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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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카합323·대구지방법원·2012-09-13
동일가격으로 4개 업체가 입찰하자 추첨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투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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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186·의정부지방법원·2012-11-08·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주택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안건을 다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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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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