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8나5317 민사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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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OO지역 일대 126,7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6년 8월 3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
피고는 2006년 8월 8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구역 확대·축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인사·보수규정 승인, 운영비 조달 및 예산편성 위임,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 위임 안건을 다룰 주민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2006년 8월 23일 14시 OO지역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총회가 열렸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59명(직접출석 12명, 서면결의서 247명)과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84명(직접출석 21명, 서면결의서 63명) 등 합계 343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들은 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각 안건은 찬성 296~319표, 반대 83~121표, 무효 12~37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각 안건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일부 안건의 무효를 인정했으며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구역 확대·축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운영비 조달 및 예산편성 위임,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 위임 등의 안건을 결의했고, 토지등소유자들이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비용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안건은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을 갖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제출자와, 서면결의서를 냈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총회 출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들을 빼면 총회의 출석 인원 자체가 달라진다.
사업시행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운영비 조달·예산편성 위임 같은 안건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이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런 안건을 의결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과 계약체결 권한 위임 안건도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주민총회 의결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1심에서 무효로 인정된 안건들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는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은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절차를 어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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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531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1. **** (****-****○)
광주 광산구 ****
2. **** (****-****○)
광주 광산구 ****
3. **** (****-****○)
광주 광산구 ****
4. **** (****-****○)
광주 광산구 ****
5. **** (****-****○)
광주 광산구 ****
6. **** (****-****○)
광주 광산구 ****
7. **** (****-****○)
광주 광산구 ****
8. **** (****-****○)
광주 광산구 ****
- 2 -
9. **** (****-****○)
광주 광산구 ****
10. **** (****-****○)
광주 광산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광주 광산구 ****, ○층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8가합1738 판결
변 론 종 결2008. 10. 15.
판 결 선 고2008. 10.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3.자 주민총회에서 한 ① 사업시행구역 확대 및 축소의 안건,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를 선정하고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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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추인하는 안건, ③ 건축사사무소로 ****을, 도시
계획정비용역업체로 ****를 선정하고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하는 안건, ④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안)의 승인(인준)과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
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 ⑤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로 ****, ****, 제
일건설 주식회사의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을 선정하고 피고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에 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① 내지 ⑤의 각 안건에 대한 각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
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 및 ⑤호 안건에 대한 각 결의의 무효확
인청구를 인용하고, ③호 안건 및 ④호 안건 중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안)의 승인(인
준)에 관한 안건에 대한 각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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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안건찬성반대무효합계비고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 및 ⑤호 안건에 대한 각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 **** 일대 126,7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
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총 524명 중 272명의 동의를 받아 2006. 8.
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
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
다.
나. 피고는 2006. 8. 8.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안건에 관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후, 2006. 8. 23. 14:00 광주 광산구 ****○ 소재 광
산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59명(직접출석
자 12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247명)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
자 84명(직접출석자 21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63명) 합계 343명이 참석하였는데, 서면
결의서 제출자는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결과는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 참석한 추
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84명을 포함한 총 출석자의 의결로 각
안건을 가결처리하였다.
- 5 -
기권
①호 사업시행구역 확대 및 축소의 안건304930343 가결
②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주식회사 루비콘씨엔디를 선정하
고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하는 안건
3011032343 가결
③호
건축사사무소로 ****을, 도시
계획정비용역업체로 ****를 선정하고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하는 안건
303832343 가결
④호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안)의 승인(인준)의 안건, 피고가 공
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
2961037343 가결
⑤호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로 ****, GS건설 주식
회사, ****의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을 선
정하고 피고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
3191212343 가결
마. 도정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피고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
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5호증의
1 내지 3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주
민총회 출석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들을 주민총회 출석자로 계산한 후 이 사건
주민총회를 개의하였는바, 이 사건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
자 과반수 출석이라는 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이다.
(2)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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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은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
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
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피고는 위 각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나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결의
서를 포함시켰는바, 위와 같은 각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결의요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과반수의 동
의를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3) 도정법 제24조는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된 ⑤호의 안
건에 대하여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로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
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
의서를 제출한 자도 모두 이 사건 주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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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
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민총의 결의에 필요한 의
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위 각 안건은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
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
생시키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설령 위 각 안건이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
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총회의 결의
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 요건만을 갖추면 되고,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
요로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
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의사가 인정되는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인감증명서 첨
부 여부에 상관없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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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자선정 등에 관한 ⑤호 안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재개발조합 조합총회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미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조
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등의 업무
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 구 도정법 제11조(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주택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
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개정(2006. 8. 25.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당시 시행중이던 도정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시기
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선정 결의는 시공자를 확정적으로 선정하
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자문과 자금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가공동시행사 내지 가시공자를 선정한 것에 불과하고, 가시공자선정이나 가계약의 효
력은 추후 설립된 조합원총회의 추인결의를 받을 때까지는 임시적 효력을 갖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차 설립될 재개발조합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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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출석자로 볼 것인지 여부, (2) ①
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
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 각 안건들이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
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와 위 각 안건에 대한 주민총회 의결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3) 시공자선정 등에 관한 ⑤
호 안건이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이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1)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회는 도정법 및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총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진위원
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들을 주민
총회의 출석자로 볼 수 없고,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
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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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총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도 주민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12명이 직접 출석하였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247
명이 서면결의서를 각 제출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중 이 사건 주민총회 참석자 84명을 제외하더라
도 이 사건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272명의 과반수인
137명을 초과한 259명(=12명+247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나. ①호 안건, ②호 안건,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대
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1) 먼저, 위 각 안건이 도정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
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도정법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
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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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가. 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을,
나아가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 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
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을 각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
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호 안건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시행구역의 확장과 축소’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
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고, ②호 안건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
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변경’에,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시행사(시공자)
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
임하는 안건은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미목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각
해당하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
한 사항이다.
(2) 다음으로, 도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위 각
안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 12 -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
고,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서면결
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서면제출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토
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규
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에 이르
게 되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등소
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주민
총회 결의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재건축사업
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 제14조 제3항에 따
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일정한 수 이
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끝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위 각 안건 대하여 한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
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272명이고, 이 사건 주민총회
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10명이 위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
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①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위 사업사행구역 내의 토
- 13 -
지등소유자 524명의 과반수인 263명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의 3분의 2이상인 182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②호 및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
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관한 결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272명의 과반수인 137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주민총
회에서 한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다. 시공자선정 등에 관한 ⑤호 안건이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도정법 제8조),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도정법 제24조) 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
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정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②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
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므로(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그
정당성, 정통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③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므로(도정법 제84조)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④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향후 설립될 조합이 포
괄승계하므로(도정법 제1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는 가능한 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의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도정법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
- 14 -
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이 사건 주민총
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⑤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①, ②, ⑤호 안건 및 ④호 안건 중 피고가 공동
시행사(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안건에 대한 각 결의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각 결
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인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결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결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방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관계법령
■ 법
(2006. 5. 24.
법률 제
7960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11
조
(
시공자의 선정
)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
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
(
추진위원회의 조직 묏 운씁
)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씁규정
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운씁규정에 따라 운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씁에 필요한 경비를 운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 16 -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묏 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
(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
)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
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2. 자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괈액 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묏 변경
7.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정 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
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괈의 징수·지괉(분할징수·분할지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 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
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윈차·시기 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법
(2006. 5. 24.
법률 제
7960
호로 개정된 것
, 2006. 8. 25.
부터 시행
)
제
11
조
(
시공자의 선정
)
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
로 선정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2007. 8. 17.
법률 제
20222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23
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
- 17 -
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제28조 제1항 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
28
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운씁규정
제
5
조
(
추진업무 등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2. 개략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추진위원회 운씁규정 작성
5. 조합정관 초안 작성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② 추진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7조의 운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
(
추진위원회 운씁기간
)
추진위원회의 운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에 회계장부 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8
조
(
토
지등소유자의 동의
)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8 -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운씁규정의 변경
나.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삭제. 이하 같다)
묏 감사의 선정 묏 변경
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정 묏 변경
다.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괈위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묏 변경
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묏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
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
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
(
보수
등
)
①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직무수행으
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괉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묏 유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
주민총회
)
① 토지등소유자 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제
21
조
(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
22
조
(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
① 주민총회는 법 묏 이 운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딐는 추진위원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
25
조
(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위원의 보궐선임
2. 씈산 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위심의 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의결로 정한 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 추진위원회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괉
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의 발의와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
(
용역업체의 선정 묏 계약
)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는 “건축사무소”로 보며, 단서 중 “3회”를 “2회”로 변경한다.
②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 묏 계약방법은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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