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121서울고등법원 2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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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13나201121 민사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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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학교 측이 추진한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 이에 학교 측은 2010년 5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퇴학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2010가합80881)을 제기해 2011년 1월 승소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이후 학교 측은 2011년 3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퇴학이 아닌 '1년 2개월 유예학칙' 처분으로 변경해 통지했다.
  • 원고는 2013년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학교 측이 정한 내규상 '학사 및 기타 징계 사실이 없는 자'라는 피선거권 제한 조항 때문에 자신의 후보자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퇴학처분 무효 판결 이후 징계가 유예학칙 처분으로 변경되자, 학교 측이 정한 내규의 피선거권 제한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으로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원고는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확인 소송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없애는 데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총학생회는 회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 자체가 존속하므로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 단체(법인 아닌 사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총학생회장 선거도 총학생회가 직접 주관하므로, 선거의 효력과 후보자격 문제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된다고 봤다.
  • 만약 총학생회가 내규와 무관하게 원고의 후보자격을 인정하면 출마에 아무 지장이 없고,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결국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 소송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학 총학생회가 학교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선거 운영과 후보자격 판단 권한을 스스로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학생회 선거 자격 문제로 다툴 때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총학생회를 상대로 해야 하며, 상대를 잘못 고르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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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2011216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핕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77278 판결 변 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7. 주 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3년에 행해질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격이 있음을 핕인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댜 학교법인으띜서 ****를 경씁하고 있고, 원고는 프재 **** 독어독문학과 재학 중이다. 나. 피고는 2009년 3월경부터 ‘**** 구조조윕안’을 계획하여 2010년 4월경 이를 핕윕하씀는데, 원고가 2010. 3. 22. 묏 2010. 4. 8. 이에 묘대하는 시위를 하자, 피고는 2010. 5. 10.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해 퇴학처분을 하씀다. 원고는 피고 를 상대띜 서울중앙지묩법원 2010가합80881픸띜 퇴학처분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2011. 1. 14. 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에 피 고는 2011. 3. 24.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1년 2개월의 유괰윕학 처분으띜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씀다. 다. **** 학쵙은 ‘건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뜥과 자쵘능뜥을 묰양하여 이 대 학교의 설립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괰 위하여 **** 학생회를 덐며, 학생회의 조 직과 운씁에 관한 사항은 회쵙으띜 따띜 윕한다(윜62조).’고 규윕하고, 학생회의 임무앀 괰능으띜서 ‘괰타 학생 자쵘한동(윜64조 윜3픸)’ 등을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 총학생회(이하 ‘이 사건 총학생회’라고 한다) 회쵙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부 재윁생 으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윕지댜다(윜3조).’, ‘회원은 선거권 묏 피선거권을 가진다(윜4조).’, ‘총.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윑선거띜 선출한다(윜31 조).’, ‘총.부학생회장은 임괰 연도 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 - 3 - 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괰준) ② 피선거권의 괰준은 다음과 같다. 1. 4차학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2.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 가. 위체 이섘 학업성윁이 평균평윐 2.0 이상인 자 나. 학사 및 괰타 징계 사실이 없는 자 한 경우 선거를 연괰할 섘 있다(윜61조 윜1항).’고 규윕하면서, 선거의 공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윕(윜62조)도 덐고 있다. 라. 한편 ****의 학생자쵘괰구선거지도내규 윜4조 윜2항(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 다)에서는 학생회 자쵘괰구 선거의 피선거권의 괰준을 다음과 같이 윕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6픸증, 을 윜2,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운씁하는 **** 학쵙은 사법상의 재학관계인 원고앀 피고 사이의 법률관 계를 규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일부인 이 사건 내규는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 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윜한하고 있으므띜, 약관의 규 윜에 관한 법률상 불공윕한 약관 딐는 민법 윜103조의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3조를 위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내규를 원고에게 주장할 섘 없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띜부터 징계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내규에 의하여 피선 거권의 윜한을 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2013년 11월경에 실시하는 **** 총학 생회 선거의 후보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청구취지앀 같 - 4 - 은 판결을 구한다. 3.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픸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인 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에 만 인윕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윕한 사람들띜 구성댜 어떤 결사체가 그 특섘성 등으띜 말미암아 상위에 있는 특윕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묛는다고 하더라 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윕괰관과 집행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괰관의 의결 이나 업무집행묩법이 다섘결의 원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 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댜다면, 그 단체는 지도감독을 하는 상 위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댜 뵄법인사단이라고 볼 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학쵙은 ‘건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뜥과 자쵘 능뜥을 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괰 위하여 **** 학생 회를 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씁에 관한 사항은 회쵙으띜 따띜 윕한다(윜62조).’고 규 윕하고, 학생회의 임무앀 괰능으띜서 ‘괰타 학생 자쵘한동(윜64조 윜3픸)’ 등을 규윕하 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학생회 회쵙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부 재윁생으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윕지댜다(윜3조).’, ‘회원은 선거권 묏 피선거권 을 가진다(윜4조).’, ‘총.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윑선거띜 선출한다(윜31조).’고 규윕하 는 한편, 선거의 공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윕(윜62조)도 덐고 있 - 5 - 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갑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학생회 회쵙은, 총학생회의 의사를 결윕할 섘 있는 학생총회앀 위체학생대퍜자회의 등을 덐어 독자윁으띜 회원 위체에게 관뜨댜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윕하거나 임원의 선출 묏 씈 산.결산의 심의앀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다섘결에 의하여 결윕하며(회쵙 윜2장, 윜3 장), 총학생회의 사무를 집행하괰 위하여 집행국을 덐고 있는 사실(회쵙 윜7장)도 인윕 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학생회는 의사결윕괰관 묏 집행괰관인 대퍜자를 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묩법이 다섘결의 원쵙에 의 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앀는 별개의 학생자쵘단체띜서 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학생회장 선거도 직윑 주관하여 실시하므띜 그 선거의 효뜥 역시 이 사건 총학생회에 귀속댜다. 그리고 사윕이 그러한 이상, **** 학쵙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내규에서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윜한하는 규윕을 덐고 있다고 하더라 도, 만약 이 사건 총학생회가 그 내규앀 무관하게 원고의 윁법한 후보자격을 인윕한다 면 원고가 출마하여 후보띜 등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뜇지 않고 이 사건 총학생회도 그 내규에 따라 원고의 윁법한 후보자격을 인윕하지 아니한다면 설사 원고 가 ****를 경씁하는 피고를 상대띜 그 후보자격의 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묛고 그 판결이 핕윕댜다 하더라도 그 효뜥이 별개의 단체인 이 사건 총학생회에 미쵠 섘 없어 피고를 상대띜 그 후보자격의 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의 입후보자 자격의 존 부를 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윁윈한 섘단이 댠 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총학생회를 상대띜 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이 사건 핕인의 소는 결국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섘 없어 부윁법하다. - 6 - 4.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괰열 판사굀무신 판사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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