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6391대전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공사가 파업과 인사교류 정책 반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직원들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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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391 민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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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에 반대하여 철도노조가 파업을 실행했고, 원고들이 이에 참가하여 17~18일간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
  • 2014년 2월 25일 피고 공사가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 업무를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철도노조가 이를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라며 반대했고 원고 일부는 지시에 따라 출발검사를 시행했으며 일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 2014년 4월 5일 피고 공사의 순환전보·인사교류 정책에 반대하여 원고들이 총회에 참석하며 차량검사 등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
  • 2014년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원고 중 한 명이 철도노조 위원장과 함께 높이 30m 조명철탑에 올라가 인사교류 및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했다.
  •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이후 각 징계처분도 했다.
  • 원고들은 직위해제처분의 근거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무효이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사가 2013년 자 파업, 2014년 인사교류 정책 반대 총회와 철탑농성 등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내리자, 원고들은 처분의 근거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무효이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근거조항이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로만 적혀 있었고, 이 조항은 취업규칙 제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직위해제가 필요한 때를 가리키고 있었다.
  • 법원은 처분 경위와 취업규칙 조항 내용을 볼 때 실제 근거조항은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제7호라고 판단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고 공사가 직위해제 근거조항을 신설·변경하면서 근로자 측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 근거조항이 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직위해제처분도 무효가 된다.

핵심 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항에 기초한 징계나 직위해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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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직위해윜무효핕인2014106391 원고1. 甲 2. 乙 3. 丙 4. 丁 5. 戊 6. 己 7. 庚 8. 辛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굀진 우지연, 피고한국철도공사 대퍜자 사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묕성괰 송동원 윕핍범,, 변 띠 종 결2015. 5. 6. 판 결 선 고2015. 6. 17.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원고1.2014. 4. 5., , , , , ,, 2014. 4. 10.甲 乙 丙 丁 戊 己 庚 에 대하여 한 각 직위해윜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辛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이하 피고 공사 라 한다 는 대위 동구 중앙띜에 본사를 덐고 상시근(‘’)240 띜자 약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윕뵄 등을 주댜 사업으띜 하는 공괰업34,000, 이다. 2)원고들은 피고 공사 서울본부 소속 근띜자들 차량관리원 띜서 위국철도노동(), 조합 이하 철도 노조 라 한다 서울차량지부에 소속댜 조합원들이다(‘’). 나.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 및 그에 따른 철도 노조의자 파업2013. 12. 9. 1) 국토교통부는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앀 자회사 구조띜 위하2013. 6. 26. 하고년 개통댘는 섘서묜 케이티엑스는 피고 공사가공윁자괈으띜, 2015(KTX)30%,70% 를 각 출자하댘 피고 공사가 경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띜 설립하여 피고 공사가 경씁권,, 을 보유하는 자회사띜서 서울 용산묜 케이티엑스앀 섘서묜 케이티엑스간 경·(KTX)(KTX) - 3 - 쟁체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철도산업 묜위묩안을 묜퍜하씀다. 2) 이에 철도 노조는 철도민씁핔의 일하인 섘서묜 케이티엑스법인설립 묘‘(KTX) 대년 임괈인상 등의 명목으띜부터 같은 달굌지 파업 이하, 2013’2013. 12. 9.31.(‘2013. 자 파업 이라 한다 을 실행하씀다 원고들은 위 파업에 참가하여일간 노무윜12. 9.’).17~18 공을 거부하씀다. 다. 철도 노조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고수 및자 파업2014. 2. 25. 1) 피고 공사는경 핔물열차 조성시간을 단축하괰 위하여 핔물열차 출묜2014. 2. 검사앀 입하업무를 통합시행하괰띜 함에 따라 소속 근띜자들에게 핔물열차 출묜검()入換 사 업무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하씀다 철도 노조는 위앀 같은 업무 통합이 철도민씁핔 묏. 인뜥구조조윕 등을 위한 사위조쵘라고 보아 조합원들띜 하여괈 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 도띝 하씀다 이에 원고는 피고 공사의 지시에 묘하여 핔물열차 출., , , , ,乙 丙 丁 戊 己 庚 묜검사를 시행하씀다. 2) 철도 노조는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에 참여하씀는데 원고2014. 2. 25.,,甲 은 이에 참가하씀다,.丙 辛 라. 피고 공사의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 정책 실시 및 이에 반대하는 원고들의 업무거부 등 1) 피고 공사는년 월부터 소속 내 서하위보 딐는 소속 간 인2014. 3. 12. ‘2013 3 사교류를 실시하괰 시작하여 향후 이를 연 회 윕괰윁으띜 실시 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2’ 는년 서하위보 묏 윕괰 인사교류 윕책 이하 이 사건 인사교류 윕책 이라 한다 을‘2014(’‘)’ 섘립하고 각 주관본부에 세부시행계획을 섘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묜송하씀, 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 내 각 주관본부는에서 같은 달에 이르괰굌지.2014. 3. 13.17. 이 사건 인사교류 윕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섘립하씀다. - 4 - 2) 철도 노조는이 사건 인사교류 윕책이 실질상자 파업2014. 4. 4.2013. 12. 9. 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보복성 위출 내지 자의윁 위보조쵘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항하여, 부터 프장 총회턬쟁을 위개하괰띜 하는 지침을 각 본부 묏 지부에 위달하씀다2014. 4. 5.. 3) 원고이하 원고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을 원고, , , , , , (‘甲 乙 丙 丁 戊 己 庚辛 등 이라 한다 는이 사건 인사교류 윕책에 따른 서하위보에 묘대하는 총회’) 2014. 4. 5.甲 에 참석함으띜써 차량검섘 등 노무윜공을 거부 이하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 라 한다 하(‘’) 씀다. 4) 원고은 당시 직위해윜 상태씀던 철도 노조 위원장 이씁익과 함께 2014. 4.辛 부터에 이르괰굌지 피고 공사 서울차량사업소 내 위쵘한 높이조명철9.2014. 5. 2.30m 탑에 씬라가 서하위보 묏 윕괰인사교류 묘대앀 철도민씁핔 묘대를 주장하면서 철탑농성 이하 이 사건 철탑농성 이라 한다 을 하씀다(‘’). 5) 한편 피고 공사는위보대상자 선윕 윈차를 거쳐 서하위보 묏 윕괰,2014. 4. 7. 인사교류를 실시하씀다. 마.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직위해윜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 이(‘’ 라 한다 을 하씀다 그 구체윁인 내역은 별지 퍜괰재앀 같다).[ 1]. 바.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처분을 하씀다 그 구체윁인 내역은 별. 지 퍜괰재앀 같다[ 2]. 사. 피고 공사의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제개정 경과· 피고 공사는인사규윕을 개윕하씀다 개윕댘괰 위 인사규윕과 개윕댜2010. 2. 1.. - 5 - 인사규윕 중 직위해윜처분과 관뜨댜 부분은 별지 퍜괰재앀 같다 이하 개윕댘괰 위[ 3]( 인사규윕을 개윕 위 인사규윕 개윕댜 인사규윕을 이 사건 인사규윕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4, 5, 6, 8, 9( 포함 이하 같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 2, 5, 6, 16, 17, 19, 25, 26, 27, 28, 30,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의 근거조항. 1)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 사유 설명서상6, 8,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근거조항이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라고만 괰‘4614 ’ 재댘어 있다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취업규쵙 윜 조 괈지행위 의 위묘.4614‘8 () 행위띜 직위해윜가 필요한 때 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용댘는 취업규쵙 윜 조’,8 각 픸 중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문윜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촡은 원고등의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앀 원고의2)甲辛 이 사건 철탑농성이 취업규쵙 윜 조 윜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취업규81, 6, 7, 쵙 윜 조 각 픸의 내용과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8, 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근거조항을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취업규쵙 윜4614 , 조 윜픸 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 이라 한다 라고 봄이 타당하다81, 6, 7 (‘’). 인사규정취업규칙 제 조 직위해제46 () ① 인사권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1 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담당업무에 종사하 지 못하게이하 직위해제라 한다 할 수 있다( ‘’ ). 제 조금지행위8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 해를 입히는 행위 이 사건 근거조항<> - 6 - 나 이 사건 근거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94 1 ) 관뜨 법리1) 취업규쵙의 변경에 의하여 괰존 근띜조건의 내용을 일묩윁으띜 근띜자에게 불 이익하게 변경하뜤면 종위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고 있던 근띜자 집단의 집단윁 의사결 윕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묩법은 근띜자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띜자들의 회의묩식에, 의한 과묘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앀 같은 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쵙의, 변경으띜서의 효뜥을 가질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7. 6. 28.2007 1539). 2) 판단 가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1, 4, 5, 7 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거조항 중에서 취업규쵙 윜 조 윜,81 픸 위단 부분은 개윕 위 인사규윕에서 직위해윜사유띜 규윕댘어 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띜 인윕댘나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후단 부분 윜 픸 윜 픸 부분 이하 이 사건,81, 6 , 7(‘ 불이익변경 부분 이라 한다 은 개윕 위 인사규윕에서 직위해윜사유띜 규윕댘어 있지 않’) 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댜 것으띜서 개윕 위 인사규윕에 뵄하여 근띜조건을 근띜자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씳다. 4. 취업규칙 제 조금지행위의 위반행위로 직위해8 () 제가 필요한 때 6.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 탈하는 행위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7. - 7 - 직위해윜는 일묘윁으띜 근띜자가 직무섘행능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윁① 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띜자에 대한 징계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띜자가,, 픕사사건으띜 괰소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 하게 댠 경우 씈상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씈묩하괰 위하여 일시윁으띜 당해 근띜자 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띝 하는 잠윕윁인 조쵘띜 서의 보직의 해윜를 의미하므띜 근띜자의 과거의 뵄위행위에 대하여 괰업질서 유지를, 목윁으띜 행하여지는 징벌윁 윜재띜서의 징계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2004. 10. 선고덐판결 참조다만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인사규윕 묏 보섘규윕에28.2003 6665)., 의하면 직위해윜처분을 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댠 뿐만 아니라 승괉 보섘지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묛게 댘고 나아가 일윕한 경우에는 직위,, 해윜를 괰초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묛을 가능성굌지 있으므띜 피고 공사의 소속 근, 띜자에 대한 직위해윜처분은 사용자에 의한 일묩윁인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따라서 취업규쵙 인사규윕 에 직위해윜1992. 7. 28.91 30729).()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묛을 가능성을 핕대하는 것은 근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각 픸는 직위해윜사유를 열거하고 있461② 다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직무섘행능뜥이 부족 소속직원에 대한.4611 ‘(㉮ 관리감독소핀 포함 한 자 는 개윕 위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위단의 직무섘행능)’5211‘ 뜥이 부족하거나 에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4614 ,81㉯ 위단의 공사의 명씈앀 위신을 훼손하거나 부분은 개윕 위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521 픸 후단의 공사의 위상을 프윀히 손상시킨 자 에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1‘’ ,461㉰ - 8 - 윜 픸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는 개윕 위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징계의결 요2 ‘’5212 ‘ 구 중인 자 에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픕사사건으띜 괰소댜 자 약’ ,4613 ‘(㉱ 식명뜹이 청구댜 자는 윜외한다 는 개윕 위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픕사사건으)’5213 ‘ 띜 괰소댜 자 에 각 상응하는 규윕으띜서 개윕 위 인사규윕이 그 내용상 동일성을 유’, 지하도띝 개윕댜 것으띜 보인다 묘면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중 취업.,4614 규쵙 윜 조 윜 픸 후단 부분과 윜 내지 픸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개윕 위 규윕을8128, 찾을 섘 없다. 피고 촡은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앀 이에 따라 인용댘4614③ 는 취업규쵙 윜 조 각 픸가 모덐 개윕 위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후단의 공사의85211‘ 위상을 프윀히 손상시킨 자 를 구체핔한 규윕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개윕 위’.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후단 부분이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취52114614 , 개정 전 인사규정 제 조 제 항52 1이 사건 인사규정 제 조 제 항46 1 제 호 전단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후단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제 호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소속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포함한 자) ” 제 호4 ,➜취업규칙 제 조 제 호 전단8 1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제 호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2 “”제 호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2 “”➜ 제 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3 “” 제 호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 호4 ,취업규칙 제 조 제 호 후단과 제 내지 호8 12 8 개정 전 인사규정과 이 사건 인사규정<> - 9 - 업규쵙 윜 조 윜 픸 위단 부분으띜 개윕댜 것으띜 보임은 위항에서 본 묔앀 같다81.② 딐한 공사의 위상 이라 함은 국가의 필섘공익사업인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피고 공사의‘’ 대외윁 이미지앀 신뢰를 의미하고 공사의 위상을 프윀히 손상시키는 행위 에 해당하괰, ‘’ 위해서는 그 행위 자체띜 피고 공사의 대외윁 이미지앀 신뢰가 훼손댠 것이 씈상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근거조항 중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후단 공.81‘( 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부분과 윜 픸 소속장의 승인 딐는 윕당한 사유 없)’6 ‘ 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묏 윜 픸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 의 경우 개별윁인 행위’7 ‘’, 태양에 따라 피고 공사의 대외윁 이미지에 별다른 씁향을 미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 촡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공사는개윕 위 인사규윕을 이 사건 인사규윕으띜 개2010. 2. 1.④ 윕하는 과윕에서 당시 과묘섘 노동조합이던 철도 노조의 동의를 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거조항 중 이 사건 불이익변경 부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94 항에 위묰댘어 무효이고 나뤸지 부분은 유효하다1,. 이 사건 근거조항유효 무효 부분, 이 사건 불이익변경 부분() 취업규칙 제 조8 제 호 후단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1“...” 제 호6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제 호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7 “”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에 위배되94 1 어 무효 나머지 부분() 취업규칙 제 조 제 호 전단8 1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개정 전 인사규정과 동일하여 유효 이 사건 근거조항 중 유효 무효 부분 - 10 - 다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취업규칙 제 조 제 호.46 1 4 ,8 1 전단 소정의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띜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에 대한 나뤸지 유효한1), 근거조항인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위단 소윕의4614 ,81 공사의 명씈앀 위신을 훼손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위단이 규윕2)4614 ,81 한 공사의 명씈앀 위신을 훼손한 행위 의 의미가 개윕 위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5211 픸 후단의 공사의 위상을 프윀히 손상시킨 자 앀 실질윁으띜 동일하고 공사의 위상을‘’, ‘ 프윀히 손상시키는 행위 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그 행위 자체띜 국가의 필섘공익사업인’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피고 공사의 대외윁 이미지앀 신뢰가 훼손댠 것이 씈상댘어야 함 은 위 나가항에서 본 묔앀 같다. 2) ) ,.② ③ 위 거시 증거 묏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3),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괰초띜 삼은 원고등의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앀 원고甲 의 이 사건 철탑농성의 구체윁인 경위는 아래앀 같다.辛 가) 원고등의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甲 원고등은경부터경굌지 개최댜 이 사건 인2014. 4. 5. 09:0023:00甲① 사교류 윕책 실시에 묘대하괰 위한 철도 노조 서울차량지부 총회에 참석하면서 차량검 섘 업무 등을 거부하씀다 피고 공사는 같은 날 원고등에게 이 사건 노무윜공 거.甲 부를 이유띜일간 직위해윜처분을 하씀다11. 위 총회에 참석하여 노무윜공을 거부한 근띜자 인원은 당일 근무가 씈② 윕댘어 있던 근띜자명 중명이었고 피고 공사는 차량검섘 업무를 섘행할 대체128101, - 11 - 근띜자명을 턬입하씀다36. 피고 공사가 파악한 당시 총회의 주도자 명단에 원고등을 포함댘甲③ 지 아니하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철탑농성)辛 원고은부터 같은 해굌지 이씁익과 함께 피고 공사2014. 4. 9.5. 2.辛① 서울차량사업소 내에 위쵘한 높이조명철탑에 씬라가 이 사건 인사교류 윕책 묘대30m 묏 철도민씁핔 묘대를 주장하면서 철탑농성을 지속하씀고 같은 괰간 동안 노무윜공을, 거부하씀다 이 사건 철탑농성 괰간 중 철탑 묑에는 천막이 설쵘댘었고 철도 노조 조합., 원들 섘십 명 가량이 모여서 간헐윁으띜 약식 집회를 하씀다 이러한 약식 집회는 철도. 노조 간부앀 조합원들이 차띀띜 철도민씁핔를 윀지하고 강윜위출을 막괰 위한 철탑농성‘ 을 지원하고 턬쟁을 이어나가자 는 취지의 묜언을 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음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철탑농성에 대응하여 철탑의 위원을 차단하고,② 안위 매트리스를 설쵘하씀으며 생필품 외 물품 묘입을 통윜하는 등 조쵘를 취하씀다,. 피고 공사는원고을 업무묩해 픑의띜 마포경찰서에 고2014. 4. 9.辛③ 소하씀고원고에게 이 사건 철탑농성을 이유띜일간 직위해윜처분, 2014. 4. 10.91辛 을 하씀다. 이 사건 철탑농성은 여러 언띠매체를 통해 보도댘었고 피고 공사는,④ 이에 관뜨한 언띠보도 자료를 묰포하괰도 하씀다. 판단4) 가 원고등에 대한 판단)甲 위의 가 항에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3)) - 12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가 이 사건 인사교류 윕책에,① 묘대하괰 위한자 철도 노조 서울차량지부 총회에 참석하는 과윕에서 이루2014. 4. 5. 어진 사실위 총회는 과격한 섘단 등이 동원댘지 아니하고 통상윁인 묩식으띜 진, ② 행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가 지속댜 괰간이 일에 불과한 사,1③ 실자 철도 노조 서울차량지부 총회앀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는 피고,2014. 4. 5.④ 공사 내부윁 관계에서 묜생댜 일띜서 외부에 널리 알뜤진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여, 피고 공사의 대외윁 이미지앀 신뢰에 손상을 가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등의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는 공사의 명씈앀 위신을 훼손한 행위,‘’甲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에 대한 판단)辛 이 사건 철탑농성이 주 윕도 지속댘었고 이에 관하여 언띠매체를 통한3, 보도가 이루어지괰도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의 나 항에서 인윕한 사실에 을 윜 내,3))5 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10, 12 사윕들 즉이 사건 철탑농성은 철탑 묑에 모인 철도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간,① 헐윁으띜 진행한 약식 집회앀 연계하여 이루어음는묔 약식 집회 참석자들은 위험하거, 나 폭뜥윁인 섘단을 동원하지 않고 평핔윁인 묩식으띜 철도 노조 촡의 의사를 픕성 퍜,· 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철탑농성 당시 철탑에 설쵘댜 프섘막에 괰재, ② 댜 단 한 명도 못보낸다 강윜위출철회 라는 문구가 피고 공사 촡에 대한 뵄묩의 퍜프‘!’ 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설뜹 언띠보도를 통해 이 사건 철탑농성이 대외윁으띜, ③ 알뜤음다고 하더라도 이는자 파업부터 계속댘어 씨 피고 공사앀 철도 노,2013. 12. 9. 조 사이의 갈등 내지 대쵘상황의 일하으띜 묜생댜 사건인 만큼 이띜 인해 피고 공사, - 13 - 의 대외윁 이미지앀 신뢰도가 새롭게 딐는 추가윁으띜 손상댘었다고 보괰도 어뜤울 뿐 만 아니라 피고 공사는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그 입장을 충분히 묝히고 소명할 섘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탑농성도 공사의 명,‘辛 씈앀 위신을 훼손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근거조항 중 이 사건 불이익변경 부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 위941 묰댘어 무효이므띜 이에 근거한 직위해윜처분은 효뜥이 없고 원고들에게 나뤸지 유효, 한 근거조항인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위단 소윕의 직위해윜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도81 없다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은 모덐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장1)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취업규쵙의 불이익변경으띜 보더라4614 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윕댘므띜 유효하다. 관뜨 법리2) 사용자가 일묩윁으띜 새띜운 취업규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띜자가 가지. 고 있는 괰득의 권리나 이익을 묕탈하여 불이익한 근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쵙윁으 띜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쵙의 작성 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띜자가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를 고뜤하더라 도 여위히 당해 조항의 법윁 규범성을 시인할 섘 있을 윕도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 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종위 근띜조건 딐는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고 있던 근띜자의 - 14 - 집단윁 의사결윕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띜 그의 윁용을 부윕할 섘는 없 다 한편 여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쵙의 변경에 의하여 근. 띜자가 입게 댘는 불이익의 윕도 사용자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윕도 변경 후의,, 취업규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 묘윁인 상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윕 당시의 상황을 근거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04. 7. 22.2002 57362,2001. 1. 5.99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70846,1993. 9. 14.92 45490). 판단3)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6, 8, 11, 12,16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불이익변경 부분에 근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 성이 인윕댜다고 볼 섘 없다. 직위해윜처분은직무섘행능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①㉮ 한 근띜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섘행할 경우 딐는근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댘,㉯ 거나 근띜자가 픕사사건으띜 괰소댘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의결을 묛거나 괈고 이상 의 픕을 선고묛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임에도 아직 판결 딐는 징계가 핕윕댘지 않았다 는 이유띜 계속하여 직무를 보유할 섘 있도띝 할 경우에 그 근띜자가 섘행하던 업무에 구체윁 프실윁인 장애가 묜생하고 그러한 장애상태가 상당한 괰간 동안 지속댠 것이·, 씈견댘므띜 이를 묩지하괰 위해 업무상 장애상태가 지속댘는 동안 한시윁으띜 취해지, - 15 - 는 잠윕윁 씈묩조쵘라 할 섘 있다 이 윐에서 직위해윜처분은 과거의 뵄위행위에 대한. 징벌윁 윜재인 징계처분과 구별댘며 징계처분의 경우 사위 의견진선괰회 부여 등 각, 종 윈차를 거쵠 것이 요구댘는 묘면 직위해윜처분의 경우 통상 그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위격윁으띜 이루어지게 댜다 따라서 직위해윜사유가 구체윁 프실윁인 업무상.· 장애의 묜생 묏 그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국한댘지 않고 사용자가 근띜자에게 부 과하는 의무를 위묘한 행위 위묘으띜 핕장댠 경우 사용자띜서는 의무를 위묘한 근띜, 자에 대한 징계윈차 개시여부가 불턬명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윈차윁 윜한 없이 근띜자 에게 실질윁으띜 징계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이익을 부과할 섘 있게 댜다 따라서. 직위해윜사유를 핕장하는 취업규쵙 인사규윕 개윕이 근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경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매우 씈외윁인 사윕이 인윕댘어야 한다. 피고 공사의 취업규쵙은 근띜자의 복무에 관한 윜묘 사항을 윕하는 윜② 장 윜 윈 통쵙에서 근띜자의 피고 공사에 대한 각종 의무 묏 책임에 대하여 규윕하고21 있고 그 중 윜 조는 근띜자에게 일윕한 뵄위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윁 의무를 부과하,8 고 있다 그런데 윜 조 각 픸에 열거댜 뵄위행위의 성질에 뵄추어 그 행위를 한 근띜.8, 자를 당장 직무에서 묰윜시켜야 할 만큼 그띜 인해 구체윁 프실윁인 업무상 장애가 묜· 생댘고 그러한 상태가 상당한 괰간 동안 지속댠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가뜹 피고 공{, 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후단 를 한 근띜자라 하여 그(81) 가 이후 섘행하는 담당업무에 당연히 장애가 초래댜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 촡은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취업규쵙 윜 조4614‘8③ 괈지행위 의 위묘행위 자체를 직위해윜사유띜 규윕한 것이 아니라 직위해윜가 필요()’, ‘ - 16 - 한 때 라는 요건을 추가하씀고 직위해윜가 필요한 때 라는 요건의 해석상 업무상 장애’, ‘’ 의 묜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뜤댠 섘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직위해윜가 필요.‘ 한 때 라는 요건은 그 문언의 추상성으띜 인해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해석댠 여지가 있어 실질윁으띜 직위해윜사유를 한윕하는 괰능을 섘행할 것을 괰대하, 괰 어뜵다 딐한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 사유 설명서 갑 윜픸증 상 원고.(6, 8) ‘甲㉮ 등이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를 하면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과 원고이 이’ ‘辛 사건 철탑농성을 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사실 만 윁시댘어 있을 뿐 장래 업무상 장애의’, 묜생가능성이 씈촡댘는 사윕에 대한 아무런 괰재가 없는 사실원고등은,2014.甲㉯ 일간 노무윜공을 거부하씀을 뿐임에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 당4. 5. 1 일에 즉시 직위해윜처분을 하씀던 사실피고 공사의 경씁인사처장이,2014. 4. 5.㉰ 작성한 서울차량사업소 위면 업무거부 묏 대응 보고 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2014. 4. 에 시작댜 서울차량사업소의 이 사건 노무윜공 거부가 같은 달굌지 한시윁으띜 지5.7. 속댠 것으띜 씈상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 공사의 노사픑뜥처에서, ㉱ 작성한 차량지부 업무거부 동향 에 따르면 피고 공사는 철도 노조 내 각2014. 4. 7.‘’ 지부의 조합원 총회가 단괰윁으띜 진행댠 것이고 철도 노조 차원에서 지명파업 턬쟁, 지침이 내뜤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거부한 주 동자를 직위해윜하는 묩침을 섘립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실윜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을 하는 과윕에서 장래 원고들의 업무에 장애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충분히 고뜤하씀는지 의문이 들괰도 한다. 피고 공사앀 동종의 공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인사규윕 등을 살펴보더라④ 도 직무섘행능뜥이 프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 윈차가 진,, - 17 - 행 중인 자 픕사입건으띜 구속댘어 직무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윕댘거나 픕사사건으띜 괰, 소댜 자 등 대체띜 근띜자의 인윁 요소띜 인한 업무상 장애의 묜생 묏 그 지속이 씈견댘 는 경우를 직위해윜사유띜 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불이익변경 부분과 같이 일윕한 뵄위, 행위 즉 근띜자의 행위윁 요소앀 결부댜 직위해윜사유를 덐고 있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취업규쵙 윜 조 각 픸에 열거댜 뵄위행위가 묜생한 경우 피고 공사는8,⑤ 일단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각 픸가 윕하는 징계사유를 윁용하여 징계윈차를 개시52 하고 징계의결 요구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픸를 근거띜 직위해윜,462 처분을 한 후 종국윁으띜 징계처분을 내릴 섘 있는묔 그뜇게 할 경우 피고 공사에 어, 떠한 가픹한 불이익이 초래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 개정 전 인사규정 제 조 제 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52 1 주장1) 이 사건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효뜥이 부윕댘더라도 개윕 위 인사4614, 규윕 윜 조 윜 항을 괰준으띜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윕당성이 판단댘어야 한다521. 판단2) 가 사용자가 취업규쵙에서 윕한 근띜조건을 근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띜 괰득이익이 침해댘는 괰존 근 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의 효뜥이 미쵘지 않게 댘어 종위 취업규쵙의 효뜥이 그대 띜 유지댜다는 법리 대법원선고다판결 는(1992. 12. 22.91 45165) 퇴직괈 등 괉부관계 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쵙이 무효띜 댠 경우 종래 유효하게 존재하던 취업규쵙 중 해당 규윕에 의해 괰존 근띜자의 퇴직괈 등 괉부를 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띜서, 근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처분 사유를 추가한 취업규쵙이 무효띜 댘는 이 사건과는 - 18 - 그 사안을 달리 한다 따라서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띜 대입하여 무효인 신설 처분. 사유에 괰해 이미 내뜤진 불이익처분을 종래 유효하게 존재하던 처분사유에 괰해 내뜤 진 것으띜 보아 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의 근거조항 중 이 사건 불이익변경 부분이 근) 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무효라고 본다면 나뤸지 유효한 근거조항인 이 사건941, 인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위단에 의해 윕당핔댘지 않는4614 ,81 한 이 사건 각 직위해윜처분은 처분의 근거를 상실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위단 소윕의 직위해윜사유도),81 존재하지 않는다는 윐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라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윕교픕 판사묕지섙 - 19 - 표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내역[ 1:] 순번원고 직위해제 발령일 직위해제 기간 직위해제 사유근거규정 1甲2014. 4. 5. 일11자 업무거부및 업무지시 불이행2014. 4. 5.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2乙2014. 4. 5. 일11자 업무거부및 업무지시 불이행2014. 4. 5. 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3丙2014. 4. 5. 일11자 업무거부및 업무지시 불이행2014. 4. 5. 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4丁2014. 4. 5. 일11자 업무거부및 업무지시 불이행2014. 4. 5.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5戊2014. 4. 5. 일11자 업무거부및 업무지시 불이행2014. 4. 5.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6己2014. 4. 5. 일11자 업무거부및 업무지시 불이행2014. 4. 5.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7庚2014. 4. 5. 일11자 업무거부및 업무지시 불이행2014. 4. 5.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8辛2014. 4. 10. 일91 부터까지의 철탑농성2014. 4. 9. 2014. 5. 2. 및 업무거부 인사규정제 조 제 항제 호46 1 4 - 20 - 표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 2:] 순번원고 징계의결 내지처분일 징계처분 내용 징계사유근거규정 재심위원회 결정일 재심결정 내용 1甲2014. 9. 23. 감봉 월2 무단결근2013. 12. 9.~2014. 1. 3.▫ 파업참가 무단결근파업참가2014. 2. 25.▫ 업무거부2014. 4. 5.▫ 인사규정 제 조52 2乙2014. 6. 20. 해임 직장 무단2013. 12. 9.~2014. 1. 6.▫ 이탈파업참가 직무상지2014. 2. 17.~ 2014. 3. 18.▫ 시명령 위반 및업무방해. 업무거부2014. 4. 5.▫ 인사규정 제 조52 2014. 9. 1. 정직 월1 3丙2014. 9. 24. 감봉 월3 무단결근2013. 12. 9.~2014. 1. 3.▫ 파업참가 무단결근파업참가2014. 2. 25.▫ 등 일간 업무방해2014. 2. 19. 3▫ 업무거부2014. 4. 5.▫ 인사규정 제 조52 4丁2014. 9. 19. 감봉 월3 무단결근2013. 12. 10.~2014. 1. 3.▫ 파업참가 등 일간 업무방해2014. 3. 13. 3▫ 업무거부2014. 4. 5.▫ 인사규정 제 조52 2014. 11. 28. 재심청구 기각 5戊2014. 7. 10. 해임 직장 무단2013. 12. 9.~2014. 1. 6.▫ 이탈파업참가 업무방해2014. 2. 17.~2014. 3. 16.▫ 업무거부2014. 4. 5.▫ 인사규정 제 조52 2014. 8. 13. 정직 월1 6己2014. 9. 25. 감봉 월3 무단결근2013. 12. 10.~2014. 1. 3.▫ 파업참가 등 일간 업무방해2014. 2. 23. 3▫ 업무거부2014. 4. 5.▫ 인사규정 제 조52 7庚2014. 7. 10. 해임 직장 무단2013. 12. 9.~2014. 1. 6.▫ 이탈파업참가 업무방해2014. 2. 17.~2014. 3. 20.▫ 업무거부2014. 4. 5.▫ 인사규정 제 조52 2014. 8. 13. 정직 월1 8辛2014. 7. 10. 파면 불법파업2013. 12. 9., 2014. 2. 25.▫ 참여 철탑농성 및2014. 4. 9.~2014. 5. 2.▫ 무단결근 인사규정 제 조52 2014. 9. 2. 해임 - 21 - 표 피고 공사의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인사규정 제개정 경과[ 3:·] 제정개정 전2005. 1. 1. ~ 2010. 2. 1.개정 현행2010. 2. 1. ~ 인사규정 제 조직위해제52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1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3.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그1②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제상 직위가 없는 직원의 직위해제라 함은 담당업③ 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월 이내 대기3④ 를 명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 조직위해제46 () ① 인사권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1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이하 직위해제라 한다 할 수 있다( ‘’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포함한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2.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 외한다) 4. 취업규칙 제 조금지행위의 위반행위로 직위해제가8 () 필요한 때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1 1② 여 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3.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및 특별한 과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③ 여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 조 금지행위8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2. 공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3.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4., 는 향응을 받는 행위 공사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인이 되는 행위5. 6.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 하는 행위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7. 직장내 성희롱 행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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