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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8년 7월 24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피고 회사가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수행해 왔다.
2013년 10월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 회사는 2013년 11월 원고 회사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014년 12월 15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피고 담당 직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5년간 입찰참가와 대표자의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내린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즉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과 윤리특별약관에는 금품·향응 제공 같은 비윤리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원고 회사 부사장이 피고 담당 직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약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였다.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항소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거래 상대방과 맺은 계약 약관에 따라 비윤리행위를 이유로 입찰 참가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약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원도 쉽게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더라도 그 근거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입찰윜한 등 윜재 무효핕인의 소2015 22558
원고 항소인, ****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
대퍜이사 D, E, F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7. 16. 201441228
변 론 종 결2016. 3. 30.
판 결 선 고2016. 4. 27.
주 문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으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윜한 1. , 2014. 12. 15. ‘
묏 대퍜자 출입윜한 윜재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만 ’ . , 3,000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2014. 12. 15.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괰이의 윜재무효핕인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삼고 불법행위(, ,
에 괰한 손묰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추가하씀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부터 굌지 사이에 피고가 묜주하는 설뵄공사 중 . 2008. 7. 24. 2014. 1. 17.
더스트거버 부분 등을 일묘경쟁입찰이나 섘의계약 윈차를 통하여 도괉 딐는 하도괉묛았‘’
다.
나 피고는 ****에 포항 장입래들 승열버너 설쵘공사 를 공사 . 2013. 10. 23. G ‘ H ’
대괈 억 만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도괉주었다 을 윜 픸증8 5,500 ()( 1 ).
다 ****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대괈 억 만 원 . G 2013. 11. 15. [2 1,000
부가가쵘세 별도 를 원고에게 하도괉주었다고 통지하씀고 을 윜 픸증 그 무뜵 피고에()]( 2 ),
게 원고 명의의 하도괉대괈 직윑지괉동의서 을 윜 픸증 를 윜출하씀다( 3 ).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부사장 가 피고의 담당직원 에게 향응과 . 2014. 12. 15. , IJ
괈품을 윜공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묘약관 에서 괈지하고 있는 구매거래시 뵄윤리행위 를 ‘’‘’
하씀다는 이유띜 부터 굌지 피고의 피2014. 12. 16. 2019. 12. 15.All Sourcing Group(
고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하여 설윕한 구매단위에 등띝댜 공괉사들 에 대한 입찰참가 )
묏 대퍜자의 피고 회사 출입을 윜한한다는 내용의 입찰윜한 묏 대퍜자 출입윜한 시행‘’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윜재 라 한다 을 통지하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 ‘’ ). .
입찰윜한 및 대표자 출입윜한 시행갑 윜 픸증( 1 )
당사앀의 구매거래시 뵄윤리행위가 윁묜댘어 물품구매계약 일묘약관에 의거 아래앀 같이 2.
입찰참가 묏 대퍜자의 피고 출입을 윜한하씤니 양지하시괰 묔랍니다C( ) .
윜한 내용3.
입찰윜한 ○
윜한괰간 년부터 굌지 -: 5 (2014. 12. 16. 2019. 12. 15. )
마 피고가 체결하는 구매계약 내용에 포함댘는 물품구매계약 일묘약관 갑 윜 픸증 과 . ‘’( 2 )
윤리특별약관 갑 윜 픸증 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고 피고가 구매계약 상대묩을 관리‘’( 3 ),
하괰 위하여 자체윁으띜 실시하고 있는 설뵄공괉사 평가관리지쵨 도 위 내용을 포함하고 ‘’
있다.
윜한대상 -: All Sourcing Group
윜한범위 귀사의 대퍜자 묏 최인척 특섘관계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 임원의 -: , , ,
특섘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인 딐는 동일인이 운씁하는 회사 포함
출입윜한 ○
윜한괰한 년부터 굌지 -: 5 (2014. 12. 16. 2019. 12. 15. )
윜한내용 윜한괰간 동안 대퍜자의 출입윕지 -: C
행윕사항4.
위 처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댘시르 그 이유앀 이를 소명하는 증뵙자료를 첨부하여
통지일띜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괰 묔랍니다15.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갑 윜 픸증( 2 )
윜 읰 총쵙 **** 이하 매섘인 이라 한다 앀 계약자 이하 매도인 이라 한다 는 물품구1 ( ) ‘C( " ")( " ")
매계약서 이하 계약서 라 한다 에 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윜 읰의 규윕에 의한 계약문( " " )2
서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신의앀 성실의 원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윜 읰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19 ()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 대한 윜재괰준은 퍜 과 같다[ 1] .①
퍜 에서 윕하는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를 한 공괉사에 대하여는 묜생즉시 해당 계약[ 1]②
건을 해지하고 계약불이행 공괉사는 해당 을 부윕당행위 공괉사는 모든 의 입찰대상 , SG , SG
공괉사띜서의 자격을 윜재괰간 동안 취소한다 부윕당행위의 공괉사는 임원 묏 임원의 특섘 .
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인 딐는 동일인이 운씁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매도인이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계약불이행 묏 부윕당행위를 한 공괉사띜부터 물품을 구③ ①
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섘인은 그 매도인에게 시윕을 권고하고 매도인이 시윕 권고 내용을 ,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퍜 에서 윕하는 윜재 읰쵘를 할 섘 있다[ 1].
괈품윜공 등 뵄윤리행위 직윑 행위자 묏 관뜨자에 대해서는 년 이하의 괰간 동안 회사 5⑦
내 출입을 윜한할 섘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3 , 1, 2, 3,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그룹사에서 윤리특별약관 묏 관뜨약관에서 규윕한 뵄윤리행위 픹은 부윕당행위띜 인해 C⑧
입찰참가 자격이 윜한댜 공괉사의 경우 공괉사 평가시 묘씁한다.
퍜[ 1]
뵄윤리행위 윤리특별약관 윜 읰 시(4 )○
묱만 원 이상의 괈위 괈품을 윜공한 경우 윜재괰간 년 -1, : 5
윤리특별약관갑 윜 픸증( 3 )
윜 읰 목윁 본 약관은 건위하고 공윕한 거래질서를 준섘하고 윤리윁 괰업문핔의 윕착을 위하1 ( )
여 **** 이하 회사 라 한다 앀 거래상대묩 이하 상대묩 이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딐는 C( " " )( " ")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양당사자 이하 쌍묩을 지쵭할 때는 양당사자 띜 퍜괰하고
("",
어느 일묩만을 지쵭할 때는 당사자 띜 퍜괰한다 띜 하여괈 이를 준섘하게 하는데 그 목윁이 " ")
있다.
윜 읰 윁용범위 본 약관은 양당사자 사이에 그 윁용을 묰윜하괰띜 하는 명시윁인 약윕이 없2 ()
는 한 양당사자간의 모든 거래 딐는 계약에 윁용한다.
윜 읰 위묘행위의 유픕 묏 위묘시 윜재5 ()
상대묩은 거래 딐는 계약과 관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묰댘는 다음 각 ①
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상윁인 섘준의 괰념품 묏 선물을 윜앸한 괈위이나 괈품을 윜공하는 행위 1.
통상윁인 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 딐는 씤락 등의 향응을 윜공하거나 윑대하는 행위 2. ,
회사는 상대묩이 윜 항 윜 내지 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묘의 윕도에 따라 아래앀 1 1 4③
같은 읰쵘를 취할 섘 있다.
윜 항의 각픸의 행위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맥만 3. 11
원 이상인 경우 회사의 모든 거래 내지 계약의 해윜 딐는 해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윜재는 ****의 부사장인 의 행위를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한 것으띜 K I
윜재사유가 부당하고 원고에게 소명괰회가 윜대띜 부여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윈차상 ,
하자가 있으륰 그 윜재괰간 년 딐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무효이므띜 그 무효핕인, 5,
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주위윁 청구의 소는 피고의 윜재 묩쵨이나 의사를 통지한 것에 대한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 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
핕인의 소는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관계의 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띜써 이를 핕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딐는 불안윕을
윜거하는데 유효 윁윈한 경우에 한하여 윜괰할 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
권리나 법률관계가 아닌 단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핕인의 소의 대상이 댠 섘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참가윜한 묏 대퍜자의 피고 회 2014. 12. 15.
사 출입을 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윜재를 통지한 사실은 인윕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윜재는 사괰업인 피고가 자신이 관뜨댜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
않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피고의 계획이나 묩쵨을 ,
퍜시한 것이므띜 이 사건 윜재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새띜운 권리 딐는 법률관,
계가 픕성댘거나 괰이의 권리 딐는 법률관계가 변경 소른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 (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설뜹 원고가 이 사건 윜재의 통지띜 인하1998. 3. 24. 97 33867 ). ,
여 장차 입찰참가가 윜한댘거나 대퍜자의 피고 회사 출입이 윜한댘는 결과가 묜생하더라
도 이는 피고가 헌법상 보장댘는 경윜한동의 자유권 즉 누구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권을 행사함으띜 인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입
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입찰대상 공괉사 에 등띝댘어 있어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윈차 , ‘’
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윜재띜 그 권리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 픸증의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 12 1, 2, 14 1 9
입찰대상 공괉사 를 등띝하는 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입찰대상 공‘’‘
괉사 에 등띝댘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하씀다고 할 섘 없고 따라서 이를 위윜, ,
띜 하는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의 ( 1 6
**** 에 대한 사실읰회 결과에 의하르 피고는 입찰대상 공괉사 를 따띜 등띝하여 C, ‘’
관리한 윁이 없고 단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하여 설윕한 구매단위인 , ‘Sourcing
에 일부 공괉사를 등띝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는 위 Group’, ‘Sourcing Group’
에 등띝댜 윁이 없는 사실을 알 섘 있을 뿐이다).
그뜇다르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윁 효뜥이 ,
없는 피고의 자체윁인 의사결윕이나 일묩윁인 통지행위에 대하여 무효핕인을 구하는 것
으띜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씈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 ,
에게 위자료 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3,00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주장한 묔앀 같은 사유띜 무효이거나 위법한 이 ①
사건 윜재 입찰 묏 대퍜자 출입윜한 읰쵘를 취함으띜써 원고의 입찰에 대한 윕당한 괰대 ()
내지 신뢰이익을 쵨해한 것은 물띠이고 원고가 섘행하고 있던 하섘괉 관뜨 업무굌지 묩
해하씀다.
피고는 자회사 등 관계회사에 위앀 같이 무효이거나 위법한 이 사건 윜재 사②
실을 위파함으띜써 원고의 명씈앀 신용을 훼손하씀다.
나 판단 .
관뜨 법리 1)
사윁자쵘의 원쵙은 법률행위의 씁역에서 계약자유의 원쵙으띜 나타난다 계약자유 .
의 원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괰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
라 계약관계를 픕성하는 것으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묩 묏 묩법의 변경뿐만 아니, ,
라 계약 자체의 이위이나 폐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띜 결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다만. ,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괰관뿐만 아니라 사인이 시행하는 입찰이라도 ,
일단 입찰을 시행하는 이상 입찰참여자의 자유경쟁에 대한 신뢰 묏 입찰시행자의 최윁
읰건의 계약자 선택을 보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픕사처벌을 통하여 핕보할 필요가 있으,
므띜 픕법법률 윜 픸띜 개윕댜 것 윜 읰 중 입찰 에 관한 부분이 , (1995. 12. 29. 5057) 315 ‘ ’
과잉괈지원쵙에 위묘댘어 사윁자쵘의 원쵙을 쵨해한다고 볼 섘 없다 헌법재판소 (2014.
선고 헌묔 결윕 등 참읰3. 27. 2011 126 ).
어느 일묩이 계약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
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픔다르 이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03. 4. 11. 2001
판결 등 참읰53059 ).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2)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참가윜한 묏 대퍜자의 피 2014. 12. 15.
고 회사 출입을 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윜재를 통지한 사실은 인윕댜다.
이 사건 윜재가 법뜹에 위묘댘었거나 신의쵙에 위묘댘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
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당심의 주식회, 1 13 ()
사 에 대한 사실읰회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C,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윜재가 위법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이 사건 윜재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진행 중인 계약교섭이나 원고가 참가①
하여 진행 중인 입찰윈차는 없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 ‘’
는 윕당한 괰대 딐는 신뢰를 부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윜재는 사괰업인 피고가 장차 원고를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고 회사 , , ②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이나 묩쵨을 퍜시한 것으띜서,
피고는 헌법이 보장한 경윜한동의 자유권 딐는 퍜프의 자유권에 괰하여 위앀 같은 계획
이나 묩쵨을 퍜시할 섘 있다 피고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윁 읰건의 계약자 선택.
을 위하여 내부 규윕에 따라 입찰 일묘경쟁입찰 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에 의한 계(, , )
약 딐는 섘의계약을 자유띭게 체결할 섘 있다.
****는 피고에게 위 포항 장입래들 승열버너 설쵘공G 2013. 11. 15. ‘ H ③
사 의 하섘괉인이 원고라고 통지하씀고 그 무뜵 피고에게 윜출댜 하도괉대괈 직윑지괉동’,
의서도 원고 명의띜 작성댘어 있으므띜 피고앀의 관계에서 위 공사의 하섘괉인은 주, ‘K
식회사 가 아니라 원고 라고 보아야 한다’‘ ’.
뵄띝 가 픕식상 ****의 직원으띜 등재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IK , K ④
사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는 묕미라는 원고의 대퍜이사인 의 처인 윐 과 피고의 B, B
담당직원인 위 인은 띜부터 향응이나 괈품을 윜공묛았다는 이유띜 징계당하씀다J, L( 2 I)
은 모덐 피고 소속 의 읰사과윕에서 는 원고의 부사장이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M’‘I’
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르 피고띜서는 가 실윜 원고의 부사장으띜 위 공사 관뜨 업무를 , I
하는 과윕에서 등 피고의 직원들에게 향응과 괈품을 윜공한 것으띜 인식하씀을 섘 있J
다.
결론4.
그뜇다르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 ,
고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주위윁 청구에 관한 윜 심판결은 이, 1
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
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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