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912광주고등법원 2심1993-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3나912 민사 사건(1993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38조,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7조, 수산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8년부터 피고 조합과 어업권계약을 맺고 어장을 사용해 왔음.
  • 1991년경, 황방어촌계원들이 원고들의 어장 독점 사용에 항의함.
  • 피고 조합은 1992년 7월 대의원회를 열어 황방어촌계와 어업권 계약 체결을 결의함.
  • 1992년 8월, 피고는 황방어촌계와 실제로 어업권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이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며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 어업권 계약 당사자일 뿐 조합원 지위가 아니어서 대의원회 결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의원회 결의는 조합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지위 불안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원고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면, 피고 조합과 황방어촌계 간의 어업권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을 해야 함.
  • 원고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기존 어업권 계약 당사자일 뿐이어서, 조합 내부의 대의원회 결의에 대해 법적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소송을 계속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은 기존 어업권 계약 당사자로서 조합 내부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적 권한이 없으며,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 불안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해 소송을 각하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5841·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원고 패소

맨하탄빌딩 관리단의 2008년 임시집회와 2010년 정기집회에서 각각 결의를 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4가합254·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각하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208797·대구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승소

화물협회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결의를 하여 임기 만료된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182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충북도지회장과 청주시지부장 지위 확인 및 관련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3나400·광주고등법원·1993-12-10·2심·각하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확인 소송 제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91가합3591·부산지방법원·1992-02-19·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분담금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원고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제명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1가합54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9·1심·기각

여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분할무효소송에서 조정 성립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2비단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2-11-08·1심·판단 없음

조합 임원 해임 및 취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변경등기 신청을 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존 어업권행사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과 제3자를 상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어업권사용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2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어업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광양수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3.1.14. 선고 92가합252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1992.7.27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동광양시 황금동 황방지선 수면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100,000제곱미터 (어업면허 제10010호),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50,000제곱미터(어업면허 제10009호의 1/2)에 대하여 소외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2, 제5,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 1은 1968.2.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은 동광양시 황방일대의 지선수면 중 약 60,000평에 관하여 기간을 1970.12.31.까지로 하여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어장에서 패류양식사업을 시작하여, 그 후 줄곧 피고와 사이에 위 어업권 행사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1991.11.부터는 원고들 공동명의로 위 어장인 어업면허 제10,008호 내지 제10,011호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장에 고막 종패를 살포하여 양식어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 (나) 그런데 1991.경부터 위 어장의 지선 어촌계인 소외 황방어촌계의 계원들로부터 위 어장을 원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항의가 제기되고 다수조합원이 위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일자, 피고는 이를 원고들과 위 황방어촌계원들 사이의 '어업분쟁' 으로 판단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1992.7.27. 조합원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를 열어 다수 어민들이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되 기존 어업권행사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여 그들과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계약체결은 조합장에게 위 임하기로 의결한 사실,(다) 피고는 같은 해 7.30. 동광양시장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어업면허 제10,010호 100,000제곱미터와 어업면허 제 10,009호의 1/2 인 50,000제곱미터 (아래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어장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는 황방어촌계원들과, 어업면허 제 10,011호 100,000제곱미터와 어업면허 제 10,009호의 나머지 1/2인 50,000제곱미터에 관하여는 기존어업권행사자인 원고들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요청하여 같은 날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13. 황방어촌계원 64명과의 사이에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기간을 같은 해 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한 어업권행사계약을, 같은 날 원고들과의 사이에 어업면허 제 10,011호 100,000제곱미터와 어업면허 제 10,009호의 나머지 1/2 인 50,000제곱미터에 관하여 같은 기간으로 하여 어업권행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은 수산업법 제38조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28호) 제3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이 사건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실적이 있는 원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피고의 위 (나)항에서 본 1992.7.27. 대 의원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와 위 황방어촌계원들을 상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위 어업권사용계약이 무효이어서 황방어촌계원들에게는 위 어업권사용계약에 기한 권리가 없고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방법일 것 인데도, 원고들은 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고가 황방어촌계원들과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한 절차에 불과한 위 대의원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대의원결의의 내용이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다수 어민들이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되 기존 어업권행사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여 그들과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계약체결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대의원결의가 무효라고 확인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피고가 황방어촌계원들과 체결한 앞의 어업권행사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우선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의 불안과 위험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원고들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 대의원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기존 어업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임이 그 주장 자체에의하여 분명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 내부의 결의에 불과한 대의원결의에 관한 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기존 어업권사용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지라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아니어서 제3자적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결의 내용에 관하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터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상기(재판장) 김동주 강신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