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 2심2000-01-13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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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2220 민사 사건(2000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까다롭게 바꾸는 결의를 했습니다.
  • 이 결의로 인해 원고는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후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앞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나중에 승인(추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결의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꾼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이나 임원 선거는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이지만, 조합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은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 노동조합 측은 과거부터 운영위원회가 규정을 바꾸어 온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은 강행규정을 어기는 관행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중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 결의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대의원대회 자체가 무효인 결의를 바탕으로 선출된 사람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그 추인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아무리 내부적인 관행을 내세우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즉, 소수 운영위원의 결정만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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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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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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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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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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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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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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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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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3가합1414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2-18·1심·원고 승소

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 선출 투표에서 같은 기표란에 두 개의 표시가 된 투표용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79540·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99가합6550·서울지방법원·1999-10-01·1심·원고 승소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9가합2833·청주지방법원·1999-10-20·1심·기각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나2501·대구고등법원·2011-08-11·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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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합4794·부산지방법원·2013-11-06·1심·원고 승소

장애인단체 회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 후보 사퇴 사실을 음성 안내 등으로 충분히 알리지 않아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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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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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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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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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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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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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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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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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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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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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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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2심·각하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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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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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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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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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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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덕희) 【피 고】 한진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2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3. 선고 2000나6690 판결 【주 문】 1.피고가 1998. 12. 16.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한 별지 기재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피고는 주식회사 한진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제11조 제1항),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임의 탈퇴한 후 재가입한 지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은 주되 피선거권은 제한하며(제14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고(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제24조, 제26조 제4항), 대의원대회의 소집이 불능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고(제25조), 조합에는 위원장을 1명 둔다(제34조)고 규정되어 있다. 나.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1999.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될 예정인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다. 다.그런데 피고는 선거 직전인 1998. 12. 1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 제4조(입후보자격)를 개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라.그에 따라 원고는 15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입후보 추천을 받고도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였고, 1999.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된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서는 소외인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마.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소외인 위원장에 의하여 소집되어 1999. 2. 24. 개최된 199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위 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다음,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중략)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임의 탈퇴한 후 재가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피고의 규약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위 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총회나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의가 형식상 규약이 아닌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는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더구나 피고의 규약 제62조는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제반 법령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 제4조를 개정한 이 사건 결의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이상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1999. 2. 24.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1999. 2. 24.자 대의원대회는,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터잡아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그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역시 하자 있는 결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 철(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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