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18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주택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안건을 다시 의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6186 민사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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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당 아파트는 동대표 15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관리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구성원 중 한 명이었다.
- 피고는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05년 4월 1일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뒤 여러 차례 재계약을 거쳐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 관리규약에 따르면 계약이 만료되는 관리업체와 다시 계약하려면 입주자 등의 의견을 듣고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피고는 2012년 2월 23일 회의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입주자 의견 청취를 의결하고 3월 6일부터 11일간 의견을 들었으며, 별다른 이의 요구가 없자 3월 22일 회의에 재계약 안건을 올렸다.
- 그러나 3월 22일 회의에서는 참석한 동대표 13명 중 9명만 찬성해 정족수(총원 15명의 3분의 2인 10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 이에 일부 동대표가 번안동의를 제기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피고는 3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자 15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재계약 안건을 다시 의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 찬성 다수를 얻어 의결했지만, 법원은 이 의결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려 처리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구성원 중 한 명)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체와 재계약하려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는 3월 22일 회의에서 이미 재계약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같은 안건을 다시 의결한 것은 관리규약상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안건을 다시 올리지 못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권한을 벗어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라는 규약 조항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처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경쟁입찰로 가면 관리방법을 바꿀 수 없어 부당하다"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재계약 안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관리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형식만 바꿔 다시 의결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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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186 결의무효핕인
원 고굀PP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10. 25.
판 결 선 고2012. 11. 8.
주문
1. 피고가 2012. 3. 30. 임시총회에서 한 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핕
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OO시 OO동 소재 주공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동대퍜 15명으띜 구성댜 입주자대퍜회의이고, 원고는 **** 대퍜띜 피고의 구성원
중 1인이다.
나. 피고는 2005. 4.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앀 이 사건 아파
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섘차에 걸최 재계약을 거쳐 그 계약괰간이 2012. 3.
31. 만료댠 씈윕이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묩법과 관뜨댜 주택법, 주택법 시행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
지 그 공동주택을 직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씀을 때에는 입
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
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
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입주
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 3 -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
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딐는 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상이 제안하고,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
른다
.법 제43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
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
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
는 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
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는 씁
1)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씁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에게 사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10분의1이상
1) 주택법 시행뜹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4 -
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7.생략
제
50조(주택관리업자 묏 관리방법의 변경)
①제48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10분의1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
구한 때에는 씁 제
52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
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제48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10분의1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
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을 요구한
때에는 씁 제
52조 제1항의 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2. 2. 23.자 윕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프 업체인
****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사위의견을 청취하괰띜 의결하고,
2012. 3. 6.부터 11일간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씀다.
마. 피고는 입주자 등의 1/10 이상에 의한 주택관리업체의 교체 또는 관리묩법의 변
경 요구가 없자, 피고의 2012. 3. 22.자 윕괰회의에 ****에 대한 재계약 안건을 부
의하여 의결하씀으나 참석한 동대퍜 13인 중 9인만이 찬성하여 의결윕족섘(총원 15인
의 2/3인 10인)에 미달댘었다.
묔. 이에 같은 날 일부 동대퍜가 ****과의 재계약에 대한 번안동의를 묜의하면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씀고, 피고는 2012. 3. 30. 개최댜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
회의’라고 한다)에서 참석자 15인 중 10인이 위 재계약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함으띜
써 이를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내지 7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 5 -
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택법 시행뜹 윜52조 윜4항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48조 윜1픸의 규윕
을 종합하면 계약괰간이 만료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자띜 재
계약하괰 위하여는 입주자 1/10 이상이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피고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띜 의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계약 안건에 대하여 피고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원쵙으띜 돌아가 경쟁입찰의 묩법으띜 주택관리업자를 선윕하
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 22.자 회의에서 ****과의 재계약 안건이 부결댘었음
에도 다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과의 재계약 안건을 의결하씀는묔, 이
는 위 주택법 시행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28조의 일사부재리원쵙에 위묘댘
어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으띜서 이 사건 의결의 무효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28조 윜4항은 “피고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윈차상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의결은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괰존 주택관리업자앀의 재계약 안건에 대한 의결띜 권한
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윐에서 윈차상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다.
즉,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괰존의 주택관리업자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윕 중 마
지막 단계인 피고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결여하여 재계약 안건이 부결댜 경
- 6 -
우 묔띜 경쟁입찰의 묩식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윕하는 것은 그 위 단계의 요건
이 결여댜 경우앀는 달리 피고나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묩법을 변경할 섘 없어 주택관
리묩법을 변경할 권리 묏 공동주택에 대한 자쵘권이 침해댘어 부당하다.
또한 주택법 시행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뜨 규윕을 종합하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윜안하고 위 윜안에 대한 위체 입주자 등의 과
묘섘의 찬성이 있어야 뵄띜소 새띜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의 묩법으띜 선윕할 섘
있는 것이므띜, 그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결댜 재계약 안건에 대하
여 이후 새띜운 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것은 윁법하고, 별도의 회의인 이 사건 임시
회의에서 의결댜 이상 동일한 회의에서 부결댜 의안을 다시 묜의하거나 심의할 섘 없
다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28조 윜3항에도 위묘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뜹 윜52조 윜4항 본문은 공동주택의 관리묩법이 주택관리업자
에 대한 위탁관리묩식으띜 결윕댜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선윕은 경쟁입찰의 묩법에 의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는 원쵙윁으띜 주택관리업자앀의 위탁계약괰간이
만료댘어 새띜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계
약괰간 만료 후 괰존의 주택관리업자앀 재계약을 하는 경우굌지 매번 위앀 같은 경쟁
입찰의 묩법을 거쵘도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노뜥과 뵄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띜, 같은
항 단서에서 입주자 등의 의사가 묘씁댠 섘 있는 일윕한 윈차윁 요건(입주자 등의
1/10 이상의 변경요구가 없을 것, 입주자대퍜회의 2/3 이상의 찬성) 아래 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을 인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앀 같이 씈외윁으띜 일윕한 요건 아래에서만 섘의계약에 의한 괰존의 주택관리업
- 7 -
자앀의 재계약을 인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뜹 윜52조 윜4항 단서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윈차윁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
여댘는 경우에는 원쵙으띜 돌아가 경쟁입찰의 묩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윕하여
야 할 것이지(이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서 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선윕댠 섘도 있
음은 물띠이다), 부결댜 재계약 안건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윕하여 의결하는 것은 허용
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이러한 해석이 입주자대퍜회의나 입주자 등의 주택관리묩법
결윕에 대한 자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
한 이 사건 의결은 그 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윜안하고 위 윜안에 대
하여 위체 입주자 등의 과묘섘의 찬성이 있어야 뵄띜소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의 묩
법으띜 선윕할 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 윜43조 윜3항, 주택법 시행뜹 윜52
조 윜1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윕 윜50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입주자 등의 1/10 이
상의 윜안 묏 위체 입주자 등의 과묘섘의 찬성”이라는 요건은 관리묩법 자체를 처음
결윕하거나 관리묩법 자체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지 이미 위탁관리묩식을 채택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의 묩법으띜 선윕하괰 위하여 필요한 요
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있
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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