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제6부 2014나258 민사 사건(2014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이었다.
- 조합원 한 명이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조합장 등과 협의 후 원고는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하고 확인서에 날인했다.
- 피고 조합은 2013년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는 해임 절차가 정관에 위배되고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으나, 원고는 항소하여 전부 승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임시대의원회에서 해임 결의를 당했다. 원고는 해임 절차가 정관에 위배되고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임 절차: 정관상 감독기관의 조치 요구 없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대의원총회에서 해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 해임 사유: 원고가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한 것은 조합장과 협의 후 감사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정정을 주도하지 않았고,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 재량권 일탈: 원고의 행위가 조합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임 사유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의를 무효로 했다. 이는 조합 내 징계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실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횡령 혐의 등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함.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