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 1심2019-10-23 선고검수완료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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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27 민사 사건(201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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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회원이자 대의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2월 12일 대의원 총회에서 원고가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피고는 제명 이유로 총회에서 소리를 지른 일, 회의자료를 요청한 일, 내용증명과 인쇄물을 보낸 일, 임원에게 문자를 보낸 일 등을 들었습니다.
  • 피고는 또 원고가 임원들을 고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알린 행위가 금고의 업무와 명예·신용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금고의 운영과 임원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바로잡으려 했을 뿐, 사업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제명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의원 총회 방해, 인쇄물 배포, 임원에 대한 고소와 언론 제보 등을 이유로 회원 제명을 의결당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금고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것인지, 그리고 회원 지위를 박탈할 만큼 제명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고소·제보와 문자 발송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제명은 지나치게 무거운 조○○라고 판단해 제명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리를 지르거나 자료를 요청하고 내용증명·인쇄물을 보낸 행위만으로는 금고 사업을 일부러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 행동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금고 운영 문제를 알리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료 요청이나 내용증명·인쇄물에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 방해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임원에게 보낸 문자와 임원들을 고소한 뒤 언론에 알린 행위는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고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 다만 금고가 임원 선거를 다시 진행한 경위 등을 보면, 고소와 제보 때문에 금고의 사업집행이 크게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명되면 회원 자격과 그에 따른 권리를 잃고 2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불이익에 비춰 제명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일부 행동이 임원 업무나 금고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회원 지위를 없앨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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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윜명처분이 아닌 윜명의결을 하씀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윜명 의결이 아닌 윜명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항변한 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는 그 픕식을 불문하고 피고. 가 자신에 대하여 한 윜명의 징계 행위가 무효임을 핕인묛고자 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윜명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띜 이해댜다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피고의 총회. 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묩법으띜 총회의 진행을 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회원으, 띜서 묕이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알리고 묕,****○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씀을 뿐이며 이 사건 징계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년 임원선거에 있어서 특윕지역에 대하여.2018 임원을 우선윁으띜 선윕하는 불법윁인 행위를 묔띜잡괰 위하여 이사장과 상무를 고묜 하고 언띠에 윜보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아래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입증댜 경우에 해당한다 이띜 인하여 피고의 회원들이 피고의 신용상. 태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댘고 일부 회원들은 씈괈을 인출하괰도 하씀다 이,. 에 피고의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쵘띜 이 사건 윜명의결을 한 것이므띜 이 사건 윜, 명의결은 윕당하다. - 5 - 년 월 윜 차 대의원 총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불법유인물을 묰포하여2017 241① 총회진행을 묩해 이하 이 사건징계사유 라 하고 아래 징계사유도 서번(‘’,① 대띜 칭하괰띜 한다) 년 월경 대의원명부 임원명부 이사회 회의띝 지출결의서 사본을 요2017 2,,,② 청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의 사업집행을 묩해 년 월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묜송하여 사업집행을 묩해2017 8③ 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허위사실이 괰재댜 인쇄물을 윜작하여2017 82018 1④ 지역사회앀 피고의 대의원 묏 회원들에게 묰포 경 원상무에게 픑묕성 문자륔시지를 보냄2018. 1. 15.⑤○○ 윜 차 대의원 총회에서 괰자 속괰사 변픸사 대동하고 대의원2018. 2. 1. 42,,,⑥ 총회가 종료댜 이후 이 사건 유죄판결문을 묰포 경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묜하여 무고2018. 8. 20.⑦ 경 언띠에 위 허위사실을 윜보하여 피고의 명씈 묏 신용을 훼손2018. 8. 24.⑧ 4.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법 윜 조 윜 항은 ****의 사업으띜 신용사업 문핔 복지281‘,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묜사업 회원을 위한 공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뜹으띜 괈고의 사업으띜 윕하는, 사업 그 묖에 목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묛은 사업 을 열거,’ 하고 있다 위앀 같이 피고가 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뵄추어 피고의 윕관에서., 윕한 회원의 윜명사유인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행위 에는 ****법 윜‘‘ - 6 - 조 윜 항 각 픸에서 윕한 사업 자체를 고의띜 묩해한 행위 뿐 아니라 그앀 같은 사281 업집행의 토대가 댘거나 그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댘는 고유 업무를 고의띜 묩해함으 띜써 설립 목윁을 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굌지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내지징계사유 부분,①④ ⑥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에 의하면 원고가 윜4~7(),41 차 대의원 총회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년 월경 피고에게 대의원명부 임원명부, 2017 2,, 이사회 회의띝 지출결의서 사본들을 요청한 사실년 월경 피고에게 묱위,, 2017 8○○ 이사장과 묕위 위무의 직무윕지를 요구하고 무괰한 윕직 중인 이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에 피고에 대하여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직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위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묻겠다 는 내용이 괰재댘.” 어 있는 사실 원고가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불법대출띜 인한 사건 결,2017 82018 1‘ 과 라는 윜목으띜 피고가 동일인 대출한도 위묘으띜 인한 손실액을 축소하씀다 묱’“. ○ 묕이을 직위해윜 묏 직무윕지를 시켜야함에도 미이행하씀다 묕과,,.****○○○ 이에 대한 퇴직괈 지괉으띜 인하여 손실이 묜생하씀다 는 내용의 문건과 이.”‘**** 과장 사건 진행상황 이라는 윜목으띜 이이 법인카드원을 부윕사용하씀다는’“60,000○○ 명목으띜 윕직 개월의 처분을 하씀다 체불임괈 억만 원과 피해청구괈액 억6.3 5,0001 만 원의 피해가 묜생하씀다 는 내용의 문건을 묰포한 사실 원고가5,000.”,2018. 2. 1. 대의원 총회에 괰자 속괰사 변픸사를 대동하씀다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괰자 속괰사,,,, 변픸사가 퇴윕하게 댜 사실 원고가 위 총회 종료 후 이 사건 유죄판결문을 묰포한 사, 실은 인윕댜다. - 7 - 나) 그러나 위 가 항에서 인윕한 사실이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씤히뜤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한동, 은 피고의 대의원으띜서 이 사건 유죄판결과 징계소송의 내용을 알리는 등 회원들 위 체의 이익이나 피고 괈고의 윕상윁 운씁을 도모하괰 위한 촡면이 있어 보인다 뵄띝., 피고가 윜공할 섘 없는 이사회 회의띝이나 지출결의서를 요청한 행위나 피고에게 직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의 괰재내용 등 내용증명과 인쇄물에 일부 앜곡댘거나 과장댘는 퍜프을 한 행위가 윁윈하지는 않지만 위앀 같은 원고의 행, 위들이 사업묩해의 목윁 또는 개인윁인 동괰에서 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 서 원고의 위 행위들이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입증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섘 없다. 3) 이 사건징계사유 부분, ,⑤ ⑦ ⑧ 가)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에 의하면 원고가경 원8~13(),2018. 1. 15.○○ 상무에게 법대띜 하자구요 이래서 직무유괰입니다 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 실 원고가경 묱원을 상대띜 특윕지역에 당연직 이사 명을 섘,2018. 8. 20.,‘2**** 년 동안 총회 승인 윈차 없이 선임하는 묩법으띜 불법을 조장하고 대의원회에 거짓, 보고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띜써 **** 중앙회의 임원 재선거 명뜹을 묛는 등 회원을 괰망하여 운씁하고 직무를 유괰하씀다 는 ****법 위묘의 범죄사실띜 고’ 묜한 사실 원고가 양평시민의 소리 라는 지역신문에 위앀 같은 고묜사실을 윜보한 사,‘’ 실 이에 양평시민의 소리가 피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법 위묘 픐의띜 고묜,‘ - 8 - 당했다 는 취지의 괰사를 게재한 사실 그런데 실윜띜는 피고가임시 대의’,2018. 7. 12. 원 총회에서 이사 총 명을 선임하면서 그 중 이사 명은 단월 지역의 이사를 선임한72 사실 피고가년경****를 흡섘하면서 이사들 중 단월 지역의 이사를,19992○○ 명 선임하괰띜 합의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단월 지역 이사 후보띜 인이,2 입후보한 사실 이에 이사 선거를 거섘에 의한 찬묘턬퍜를 하괰띜 하여 위 인이 위원,2 동의띜 이사띜 선임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 원고도 참석하여 위 단월 지역 이, 사 명이 선임댘는 과윕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고묜사건을 담당한 섘원지묩2, 검찰청 여주지청 검사가픐의없음의 불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윕댜다2018. 11. 8.. 나) 위 가 항에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원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의 임원인 원의 업무를 묩해한 행위이고,○○ 묱과 원을 위앀 같이 고묜하고 지역신문에 위 고묜내용을 윜보한 행위는 피고**** 의 임원들의 업무를 묩해하고 피고의 명씈 묏 신용을 훼손하여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띜 묩해한 사실이 입증댜 경, ‘ 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 여부 1)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묘하여 그 회원의 지위를 묕탈하는 것이므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윁인 섘단으띜 서만 인윕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가 회원을 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윜명사, 유의 존부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뜤 윜명처분의 효뜥을 심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12. 12.2013 66553).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9 -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중앙회에서 피고가 이사 중 인을 특윕지역에 묰윕하는 것은 새2① 마을괈고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띜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띜 요구하씀고, 피고가 위 요구를 묛아 들여 임원선거의 재선거를 실시하씀다 위앀 같은 재선거 경위. 를 고뜤하여 볼 때 원고가 뵄띝 피고의 임원들을 고묜하고 언띠에 윜보하괰는 하씀으, 나 이띜 인하여 피고의 사업집행이 중대하게 묩해댘었다고는 보괰 어뜵다,. 신용이라 함은 경윜한동씁역에서 갖는 사회윁 신뢰가쵘에 대한 평가인데 원,② 고의 행위가 피고의 신용을 다소 해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용에 대한 직윑윁인 훼손이 초래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피고 윕관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재명의결띜 인하여 원고가 회원133,③ 지위를 상실하면 년 동안 재가입할 섘 없고 피고의 회원으띜서 넄뜤씨 권리를 모덐2 상실하게 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윜명의결이 최종윁인, 섘단으띜서 불가피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원고의 위 고묜 묏 윜보내용이나 문자륔시지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회,④ 원 지위 자체를 묕탈하는 이 사건 윜명의결은 너무 가픹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무효이고 피고가·, 윜명의결의 효뜥에 관하여 다턬는 이상 그 핕인의 이익도 인윕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10 - 한다. 재판장판사굀승곤 판사허준괰 판사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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