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2788수원고등법원 2심2026-06-24 선고검수완료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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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5나12788 민사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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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E시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고, 피고 G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인사 조치를 했다.
  • 피고 G는 2024. 4. 11. 원고를 기존 보직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발령을 했다.
  • 이어 2024. 7. 26. 원고를 H시 D 사무국장으로 발령했고, 2024. 8. 21. 그 사무국장 자리에서 해임했다.
  • 원고는 이 조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E시 D 사무국장 지위 확인과 각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또한 위자료 1,000만 원도 청구했다.
  • 원고는 근무 장소를 E시 D로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동의 없는 전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보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G와 관련 단체를 상대로 보직대기발령·다른 지역 사무국장 발령·해임처분의 무효 확인과 사무국장 지위 확인,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다른 지역으로의 보직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었는지, 절차가 적절했는지였다. 법원은 관련 단체를 상대로 한 일부 확인 청구는 법적 불안을 해결할 적절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사용자가 관련 단체가 아니라 피고 G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련 단체를 상대로 지위나 각 인사 조치의 무효를 확인받아도 사용자와의 법적 다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G가 원고를 기존 근무지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사회 임원들의 민원과 원고가 밝힌 관계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사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에게 근무지를 옮기게 하더라도 출퇴근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새 근무지의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이 현저히 나빠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업무가 늘더라도 관련 규정상 대체휴무와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 G 측은 발령 전에 원고의 의견을 들었고, 발령 뒤에도 이를 알렸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보직발령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G가 아닌 관련 단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G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용자인 것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일부 확인 청구는 적절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보직발령에는 업무상 이유가 있었고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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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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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2788 보직발령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C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합19624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0.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E시 D 사무국장 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2024. 4. 11. 자 보직대기발령, 2024. 7. 26. 자 H시 D 사무국장 발령, 2024. 8. 21. 자 H시 D 사무국장 해임처분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E시 D(이하 ‘I’라 한다)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 고, 피고 B(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G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4. 11. 자 보직대기발령, 2024. 7. 26. 자 H시 D(이하 ‘J’라 한다) 사무국장 발령, 2024. 8. 21. 자 J 사무국장 해임처 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G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피고(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I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C(이하 ‘피고 본회’라 한다)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본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4. 11. 자 보직대기발령, 2024. 7. 26. 자 J 사무국장 발령, 2024. 8. 21. 자 J 사무국장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 임을 확인하고, 피고 본회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3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두 번째 글상자 내 제3,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20조(전보) ① 각급회의 장은 소속직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 체의 방지와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21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경영실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평정 2년 연속 최하위(D등급)를 받은 자 2.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ᆞ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 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 - 4 - 외한다) 5. 소속 하급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기타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심판결 제4쪽 [인정근거]에 『을가 제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G장”을 『K 회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 “을가 제13호증”을 『을가 제1 내지 10,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 “③ 이로 인해 원고는 I 임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2023. 12.경부터 2024. 3.경까지 총 12명의 I 이사회 임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직위해제, 전보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원고도 2024. 6. 14. 자 L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24. 10. 11. 자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에서 I 이사회 임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 술한 점, ④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는 ‘기타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인사복무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G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선거관 리규정 위반, 임직원행동강령위반 및 향군명예 실추 등”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의결한 후 이 사건 보직대기발령을 한 점, 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0.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 본회의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 5 - 시 등에 대한 처리)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보직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⑥ 보직대기발령의 경우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과 달리 인사 위원회에 사전 출석 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피고 G는 I 이사회 임원들의 원고에 대한 민원서 제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I에 대한 특별감 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위 특별감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보 직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4행 “이 사건 보직명령”을 『이 사건 보직발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0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직발령이 무효 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직발령이 근로기준 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고, 피고 K 회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G는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17조를 근거로 이 사건 보직발령을 하 였고,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각급회의 장은 소속직원의 동일 직 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의 방지와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G가 원고와 I 이사회 임원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를 I 사무국장으 - 6 - 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보직발령에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직위해제가 된 사람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인사위 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을 할 수 있는바, 피고 G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가 2024. 4. 11. 이루어져 3개월이 경과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에 서도 이 사건 보직발령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G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직발령을 하기 전에 당시 공석 상태에 있 던 H시, a시, b시, c군의 각 D 사무국장 중 원고의 출퇴근 소요시간, 위 각 D의 사업 규모와 주요업무 등을 비교ᆞ교량하여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보직발령을 하였다. 근로자에게 있어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에 따 른 출퇴근 소요시간은 불가피한 요소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거주지에서 J로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I에서 근무할 당시와 비교하여 수인한 도를 넘어설 정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보직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G는 이 사건 보직발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2024년분 급여 차 액의 경우 피고 G가 운영비로 이를 보전하고, 2025년도부터는 J 자체 사업계획 및 예 산안에 반영하여 급여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급여에 있어 원고에게 불이 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④ 피고 G 산하 시ᆞ군ᆞ구 D의 사무국장의 업무는 대부분 유사하고, 근무시간이 동일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량 증가, 근무환경의 악화 등이 사실이라고 볼 객관적 인 증거는 없는 반면 J는 I와 달리 고유 목적 사업 외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사 - 7 - 업 규모도 I 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보직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 장하는 업무량 증가, 근무환경의 악화 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르면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가 가능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 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만으로 업무량 증가 등의 불이 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⑤ 비록 원고가 J 사무국장으로 전보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피고 G 사무처 장은 이 사건 보직발령 이전인 2024. 7. 15. 원고에게 전화하여 J 사무국장으로의 전 보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하여 원고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고 G는 이 사건 보직발령 이후 원고에게 등기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직발령을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7행 “위 발령”을 『위 각 발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8행 “피고가”를 『피고 G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아래에서 제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본회의 본안전항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당사자는 피고 본회가 아닌 피고 G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본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F 청구 중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즉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ᆞ저촉되는 이익을 - 8 -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 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 169 결 정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 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ᆞ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ᆞ불안을 제거하기 위하 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ᆞ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 20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G이고, 피고 본회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본회를 상대로 I 사무국 장 지위 확인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 력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인 피고 G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 K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법률상의 위험ᆞ불안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본회 를 상대로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내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 존하는 법적인 불안ᆞ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ᆞ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원고의 피고 본회에 대한 F 청구 중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예비 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F 및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 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 9 -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 자로 주장된 피고 본회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있어 피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 본회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위자료 청구에 관한 본안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본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피고 본회가 원고의 사 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G이므로, 원 고의 피고 본회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K 위임을 받은 I와 사이에 근무 장소를 “E시 D”로 한정하여 근로계 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는 이 사건 보직발령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 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 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 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 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 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 10 -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 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 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2)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 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 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 소가 한정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 실 제 근로 형태, 순환 근무를 비롯한 근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취업 장소 는 I가 지정하는 장소(E시 D)로 한다(제1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 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직발령에 있어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 11 -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직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K 회장은 피고 G가 관할하는 I의 사무국장인 원고의 인사권자로(피고 본 회의 정관 제53조 제3항) 원고의 인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 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 2)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시ᆞ군ᆞ구회 간 사무국장의 전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본회의 정관 제53조 제3항은 그 단서에서 “시ᆞ군ᆞ구회 사무국장은 당해회 관할구역 안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당해 시ᆞ도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ᆞ도회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 여 당해회 관할구역 외 회원의 사무국장 임명 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피고 본회가 2024. 7.경 인사복무규정을 개정하여 ‘회장과 사무국장 사이에 반목이 발 생할 경우 다른 D로 전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후 원고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 여 이 사건 보직발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직발령은 사후입법에 의한 행위시법주 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급회의 장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행하는 전보에 관한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이 사건 보직발령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고, 피고 본회는 2024. 7. 16. 정기적인 전보의무를 규정한 인사복 무규정 제20조 제1항을 임의규정의 형태로 개정하였을 뿐이므로(각급회의 장에게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 장소가 “E시 D”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 12 - 기재만으로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근로계약 서에는 원고의 근무 장소에 관하여 ‘I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E시 D”는 괄호로 병기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 G가 관할하는 다른 시ᆞ군ᆞ구회 사무국장의 연봉 계약서 내지 근로계약서 중 상당수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근로 장소를 당해회로 특별히 한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원고의 근로계약서는 I 사무과장 내지 원고에 의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1)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괄호로 병기된 근로 장소는 예시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거나, 최초 작성자의 의사에 기 해 자의적으로 보충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시ᆞ군ᆞ구회 사무국장의 주된 업무는 ‘조직복지활동, 안보활동, 행정관리활동’ 등으로 대체로 유사하고, 피고 K 회장은 2023. 6. 1. d시 D와 e시 D 간 사무국장 전보 인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I 이사회 임원들의 갈등관계로 인해 원고가 계속하여 I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 고, 피고 G는 I의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해 이 사건 보직발령 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가 이 사건 보직발령에 앞서 원고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쳤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직발령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등기 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여 준 점, 이 사건 보직발령으로 인해 원 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 G가 원고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1) 원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 G는 2026. 5. 14. 자 준비서면에서 “시ᆞ군ᆞ구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시ᆞ군ᆞ구회 최고위 상근 임원이자 직원인 사무국장이고, 비상근 회장의 결재를 받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원 고는 2026. 6. 2. 자 참고서면에서 “2023. 1. 2. I 사무과장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명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 13 - 사건 보직발령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G가 이 사건 보직발령을 결 정하기 전에 원고와 사이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가졌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피고 본회에 대한 F 청구 중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청구 부 분 및 피고 본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 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본회에 대한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 다. 재판장 판사차지원 판사김대권 판사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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