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0632서울고등법원 2심2014-11-19 선고검수완료
정년퇴임 후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해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4나200632 민사 사건(2014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5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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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정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하였다.
- 2010. 11. 10. 피고는 원고가 총장 지시에 위배하여 다른 교수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학내에 성명서를 배포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임처분이 감봉 3월로 변경되었고, 이후 법원에서 감봉 3월 처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같은 성명서 배포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재직기간 마지막 날인 2012. 2. 29.자로 소급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미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년퇴임한 뒤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의 재직기간 마지막 날인 2012. 2. 29.자로 소급하여 견책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퇴임했더라도 이 처분이 명예교수 추대 등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퇴임 후 소급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을 없애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고등교육법과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될 수 있고, 명예교수는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원고가 명예교수로 추대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정년퇴임으로 교원 지위를 잃었음에도 피고가 퇴임 후에 재직기간 만료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소급 처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미 정년퇴임한 교수에 대해서도 퇴임 후에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이며, 그러한 처분이 명예교수 추대 등 퇴임 후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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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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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2006327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5633 판결
변 론 종 결2014. 9. 26.
판 결 선 고2014. 11.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1.자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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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년경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89년경부터 B 경영학과의 정교수로 재직
하여 오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한 사람이고, 피고는 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0. 피고로부터 “원고가 B 총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경영학과
다른 교수의 연구비 횡령, 여자 조교와의 불륜 관계, 여자 연구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
과 관련하여 2010. 7. 27. 위 다른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학내에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배포함으로써 학생 보호 및 지도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1.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1. 2. 21. 위 해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
을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2. “위 성명서를 배포함(이하 ‘이 사건 배포행위’라 한다)으
로써 해당 조교 및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
정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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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
게 과중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988)와 상고(대법원 2012두25323)가 모두 기각
되어 2013. 2. 2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도 2011.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2.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조교 및 연구원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
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2. 28.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
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재직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2. 2.
29.자로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정년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
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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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는 명예교수를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
다고 하여(제17조) 명예교수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명
예교수규칙(교육부령)에서는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
로 있던 사람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
는 사람이어야 하고(시행령 제7조 제2호, 명예교수규칙 제3조),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
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명
예교수규칙 제5조),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명예교수규칙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
라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에서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
직한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 발정에 공헌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고, 다만 재
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를 위촉할 수 있고, 총장이 초
청하면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명예
교수규칙,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임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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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정년퇴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
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미 정
년퇴임하여 피고 소속 교원이 아니므로 위 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의 재직기간 만료일인 2012. 2. 29.에 소급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소급 처분을
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게 이루
어졌으며,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
자가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는 B의 정교수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한 사실,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
교법 제6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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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
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고, 사립학교법에서도 그 소속교원만을 그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제61조, 64조 등).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B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피고와의 신분관계
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관련 법령, 피고 정관 등 내부규정
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발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재
직기간 만료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대상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3월 이내에 재징계를 할 수 있고, 재징계를 통
하여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가 이 사건에 준용되는
데, 위 규정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존에 원고에게 발해진 징계처분을 취소 받은
것이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
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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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되,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
가 되어 있으므로 항소법원인 당심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대웅
판사이현우
판사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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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각 호는 생략)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명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등교육법(2013. 5. 22. 법률 제11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겸임교원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
강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명예교수규칙(교육부령)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
대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피고의 명예교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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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
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괄호 안은 생략)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추대절차)
②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
로 정한다.
제5조 (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 활동 등에 참
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액은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피고의 명예교수 규정
제2조 (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3. 제1호 ......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예
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추대절차)
① 제2조 제1호의 대상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추대한다.
제6조 (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정규과목의 강의 위촉연한은 만 70세가 되
는 학기말까지로 하며 학기당 1개 과목의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명예교수는 총장이 초청하면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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