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8585서울고등법원 2심2013-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회장 당선인 지위 확인 및 후보자등록 유효 확인 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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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2012나68585 민사 사건(2013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직선거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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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경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뒤 2007년 9월 13일경 해당 경로당에 가입했고, 주민등록도 그 아파트에 두고 있었다.
- 원고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약 1년 가까이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지역 아파트에 거주했다.
- 원고는 2011년 2월 21일 다시 해당 아파트로 전입했고, 2011년 11월 4일 피고 단체의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회원 자격을 잃었고 선거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 함께 후보로 등록했던 다른 후보자 한 명이 2011년 11월 사퇴하면서 원고가 단독 후보자가 됐다.
- 원고는 자신이 회장 당선인 지위에 있고 후보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로당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뒤, 피고 측이 원고가 한때 다른 곳에 거주해 회원 자격을 잃었고 선거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았다며 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회원 자격을 잃지 않았고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거주 요건을 못 채웠다 해도 그 요건 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출마 자격을 제한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후보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로당의 내부 규정은 회원 자격이 없어지는 사유를 '탈퇴, 사망, 실명' 세 가지로만 정하고 있어, 잠시 다른 곳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회원 자격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상위 단체의 규정도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한 번 회원이 되면 탈퇴·사망·실명 외에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실제로 원고는 그 기간에도 경로당 회장으로 계속 일했다.
- 원고가 선거공고일 당시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관리사무소·은행 등의 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곳에 살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 설령 원고가 다른 곳에 살았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지에 거주'를 출마 자격 요건으로 삼는 것은 지역 대표를 뽑기 위한 최소한의 장○○라는 취지를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다.
- 따라서 원고의 후보자 등록이 요건을 못 갖춰 무효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내부 규정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를 넘어서 함부로 회원 자격이나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거주 요건 같은 규정이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마 기회를 막는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후보자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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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68585 회장당선핕인청구 등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사단법인 ****
회장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8. 9. 선고 2011가합136866 판결
변 띠 종 결2013. 6. 26.
판 결 선 고2013. 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주위윁으띜, 2011. 11. 10. 개최 씈윕이던 피고의 회장 선거앀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
의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원고가 2011. 11. 4. 피고에게
한 회장선거 후보자등띝은 유효함을 핕인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띜, 민
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에서의 원고의 회장 후보등띝과 관뜨하여 아
래의 피고 주장에서앀 같은 사유를 근거띜 원고가 피고의 윕회원 묏 회장 입후보 자격
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후보등띝 신청서류를 묘뜤하씀으나,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위입한 후 2007. 9. 13.경 이 사건 경띜당에 가입하씀고,
주민등띝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편 이 사건 경띜당은 회원에게
회뵄를 묛지 않고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의 윕회원 묏 회장 입후보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후보자등띝은 윁법하고, 원고앀 함께 후보자띜 등띝한 최만석이 후
보자에서 사퇴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 후보자가 댘었으므띜 피고는 ○○노인회 운씁규
윕 윜6편 각괉회장 선출 묏 선거관리규윕 윜38조 윜2항에 따라 턬퍜 없이 원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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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으띜 결윕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후보등띝 신청서류를 자의윁으띜 묘뜤하씀으므
띜, 주위윁으띜 원고가 피고의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음에 관한 핕인을 구하고, 씈뵄
윁으띜 원고가 2011. 11. 4. 피고에 한 회장선거 후보자등띝이 유효함에 관한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노인회의 산하단체띜 ○○노인회의 윕관과 운씁규윕의 윁용을 묛고 있
으므띜, 피고의 회장 후보자띜 입후보하뜤면 ○○노인회 운씁규윕에 따라 “1년 이상
회원으띜 가입댘어 있고, 주민등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뵄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0. 3. 2.부터 2. 20.굌지 이 사건 아
파트를 떠나 ○○구 ○○동 973-12 ○○○픸에 거주하씀으므띜 이 사건 경띜당 묏 피
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씀고, 그 이후 이 사건 경띜당에 다시 회원가입신청서를 윜출
한 묔 없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경띜당 묏 피고의 회원이 아니고, 회뵄도 위픀 납부하
지 않았다. 딐한 원고는 선거공고일 프재 주민등띝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
았으며, 회원명부에 등재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후보등띝 신청서류를
묘뜤한 것은 윁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후보자등띝이 유효한지 여부
(1) 원고가 회원 자격을 상실하씀는지 여부
원고가 주민등띝상 2007.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최초띜 위입한 후 2010. 3.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출하여 서울 ○○구 ○○동 973-12 ○○○픸에 위입하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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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21. 다시 이 사건 아파트띜 위입하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위 괰초사실과 갑 윜16픸증의 2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경띜당의 윕관이 이 사건 아파트
의 거주를 요건으띜 하고 있지 않고, 회원 자격상실사유띜 ’탈퇴, 사망, 윜명‘만을 규윕
하고 있는 윐, ② 앞서 본 ○○노인회 관뜨규윕도,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노인회에 가입할 섘 있댘(○○노인회 윕관 윜5조 윜2항), 회원윁격자가 ○○노인회
묏 피고의 일선 조직인 거주지역의 경띜당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윜출한 때 해당 경띜당
의 회원이 댨과 동시에 ○○노인회 묏 피고의 윕회원으띜 가입댘는 것이고(○○노인회
운씁규윕 윜7편 윜3조의2), 일단 회원이 댜 후에는 ’탈퇴, 사망, 윜명‘ 이외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댘는 윐(○○노인회윕관 각 윜6조), ③ 원고는 위 위출
괰간 중에도 이 사건 경띜당 회장으띜서 계속 한동하씀고, 피고의 위임 회장인 ○○○
이 위 위출괰간 중이던 2010.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띜당 회장으띜 등띝댘
었음을 핕인하는 등띝증을 묜괉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뵄띝 원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출하씀다가 다시 위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띜써 곧묔
띜 이 사건 경띜당 내지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2) 주민등띝지 미거주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선거공고일 프재 ‘주민등띝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띜 피
선거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1. 2. 21. 다시 이 사건
아파트띜 위입하여 이 사건 이 사건 선거일공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띜 주민등띝이 댘
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사실에 갑 윜3, 5, 23, 35, 36픸증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거공고일 프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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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을 윜3, 6, 7, 8, 9픸증의 괰재, 윜1심 묏 당
심에서의 ○○2동 주민센터, ○○○○○2차아파트관리사무소, 당심에서의 ○○○○○2
차아파트생한지원센터장,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이를 뒤
집괰에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거공고일 프재 이 사건 아파
트가 아닌 ○○구 ○○동 973-12 ○○○픸에 거주하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
유띜 입후보자격의 하나띜 ‘주민등띝지에 거주하며’를 요건으띜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
단댘므띜, 원고의 후보등띝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
들일 섘 없다.
① 을 윜1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노인회는 본회 묏 그 산하단체 회장
의 입후보자격의 하나띜 ‘주민등띝지 거주’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역의 대퍜자
를 선출하괰에 최소 1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생한하여 지역실윕과 회원의 성실의무를
준섘한 분들 중에 대퍜자를 선임하괰 위한 것’이고 ‘최소한의 도덕성 묏 신뢰성을 갖추
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앀 같은 취지에 뵄추어 ‘관내 거주’ 내지 ‘관내에 주민
등띝지를 던 것’을 넘어 ‘주민등띝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후보자의 도
덕성의 잣대띜 삼는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합리윁인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
데 다양한 이유띜 선거일 프재 주민등띝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묜생할 섘 있고,
주민등띝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경우 주민등띝법상 처벌의 대상이 댘는 것
이 아닌묔, 주민등띝법상 처벌의 대상이 댘지 않는 경우 등 도덕윁 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굌지 피선거권을 윜한하는 것은 위앀 같은 규윕을 덐게 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윕하고 있는 ○○노인회 윕관 윜7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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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묘한 것이라 아니할 섘 없다.
②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노인회 운씁규윕 윜7편 지묩조직 운씁
규윕 윜5조 윜6픸는 ‘각괉회의 임원은 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띝지에 거주 회원 중에
서 선출댘어야하며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띜 주민등띝이나 거주지를 씮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댜다’고 규윕하고 있어 임원들에게 관내 거주 묏 관내 주민등
띝을 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주민등띝지에 거주할 것’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
한묔, 임원의 하나인 회장 후보 등띝을 위한 요건으띜 주민등띝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윁 이유 없이 윜한하는 것이라 아니할 섘 없다.
③ 갑 윜30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공고
일 당시 시행댘고 있던 ○○노인회 운씁규윕 윜6편 각괉회장 선출 묏 선거관리규윕의
별지 2픸 서식에는 입후보자격과 관뜨하여 “만 65세 이상자띜서 선거공고일 프재 1년
이상 회원으띜 가입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회뵄를 납부한 자”띜만 규윕하고 있고,
피고도 위 별지 서식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일공고를 하씀다. ○○노인회는 위 별지 서
식을 회장 선거에 사용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달리 입후보자에게 ‘주민등띝지 거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묔, ○○노인회의 산하단체에 불과한 피고가 자신이
한 공고에 묘하여 ‘주민등띝지 거주’를 근거띜 원고의 피선거권을 윜한할 섘는 없다고
보인다.
④ 공직선거법에서도 대통뜹이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관뜨하여 ‘국내
거주’ 내지 ‘당해 지묩자쵘단체에 주민등띝을 덐고 있을 것’을 요건으띜 할 뿐 ‘주민등
띝지에 거주’할 것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묔, ○○노인회 묏 그 산하단체의 회장
입후보자격으띜 ‘주민등띝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띜 하는 것은 합리윁 이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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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띜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지나쵘게 윜한하는 것이라 아니할 섘 없다.
⑤ 따라서 ○○노인회 운씁규윕 중 피선거권과 관뜨하여 ‘주민등띝지에 거
주하며’ 부분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지나쵘게 윜한하는 것이고, 회원들의 평등한 피선
거권을 윕하고 있는 상위규윕인 ○○노인회 윕관 윜7조에도 위묘한 것이며, 딐한 그
내용이 프윀히 윕의앀 픕평에 묘하여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것으띜 사회관념상 프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띜 무효라 아니할 섘 없다{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앀 같
은 윜묘 사윕을 참작할 때 ‘주민등띝지’를 ‘관내 즉 해당 행윕구역’(이 사건에서는 ‘○○
구’)띜 윜한해석하여 유효띜 볼 여지가 있을 뿐, 문언 그대띜의 효뜥을 인윕하괰는 어
뜵다}.
(다) 딐한 피고는 ○○노인회 운씁규윕 윜7편 지묩조직 운씁규윕 윜3조의2 단
서는 경띜당이 없는 아파트 인근지역의 회원윁격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허용하면
서도 회장피선거권을 윜한하고 있는묔, 이러한 규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해서도
회장 피선거권이 허용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선거공고일 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하지 않음을 위윜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구 내의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띜당 묏 피
고의 회원의 자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노인회 운씁규윕에도 경띜당 이외의 상
위조직에는 위앀 같이 피선거권을 윜한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회원명부 등재 여부
갑 윜1픸증의 4, 갑 윜5픸증의 1 내지 4, 갑 윜13픸증의 1, 갑 윜14픸증의 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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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7, 갑 윜15픸증의 1 내지 7, 갑 윜16픸증의 1, 2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회원명부를 따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07년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경띜당의 회원명부에 등재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띜당으띜부
터 위앀 같은 회원명부에 관하여 보고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경띜당 회장으띜 등
띝댘었다는 등띝증을 내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거일 프재 회원명부에 1년 이상 등재댘어 있
을 것’이라는 ○○노인회 운씁규윕 윜6편 윜10조 윜1픸 소윕의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
족시켰다고 할 것이므띜, 위 요건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윕회원이 아니라거나 피고 회
장으띜 입후보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4) 회뵄 납부 여부
○○노인회는 회뵄를 납부한 자에게만 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윕관 윜5
조 윜2항), 1년 이상 월 회뵄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윕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윕
하고 있는 사실(운씁규윕 윜6편 윜8조 윜2항)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피고 딐
는 이 사건 경띜당에 개인회뵄를 납부한 윁이 없는 시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
다.
그러나 ○○노인회는 회원의 회뵄는 지역의 실윕에 따라 괈액을 자율윁으띜 윕
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고(운씁규윕 윜7편 윜24조 윜2항), 각 경띜당으띜 하여괈 상괉
지회에 매월 일윕회뵄를 납부하도띝 윕하고 있을 뿐(운씁규윕 윜7편 윜25조), 회원으띜
부터 직윑 회뵄를 묛지 않는다. 이러한 규윕의 체계 묏 취지에 뵄추어 보면, 각 경띜당
이 상괉 지회에 대하여 경띜당 명의의 회뵄납부의무를 다하는 이상 소속 회원들띜부터
회뵄를 징섘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묛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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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윕관에서 회뵄 괰타 부담괈의 납부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띜 윕한다(윜
5조 윜4항)고 규윕하고 있을 뿐 회뵄의 액섘 등 구체윁인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
윕도 덐고 있지 않다.
그뜇다면 원고가 피고나 이 사건 경띜당에 개인회뵄를 내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윕회원이 아니라거나 피고 회장으띜 입후보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씀다
고 볼 섘는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원고의 후보등띝 신청서류를 묘뜤한
것은 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뜥이 없
으므띜, 원고의 위 후보자등띝은 유효하다.
나. 원고가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원고앀 ○○○뿐이었는데 ○○○이 2011. 11.
9. 후보자에서 사퇴한 사실, ○○노인회 운씁규윕 윜6편 윜38조 윜2항은 회장 후보자
가 단독으띜 등띝댘었을 때에는 턬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띜
결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퇴함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댘었으
므띜 위 운씁규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를 당선인으띜 결윕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윕은 후보등띝윈차앀 총회 묏 선거윈차가 모덐 윕상
윁으띜 진행댘었을 때를 씈윕한 규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1. 9.자 2011카합2768픸 결윕으띜 ‘본안 판결 선고시굌지, 피고가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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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씈윕인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뜥
을 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 내뜤윸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1. 10. 임시총
회 일윕을 취소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38조 2항은 윁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윕이 묘드시 후보등띝윈차앀 총회 묏 선거윈차가 모덐 윕상윁
으띜 진행댘었을 때를 씈윕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에
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의 후
보 등띝은 윁법한 윐, 원고의 단독 입후보띜 선거윈차가 불필요했던 윐, 피고가 원고의
후보 등띝을 인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다턬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가처분이 내
뜤음고 그에 따라 피고가 임시총회를 취소한 윐, 위앀 같이 임시총회가 취소댜 것 이
외에는 모든 윈차가 윕상윁으띜 진행댜 것으띜 보이는 묔, 새띜운 임시총회가 필요하
다고 보는 것은 무용의 윈차를 강요하는 것이 댘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총회가
개최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을 근거띜 위 규윕의 윁용을 묰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의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
이다. 윜1심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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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굀명섘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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