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323대구지방법원 1심2012-09-13 선고검수완료
동일가격으로 4개 업체가 입찰하자 추첨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투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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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2카합323 민사 사건(2012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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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관리업체와의 업무수행평가에서 과반수 불만족이 나오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새 주택관리업자를 뽑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 2012년 6월 26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결과 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 중 2개 업체는 참가자격에 미달해 제외되고 나머지 4개 업체가 1㎡당 1원○○라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참가업체와 관리소장 등을 입찰장소에서 퇴장시킨 뒤, 참석한 동대표 5명이 협의를 거쳐 추첨이 아닌 투표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투표를 실시했다.
- 투표 결과 한 업체가 3표, 다른 업체가 1표를 얻고 무효표 1표가 나와, 3표를 얻은 업체가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고 다음 날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됐다.
- 이에 한 입주민이 선정 절차가 선정지침을 위반했고 관리규약상 의결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선정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 업체들을 상대로 추첨이 아닌 다수결 투표로 업체를 선정한 데 대해 입주민이 입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선정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일부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추첨 대신 투표로 낙찰자를 정한 것은 지침 위반이지만, 그 정도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 입찰서 개봉은 참가업체와 관리소장 등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퇴장은 그 이후 투표 과정에서 있었을 뿐이라 개찰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선정결의와 그에 따른 위·수탁관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가격 입찰 시 추첨 대신 투표로 업체를 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련 지침이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고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가 아니면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절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선정을 무효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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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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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9.13.자2012카합323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효력정지가처분사건
[결정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일가격으로 4인이 입찰
하자, 국토해양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방식인 추첨에 의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여 투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사안에서, 위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 선정지침을 일부 위반한 하자가 있
다고 하더라도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
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
관리업자 선정입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323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신청인
****
피 신 청 인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
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12. 7. 11. ****을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 2 -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아
파트의 입주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
를 8개동에서 1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총 8
명
1)
인데, 2012. 6.경 피신청인은 101동과 103동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6명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피신청인은 2011. 8. 2. ****2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8. 3.부터 2014.
8. 2.까지로 하되, 1년간 수행평가를 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신청인은 2012. 6. 19. 회의를 개최하여 ****2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5명 중 만족 1명, 불만족 4명으로 ****2가 과반수의 동의
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와의 계약을 2012. 8. 2.자로 종료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2. 6. 26. 제한경쟁입찰방식
2)
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공고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
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1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 1명(101동) 2. 제2선거
구 : 1명(102동) 3. 제3선거구 : 1명(103동) 4. 제4선거구 : 1명(104동) 5. 제5선거구 : 1명(105동) 6. 제6선거
구 : 1명(106동) 7. 제7선거구 : 1명(107동) 8. 제8선거구 : 1명(108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0명의 정
원”은 “8명의 정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의 1.의 나. 제한경쟁입찰 : 사
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
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 3 -
를 하였고, 2012. 7. 11. 입찰결과 참가업체 6개 중 2개 업체는 피신청인이 공고한 참
가자격에 미달되어 제외되었고, 참가자격을 구비한 **** 내지 4의 각 입찰가격이
1㎡ 당 1원으로 동일하였다.
바. 이에 피신청인은 입찰참가업체 등을 입찰장소에서 모두 퇴장시킨 후, 참석한 동
대표 5인이 협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
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3표, ****2가 1표를 각 획득(무효표 1표)하여,
피신청인은 ****을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선정결의’라
한다)하고, 2012. 7. 12. ****과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이하 ‘이 사건 선정지침’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과 관련된 각 해당 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신청인주장의요지
피신청인이 추첨이 아닌 투표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 및 관리소장과 입찰참
가업체를 입찰장소에서 모두 퇴장시킨 뒤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는 이 사건 선정지침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관
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2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2012. 6. 19.자 결의(4인 찬성) 및 소외회
사1을 낙찰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선정결의(3인 찬성)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결의요건인 동대표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정결의는 무효이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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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이 사건 선정지침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추첨이 아닌 투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
대, 이 사건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 선정지침을 일부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입찰.낙찰 및 그
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정지
침 제12조 제2항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2. 7. 11. 4개 업체가 동일한 가
격으로 입찰하자 협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5표 중 3표를 획득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선
정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들에 대하
여 추첨에 의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투표로 낙찰자를 결정한 것이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선정지침 중 일부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통해 ****을 낙
찰자로 선정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선정결의와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관
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입찰업체 등을 퇴장시킨 후 피신청인의 투표를 실시한 것이 이 사건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인지를 보건대, 이 사건 선정지침 제28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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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회의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
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입찰참가업체 및 관리소장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입찰
서를 개봉하였고, 그 결과 **** 1 내지 4의 입찰가격이 1㎡당 1원으로 동일한 것
이 확인되었으며, 다만 그 후 추첨이 아닌 피신청인의 투표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
정하기로 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 등을 퇴장시켰을 뿐이므로, 입
찰서의 개봉 과정에는 이 사건 선정지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사 투표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고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정결의에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주택법 제43조, 주택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이므로 피신
청인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결의요건 위반 주장에 관하여
****2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2012. 6. 19.자 결의 및 이 사건 선정결의가 모
두 동대표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무효의 결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 각 결의 당시 피신청인은 동대표 정원 8인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6인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2. 6. 19. 회의에 5인이 출석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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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불만족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2012. 7. 11. 회의에는 5인이 출석하여 전원이 ‘다수득표’를 얻은 업체를 주
택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3인의 득표를 얻은
****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위 각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모두 갖추었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2. 9. 13.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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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
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동별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1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 1명(101동)
2. 제2선거구 : 1명(102동)
3. 제3선거구 : 1명(103동)
4. 제4선거구 : 1명(104동)
5. 제5선거구 : 1명(105동)
6. 제6선거구 : 1명(106동)
7. 제7선거구 : 1명(107동)
8. 제8선거구 : 1명(108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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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
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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