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25452수원지방법원 1심2025-05-21 선고검수완료

협회 회장 선거 하루 전 선거인 대의원과 함께 식사하며 그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가합25452 민사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협회는 2024년 11월 4일경 제7대 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고, 원고와 현 회장인 경쟁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 2024년 11월 15일, 선거 하루 전 원고는 선거인인 대의원과 함께 식사한 뒤 그 대의원의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 2024년 11월 16일 선거가 실시되어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투표하였고, 원고가 8표, 경쟁 후보가 7표를 얻어 원고가 당선되었다.
  • 다음 날인 11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를 제7대 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 그러나 11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호를 위반했다며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지·공고하였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당선인이라며 당선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협회 제7대 회장 선거에서 15표 중 8표를 얻어 경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선거 하루 전 선거인 대의원과 식사하며 그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한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된 향응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결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제공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당선인 지위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 절차에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그 선거는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호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1조와 상위 규정인 C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경우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가 선거 하루 전 선거인인 대의원의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향응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해당 대의원이 평소 경쟁 후보를 지지해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규정 위반이 정당화되거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경쟁 후보의 부정 개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원고의 당선인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 하루 전이라도 선거인에게 식사대금을 대신 내주는 작은 향응 제공도 선거관리규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선거인이 실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제재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액의 크기나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인과의 사적 접대를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 지 방 법 원 제17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25452 당선자지위확인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한 담당변호사 **** 피 고B협회 변 론 종 결2025. 4. 23. 판 결 선 고202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24. 11. 16.자 피고 제7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4. 11. 16.경 실시된 피고의 제7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한 자이고,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C가 승인한 경기단체인 D협회의 지부이자, E 규약 제8조에 의거하여 E에 가맹된 경기단체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회장 선고 일정 공고 및 원고, F의 입후보 피고는 2024. 11. 4.경 이 사건 회장 선거의 일정 등을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 고의 현 회장인 F이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원고 당선인 결정 1) 피고는 2024. 11. 16.경 이 사건 회장 선거를 개최하였는데,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선거에 참석 및 투표하여 총 15표 중 원고가 8표, F이 7표를 각 득표하였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11. 17. 원고가 피고의 제7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고 공고하였다. 라. 피고의 당선 무효 결정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11. 25. ‘원고가 이 사건 회장 선거의 선거인인 대 의원 G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 호에 위반되므로 원고에 대한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 효 결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 및 공고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장 선거 전인 2024. 11. 15. 선거인인 대의원 G과 함께 추어탕을 먹은 후 G의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공행위’ 라 한다)이 있다. - 3 - 마. 피고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등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C 회장선거관리규 정(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 와 같다. 이 사건 규약 제21조(임원) B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하고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7인 이내 3. 1인 이상의 감사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B협회의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회가 지부로 승인한 시·군 지부의 장 2.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장 3. 선수 대표 (D협회 선수위원장은 제외) ⑥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⑩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B협회 및 E의 ‘회장선거규 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E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E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D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23조 및 시ᆞ도지부운영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시ᆞ도지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 - 4 - 회장 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ᆞ도지부의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협회 및 시ᆞ도장애인체육회에서 규정으로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5조(선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조사, 단속에 관한 업무 14. 기타 이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 제20조(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제21조(벌칙)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 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내용은 C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6조 를 준용한다. C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재조치)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 선거에 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 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ᆞ경고 또 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선거사무원(선거보조인 포함) 자격박탈 및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당 선인 지위에 있다.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려면 이 사건 회장 선거 당 시 선거인이나 경쟁 후보자인 F의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 선거관 리위원회는 이러한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장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 사유를 조사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였다. 피고 선거관 리규정 어디에도 당선인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조 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적 하 자가 있다. 또한 F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뒤집고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피고 선거관리위원들을 사주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제공행위는 원고가 2024. 11. 10. G으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쌀국수를 대접받은 것에 대한 사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장 선거와 무관하고 사회상규에도 위 반되지 않는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제공행위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G은 평소 경쟁 후보자인 F을 지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장 선거 당시 F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 이므로 이 사건 제공행위는 이 사건 회장 선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 - 6 - 다. 나. 관련 법리 선거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그 선거는 무효이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3803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 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규약 및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에 대한 비위 조 사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H이 “F이 2024. 11. 19. 나에게 ‘회장 재선거를 할 것인데 당신과 친분이 있는 시·군지부 I협회 회장들 을 설득해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 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0조, 제21조 및 C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부정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 7 -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타인의 이의제기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 거관리규정을 해석할 경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 또는 부 정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이의제기 등이 없는 경우 그러한 불법을 시정할 수 있는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선거의 공정 성도 침해하는 점, ③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사건사고 처리대장을 보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11. 18.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제공행위에 대 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반드시 직권으로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에 앞서 제보자의 진술 청취, 관련 증거 영상 확보,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일련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에 기타 다른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공행위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금지행위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단지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 제공된 향응의 종류와 재산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나 향 응의 제공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취지 - 8 -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내용과 취지, 이 사건 제공행위의 시기와 그 상대 방, 원고와 상대방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제공행위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제공행위로 인해 G이 취득한 이익이 12,000원에 불과하고, 그 횟 수 역시 1회인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공행위는 이 사건 회장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원고와 선거인인 대의원 G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 진 것이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장 선거 투표와 관련된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 1) 을 G에게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G이 2024. 11. 10. 원고에게 쌀국 수를 사주어 이에 대한 답례의 표시로 이 사건 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4. 11. 10. G으로부터 쌀국수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공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제공행위 당시 원고가 G에게 부탁한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제 공행위가 순수하게 G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만 갖는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장 선거의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한바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원고가 선거인 1명에 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1) G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원고가) 식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 9 -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제공행위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 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공행위가 이 사건 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건 회장 선거의 선거인인 J, K, L, M, N, O, P, Q(이하 ‘J 등 8명’이라고 한다)이 ‘진술 인 8명은 모두 원고에게 투표하였다. G은 F에게 투표했으므로 이 사건 제공행위가 이 사건 회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 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에 따르면 피고의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 는바 J 등 8명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고 G의 실제 투표 내용 역시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G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G이 F에게 투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장 선거에서 원고와 경쟁 후보자인 F의 투표 차이는 1표에 불과하였는바, G의 투표 내용이 원고의 당선 유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공행위가 이 사건 회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맹준영 판사한지숙 판사윤상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