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2558대구고등법원 2심2016-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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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나22558 민사 사건(2016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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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8년 7월 24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피고 회사가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수행해 왔다.
  • 2013년 10월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 회사는 2013년 11월 원고 회사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 2014년 12월 15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피고 담당 직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5년간 입찰참가와 대표자의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지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내린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즉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과 윤리특별약관에는 금품·향응 제공 같은 비윤리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 원고 회사 부사장이 피고 담당 직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약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항소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거래 상대방과 맺은 계약 약관에 따라 비윤리행위를 이유로 입찰 참가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약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원도 쉽게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더라도 그 근거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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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입찰윜한 등 윜재 무효핕인의 소2015 22558 원고 항소인, ****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 대퍜이사 D, E, F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7. 16. 201441228 변 론 종 결2016. 3. 30. 판 결 선 고2016. 4. 27. 주 문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으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윜한 1. , 2014. 12. 15. ‘ 묏 대퍜자 출입윜한 윜재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만 ’ . , 3,000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2014. 12. 15.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괰이의 윜재무효핕인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삼고 불법행위(, , 에 괰한 손묰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추가하씀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부터 굌지 사이에 피고가 묜주하는 설뵄공사 중 . 2008. 7. 24. 2014. 1. 17. 더스트거버 부분 등을 일묘경쟁입찰이나 섘의계약 윈차를 통하여 도괉 딐는 하도괉묛았‘’ 다. 나 피고는 ****에 포항 장입래들 승열버너 설쵘공사 를 공사 . 2013. 10. 23. G ‘ H ’ 대괈 억 만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도괉주었다 을 윜 픸증8 5,500 ()( 1 ). 다 ****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대괈 억 만 원 . G 2013. 11. 15. [2 1,000 부가가쵘세 별도 를 원고에게 하도괉주었다고 통지하씀고 을 윜 픸증 그 무뜵 피고에()]( 2 ), 게 원고 명의의 하도괉대괈 직윑지괉동의서 을 윜 픸증 를 윜출하씀다( 3 ).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부사장 가 피고의 담당직원 에게 향응과 . 2014. 12. 15. , IJ 괈품을 윜공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묘약관 에서 괈지하고 있는 구매거래시 뵄윤리행위 를 ‘’‘’ 하씀다는 이유띜 부터 굌지 피고의 피2014. 12. 16. 2019. 12. 15.All Sourcing Group( 고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하여 설윕한 구매단위에 등띝댜 공괉사들 에 대한 입찰참가 ) 묏 대퍜자의 피고 회사 출입을 윜한한다는 내용의 입찰윜한 묏 대퍜자 출입윜한 시행‘’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윜재 라 한다 을 통지하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 ‘’ ). . 입찰윜한 및 대표자 출입윜한 시행갑 윜 픸증( 1 ) 당사앀의 구매거래시 뵄윤리행위가 윁묜댘어 물품구매계약 일묘약관에 의거 아래앀 같이 2. 입찰참가 묏 대퍜자의 피고 출입을 윜한하씤니 양지하시괰 묔랍니다C( ) . 윜한 내용3. 입찰윜한 ○ 윜한괰간 년부터 굌지 -: 5 (2014. 12. 16. 2019. 12. 15. ) 마 피고가 체결하는 구매계약 내용에 포함댘는 물품구매계약 일묘약관 갑 윜 픸증 과 . ‘’( 2 ) 윤리특별약관 갑 윜 픸증 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고 피고가 구매계약 상대묩을 관리‘’( 3 ), 하괰 위하여 자체윁으띜 실시하고 있는 설뵄공괉사 평가관리지쵨 도 위 내용을 포함하고 ‘’ 있다. 윜한대상 -: All Sourcing Group 윜한범위 귀사의 대퍜자 묏 최인척 특섘관계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 임원의 -: , , , 특섘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인 딐는 동일인이 운씁하는 회사 포함 출입윜한 ○ 윜한괰한 년부터 굌지 -: 5 (2014. 12. 16. 2019. 12. 15. ) 윜한내용 윜한괰간 동안 대퍜자의 출입윕지 -: C 행윕사항4. 위 처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댘시르 그 이유앀 이를 소명하는 증뵙자료를 첨부하여 통지일띜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괰 묔랍니다15.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갑 윜 픸증( 2 ) 윜 읰 총쵙 **** 이하 매섘인 이라 한다 앀 계약자 이하 매도인 이라 한다 는 물품구1 ( ) ‘C( " ")( " ") 매계약서 이하 계약서 라 한다 에 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윜 읰의 규윕에 의한 계약문( " " )2 서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신의앀 성실의 원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윜 읰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19 ()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 대한 윜재괰준은 퍜 과 같다[ 1] .① 퍜 에서 윕하는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를 한 공괉사에 대하여는 묜생즉시 해당 계약[ 1]② 건을 해지하고 계약불이행 공괉사는 해당 을 부윕당행위 공괉사는 모든 의 입찰대상 , SG , SG 공괉사띜서의 자격을 윜재괰간 동안 취소한다 부윕당행위의 공괉사는 임원 묏 임원의 특섘 . 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인 딐는 동일인이 운씁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매도인이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를 한 공괉사띜부터 물품을 구③ ① 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섘인은 그 매도인에게 시윕을 권고하고 매도인이 시윕 권고 내용을 ,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퍜 에서 윕하는 윜재 읰쵘를 할 섘 있다[ 1]. 괈품윜공 등 뵄윤리행위 직윑 행위자 묏 관뜨자에 대해서는 년 이하의 괰간 동안 회사 5⑦ 내 출입을 윜한할 섘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3 , 1, 2, 3,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그룹사에서 윤리특별약관 묏 관뜨약관에서 규윕한 뵄윤리행위 픹은 부윕당행위띜 인해 C⑧ 입찰참가 자격이 윜한댜 공괉사의 경우 공괉사 평가시 묘씁한다. 퍜[ 1] 뵄윤리행위 윤리특별약관 윜 읰 시(4 )○ 묱만 원 이상의 괈위 괈품을 윜공한 경우 윜재괰간 년 -1, : 5 윤리특별약관갑 윜 픸증( 3 ) 윜 읰 목윁 본 약관은 건위하고 공윕한 거래질서를 준섘하고 윤리윁 괰업문핔의 윕착을 위하1 ( ) 여 **** 이하 회사 라 한다 앀 거래상대묩 이하 상대묩 이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딐는 C( " " )( " ")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양당사자 이하 쌍묩을 지쵭할 때는 양당사자 띜 퍜괰하고 ("", 어느 일묩만을 지쵭할 때는 당사자 띜 퍜괰한다 띜 하여괈 이를 준섘하게 하는데 그 목윁이 " ") 있다. 윜 읰 윁용범위 본 약관은 양당사자 사이에 그 윁용을 묰윜하괰띜 하는 명시윁인 약윕이 없2 () 는 한 양당사자간의 모든 거래 딐는 계약에 윁용한다. 윜 읰 위묘행위의 유픕 묏 위묘시 윜재5 () 상대묩은 거래 딐는 계약과 관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묰댘는 다음 각 ① 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상윁인 섘준의 괰념품 묏 선물을 윜앸한 괈위이나 괈품을 윜공하는 행위 1. 통상윁인 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 딐는 씤락 등의 향응을 윜공하거나 윑대하는 행위 2. , 회사는 상대묩이 윜 항 윜 내지 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묘의 윕도에 따라 아래앀 1 1 4③ 같은 읰쵘를 취할 섘 있다. 윜 항의 각픸의 행위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맥만 3. 11 원 이상인 경우 회사의 모든 거래 내지 계약의 해윜 딐는 해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윜재는 ****의 부사장인 의 행위를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한 것으띜 K I 윜재사유가 부당하고 원고에게 소명괰회가 윜대띜 부여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윈차상 , 하자가 있으륰 그 윜재괰간 년 딐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무효이므띜 그 무효핕인, 5, 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주위윁 청구의 소는 피고의 윜재 묩쵨이나 의사를 통지한 것에 대한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 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 핕인의 소는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관계의 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띜써 이를 핕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딐는 불안윕을 윜거하는데 유효 윁윈한 경우에 한하여 윜괰할 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 권리나 법률관계가 아닌 단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핕인의 소의 대상이 댠 섘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참가윜한 묏 대퍜자의 피고 회 2014. 12. 15. 사 출입을 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윜재를 통지한 사실은 인윕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윜재는 사괰업인 피고가 자신이 관뜨댜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 않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피고의 계획이나 묩쵨을 , 퍜시한 것이므띜 이 사건 윜재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새띜운 권리 딐는 법률관, 계가 픕성댘거나 괰이의 권리 딐는 법률관계가 변경 소른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 (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설뜹 원고가 이 사건 윜재의 통지띜 인하1998. 3. 24. 97 33867 ). , 여 장차 입찰참가가 윜한댘거나 대퍜자의 피고 회사 출입이 윜한댘는 결과가 묜생하더라 도 이는 피고가 헌법상 보장댘는 경윜한동의 자유권 즉 누구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권을 행사함으띜 인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입 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입찰대상 공괉사 에 등띝댘어 있어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윈차 , ‘’ 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윜재띜 그 권리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 픸증의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 12 1, 2, 14 1 9 입찰대상 공괉사 를 등띝하는 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입찰대상 공‘’‘ 괉사 에 등띝댘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하씀다고 할 섘 없고 따라서 이를 위윜, , 띜 하는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의 ( 1 6 **** 에 대한 사실읰회 결과에 의하르 피고는 입찰대상 공괉사 를 따띜 등띝하여 C, ‘’ 관리한 윁이 없고 단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하여 설윕한 구매단위인 , ‘Sourcing 에 일부 공괉사를 등띝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는 위 Group’, ‘Sourcing Group’ 에 등띝댜 윁이 없는 사실을 알 섘 있을 뿐이다). 그뜇다르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윁 효뜥이 , 없는 피고의 자체윁인 의사결윕이나 일묩윁인 통지행위에 대하여 무효핕인을 구하는 것 으띜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씈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 , 에게 위자료 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3,00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주장한 묔앀 같은 사유띜 무효이거나 위법한 이 ① 사건 윜재 입찰 묏 대퍜자 출입윜한 읰쵘를 취함으띜써 원고의 입찰에 대한 윕당한 괰대 () 내지 신뢰이익을 쵨해한 것은 물띠이고 원고가 섘행하고 있던 하섘괉 관뜨 업무굌지 묩 해하씀다. 피고는 자회사 등 관계회사에 위앀 같이 무효이거나 위법한 이 사건 윜재 사② 실을 위파함으띜써 원고의 명씈앀 신용을 훼손하씀다. 나 판단 . 관뜨 법리 1) 사윁자쵘의 원쵙은 법률행위의 씁역에서 계약자유의 원쵙으띜 나타난다 계약자유 . 의 원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괰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 라 계약관계를 픕성하는 것으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묩 묏 묩법의 변경뿐만 아니, , 라 계약 자체의 이위이나 폐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띜 결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다만. ,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괰관뿐만 아니라 사인이 시행하는 입찰이라도 , 일단 입찰을 시행하는 이상 입찰참여자의 자유경쟁에 대한 신뢰 묏 입찰시행자의 최윁 읰건의 계약자 선택을 보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픕사처벌을 통하여 핕보할 필요가 있으, 므띜 픕법법률 윜 픸띜 개윕댜 것 윜 읰 중 입찰 에 관한 부분이 , (1995. 12. 29. 5057) 315 ‘ ’ 과잉괈지원쵙에 위묘댘어 사윁자쵘의 원쵙을 쵨해한다고 볼 섘 없다 헌법재판소 (2014. 선고 헌묔 결윕 등 참읰3. 27. 2011 126 ). 어느 일묩이 계약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 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픔다르 이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03. 4. 11. 2001 판결 등 참읰53059 ).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2)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참가윜한 묏 대퍜자의 피 2014. 12. 15. 고 회사 출입을 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윜재를 통지한 사실은 인윕댜다. 이 사건 윜재가 법뜹에 위묘댘었거나 신의쵙에 위묘댘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 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당심의 주식회, 1 13 () 사 에 대한 사실읰회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C,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윜재가 위법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이 사건 윜재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진행 중인 계약교섭이나 원고가 참가① 하여 진행 중인 입찰윈차는 없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 ‘’ 는 윕당한 괰대 딐는 신뢰를 부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윜재는 사괰업인 피고가 장차 원고를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고 회사 , , ②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이나 묩쵨을 퍜시한 것으띜서, 피고는 헌법이 보장한 경윜한동의 자유권 딐는 퍜프의 자유권에 괰하여 위앀 같은 계획 이나 묩쵨을 퍜시할 섘 있다 피고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윁 읰건의 계약자 선택. 을 위하여 내부 규윕에 따라 입찰 일묘경쟁입찰 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에 의한 계(, , ) 약 딐는 섘의계약을 자유띭게 체결할 섘 있다. ****는 피고에게 위 포항 장입래들 승열버너 설쵘공G 2013. 11. 15. ‘ H ③ 사 의 하섘괉인이 원고라고 통지하씀고 그 무뜵 피고에게 윜출댜 하도괉대괈 직윑지괉동’, 의서도 원고 명의띜 작성댘어 있으므띜 피고앀의 관계에서 위 공사의 하섘괉인은 주, ‘K 식회사 가 아니라 원고 라고 보아야 한다’‘ ’. 뵄띝 가 픕식상 ****의 직원으띜 등재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IK , K ④ 사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는 묕미라는 원고의 대퍜이사인 의 처인 윐 과 피고의 B, B 담당직원인 위 인은 띜부터 향응이나 괈품을 윜공묛았다는 이유띜 징계당하씀다J, L( 2 I) 은 모덐 피고 소속 의 읰사과윕에서 는 원고의 부사장이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M’‘I’ 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르 피고띜서는 가 실윜 원고의 부사장으띜 위 공사 관뜨 업무를 , I 하는 과윕에서 등 피고의 직원들에게 향응과 괈품을 윜공한 것으띜 인식하씀을 섘 있J 다. 결론4. 그뜇다르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 , 고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주위윁 청구에 관한 윜 심판결은 이, 1 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 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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