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350대전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한 조합장선거에 대해 원고가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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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2가합6350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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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거쳐 기존 조합원 중 11명이 자격을 잃고 30명이 새로 가입해 총 1,085명을 조합원으로 확정한 뒤, 이 중 신규가입자 10명을 뺀 1,075명으로 선거인명부를 만들었다.
  • 2010년 1월 11일 조합장선거가 치러져 선거인 1,075명 중 918명이 투표했고, 한 후보가 618표, 다른 후보가 298표를 얻어 첫 번째 후보가 당선되었다.
  • 이후 2011년 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시에 따라 실질 조사를 벌여 303명을 탈퇴 처리했는데, 그중 231명이 이 선거에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원고는 2009년 실태조사 당시 이미 자격이 없던 147명 중 130명이 투표했고, 여기에 무자격으로 확인된 231명을 더하면 총 361명이 자격 없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무자격 투표자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 간 득표 차이를 넘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의 2010년 1월 11일 조합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 규모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 조합 정관과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은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등 농업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탈퇴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2011년 이후 실시된 실질 조사에서 무자격으로 밝혀진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이 선거에 실제로 투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무자격 투표자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 차이를 초과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결국 선거의 기초가 된 선거인명부 자체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이 대거 포함되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수가 당락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라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합 같은 단체의 선거에서도 조합원 자격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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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을 내세워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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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장 선거 하루 전 선거인 대의원과 함께 식사하며 그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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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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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들이 과거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끝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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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166·청주지방법원·2016-08-17·1심·각하

피고는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주유소를 임대했고, 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해 농사를 지었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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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18·대전고등법원·2025-07-17·2심·기각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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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5·부산지방법원·2021-07-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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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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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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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708·대구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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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46·인천지방법원·2014-09-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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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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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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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26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승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에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피고가 개별교섭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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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6350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원 고****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 피 고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13. 주 문 1. 피고가 2010. 1. 11.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 논산시, 계룡시, 충남 금산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조합원 1066명 중 11 명이 자격을 상실하였고, 30명이 신규로 가입하여 조합원은 총 1,085명(= 1066명 - 11 명 + 30명)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1. 11. 실시할 피고의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위 1,085명의 조 합원 중 신규가입자로서 선거권을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10명을 제외한 1,075명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1. 11. 피고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인 1,075명 중 918명이 투표하였으며, 그 결과 **** 618표, **** 298표, 무효표 2표로 ****이 조합장에 당선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마. 피고 조합은 2011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시에 따라 조 합원의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303명의 조합원을 탈퇴처리 하였는데 그 중 231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 ****과 **** 중 ****이 연장자이다. 사.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 -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3) 피고 조합 정관 - 4 - 제9조 (조합원)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시설채소(버섯 포함)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채소(인삼, 감자 포함) 5천제곱미터 이상,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 이상 경영하는 농업인 제11조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제4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제84조 (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피고 조합에 하달한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담당 직원이 영농 회장 또는 작목반장(축산계장) 등의 협조를 얻어 조합원자격 여부를 현지 확인, 영농회 장 등에게 실태조사 및 자격 여부 확인 포괄적 위임 금지”, “전체 조합원에게 농지원부 등 농업인 입증 서류 일괄제출요구로 인한 농업인 불편 초래 및 행정기관 업무가중 최 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관련 추가 지도’에서는 “1. 조합의 경 - 5 - 제사업 이용실적 및 현지 확인으로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 농업인 증빙서류 징구 생략, 2.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자(농지임대차계약 서 가입자, 쇼규모 가축사육자, 동일가구 내 복수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개별실태조사 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 단, 개별실태조사서를 통해 자격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선거의 기초가 된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위 실태조사에 의 하여 조합원으로 확정된 사람들 중 피고 조합이 2011년, 2012년에 걸쳐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조합원들을 제외하고도 147명이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경작면적 부 족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어야 할 이들 147명 중 130명이 이 사건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였고 여기에 피고가 인정하 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투표에 참가한 244명을 더하면 무자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선 거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374명으로 최다투표자와 차순위득표자의 득표수 차이 를 초과하는 321명보다 많게 되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 조합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켜 왔으 므로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치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적법하고 - 6 - 설령 이 사건 선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321명(= 2011년 303명 + 2012년 11 명 + 2013년 7명) 중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244명이 모두 이 사건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의 득표수 차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의 유무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선거는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확정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인명부 가 작성되었는바 200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어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9년도 조합 원 실태조사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4항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장 선거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인하 여 발생할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 7.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각 지회에 ‘실질적인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여 무 자격 조합원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합원 관리에 힘쓰라’는 내용으로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추진계획’을 통보한 사실, 피고 조합의 2009년 조합 원 실태조사 자료로는 조사대상 1,066명 중 67명에 대한 농지원부 등 서류가 제출되 어 있고, 개괄적인 실태조사서 외에 조합원별 개별실태조사서는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실태조사서에 의하더라도 경작평수가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호의 - 7 - 기준에 미치지 않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조합원으로서 2011, 2012년도 에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147명에 달 하고, 그 중 130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듯 피고 조합은 매년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자격 유무를 조사하 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당연히 탈퇴하도록 농업협동조 합법 및 피고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지원부 등 서류를 징 구하거나 개별실태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일부 조합원의 농지원부 등 서류를 징구하는 외에 개괄적인 실태조사서만이 작성되어 있을 뿐 조합원별 개별실태조사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2009년 실태조사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2009년도 실태조사서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추정력 내지 증명력을 당연히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 원 자격의 흠결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조합원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 618표를, ****이 298표를 각 득 표하여 320표(= 618표 - 298표)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인 ****이 당선자가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합원의 자격 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해하여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321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였음이 인정되 어야 한다. - 8 - 그런데, 피고가 2009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작성한 개괄적 실태조사서에 의할 때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임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고 인정한 조합원으로서 2011년 조합원 실태조사 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 자가 147명에 달하고, 그 중 130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선거 이후 2011 년 조합원 실태조사로 303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그 중 231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에 의하면 최소 361명(= 130명 + 231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임에도, ① 피고 조합이 매년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선거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자를 모두 합하여 도 321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선 거 이후 자격 미달 사실이 발생한 조합원의 존재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2011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농지원부 를 제출받고도 경작면적만 기재된 농지원부의 첫 장만을 모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조합원 자격 유무 판단기준 중 하나인 경작종목 등이 표시되는 농지원부의 나머지 장 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개별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를 징구하였다고 하면서도 증빙서류를 제외한 개별실태조사서만 제출하였는바, 이 법 원은 2013. 4. 3.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각 일부만 제출한 을 제10호증 농지원부의 전 부, 을 제12호증 개별실태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을 증빙자료의 전부를 각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위 사항에 관련된 사실들에 관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품목별 경작평수에 미 - 9 -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무자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361명이 한 투표는 무효 이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해하여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거는 효 력이 없으며,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조합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 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진철 판사주진오 판사이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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