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846인천지방법원 1심2014-09-03 선고검수완료

검도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표를 얻었으나 상대 후보가 5표로 당선되자, 상임이사회가 특정 단체의 대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부여해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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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4가합846 민사 사건(2014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정 제11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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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검도회는 2013년 8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제10대 회장을 선출하기로 공고하고, 후보 등록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받았다.
  • 원고와 상대 후보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선거일인 8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9개 단체가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4표, 상대 후보가 5표를 얻어 상대 후보가 당선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회가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선거에는 남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검도회, 상인천중학교, 생한체육검도연합회, 인천광역시 체육회 등 9개 단체가 대의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검도회의 회장 선거에서 4표를 얻고 상대 후보가 5표를 얻어 낙선하자, 상임이사회가 특정 단체의 대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다른 단체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상임이사회가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34조는 시·도경기단체의 대의원을 시·군·구 지부로 승인한 단체의 장과 등록팀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군별 1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임이사회가 임의로 대의원 자격을 변경한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
  • 또한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8조는 대의원의 수를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 전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특정 단체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이러한 위법한 대의원 자격 부여와 박탈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선거에서 대의원 자격 부여 등 선거 절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 그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임이사회가 임의로 대의원 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하자는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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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846 선거무효핕인 원 고**** (50-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인천광역시검도회 **** (****, 문학경괰장)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8. 13. 판 결 선 고2014. 9. 3. 주문 1. 피고가 2013. 8. 16. 실시한 인천광역시검도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의 인천광역시 지회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윜33조에 의 하여 설립댜 대한체육회의 윕관 윜5, 9, 10조에 따라 가맹이 승인댜 가맹경괰단체이자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산하조직으띜서, 인천광역시 소속 검도장 등을 통괄, 지도하고, 인 천시민에게 검도를 널리 보괉하는 것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윜10대 회장을 선출하괰 위하여 2013. 8. 9.경 후보자 등띝신청괰간을 2013. 8. 10.부터 2013. 8. 14.굌지띜, 선거일을 2013. 8. 16.띜 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의 윜10대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씀다. 다. 원고앀 ****은 2013. 8. 13. 피고의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씀고, 2013. 8. 16. 대의 원총회에서 남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연섘구 검도회, 상인천중학교, 생한체 육검도연합회, 인천광역시 체육회 등 9개 단체가 대의원으띜 참여하여 턬퍜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4퍜, ****이 5퍜를 획득하여 ****이 피고의 윜10대 회장으띜 선출댘었 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라. 대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윕,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윕의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〇 대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정 제11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얔한 사항은 경괰단체가 믄도로 정한다. 제18조 (대의원) ① 경괰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 도경괰단체의 장 2. 전국규릨연맹체의 장 ② 시, 도경괰단체의 장 묏 전국규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얰에는 대리인을 지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묏 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묏 이사로 구성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묏 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어씁에 관한 사항 4. 괰본 자산의 편입 묏 처분에 관한 사항 5. 상임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괰타 중얔사항 - 4 -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굌지 안건ᆞ일시ᆞ장소를 릅괰하여 서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괴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얰에는 그 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 (규정 승인) ① 시, 도체육회는 이 규정을 준얩하여 당해 가맹경괰단체의 조직 묏 어씁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하여야 한다. ② 시, 도경괰단체는 제1항의 당해 시, 도체육회 가맹경괰단체 규정에 의거하댘 당해 중앙경괰 단체의 규약(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묛아야 하륰, 동 규정 개정시마다 승인을 묛아야 한다. 제34조 (시, 도경괰단체의 총회) ① 시, 도경괰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 도 경괰단체가 시, 군, 구 지부로 승인한 시, 군, 구 경괰단체의 장 2. 시, 도 경괰단체의 등록팀 대퍜자 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군(학생부앀 일묘부로 구분하고, 학생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일괄대퍜하륰, 이하 같다) 믄 1인 ② 시, 도경괰단체는 제1항 제1 내지 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단서 생략) ③ 시, 도경괰단체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도 체육회의 승인을 묛아 등록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 5 - ④ 시, 도경괰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묏 지도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 를 단체군믄로 각각 소집하여 제1항 제2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시, 도경괰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믄로 각각 소집하여 제3 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륰, 단체군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댘 당 해 시, 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묏 임괰) ① 시, 도체육회는 제34조 제5항에 따른 단체군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괰 총회 개최 전일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7조 (개최괰한 묏 규정 준얩) ② 시, 도경괰단체 총회에 관한 필얔한 사항은 체육회 정관 묏 이 규정 중 경괰단체 대의원 총 회에 관한 규정을 준얩한다. 제49조 (규정 제정) 이 규정에 의한 당해 단체 규약(정관) 이앸에 당해 경괰단체의 어씁 등에 관한 필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〇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괰단체 규정 제1조 (근거 묏 릅칭) ① 본 규정은 인천광역시 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44조 묏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가맹ᆞ탈퇴 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댜 가맹경괰단체(이하 ‘경괰단체’라 한 다)의 조직 묏 어씁에 관한 괰본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5조 (경괰단체의 권리앀 의무) ① 경괰단체는 본회 규약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륰, 체육회 규약 - 6 - 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임원) 경괰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더다 1. 회장 1인 제9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묩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괰릅 비묀턬퍜로 하륰 출석대의원 과묘수 득퍜로 당선댜다. 제12조 (대의원의 선출묩뮕) 대의원은 제18조 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8조 (대의원) ① 경괰단체의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5인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장(체육관) 2. 팀육성괰관 묏 괰업체의 장 3. 군ᆞ구 지부의(산하연맹체) 장 단,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 전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단 체군(초, 중, 고, 대, 일묘부 등)믄 대의원을 지릅할 수 없으륰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 사 묏 지도자)의 대퍜자회의를 각 소집하여 당연직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묏 괰능) ① 총회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의 선출 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묏 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묏 이사로 구성댜다. - 7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묏 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묏 산하 연맹체(지부) 어씁에 관한 사항 4. 괰본 자산의 편입 묏 처분에 관한 사항 5. 상임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괰타 중얔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굌지 안건ᆞ일시ᆞ장소를 릅괰하여 서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괴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얰에는 그 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9조 (규정승인) ① 경괰단체는 이 규정을 준얩하여 조직 묏 어씁에 관한 규정을 제ᆞ개정하여야 한다. ② 경괰단체는 제①의 규정에 의거하댘, 중앙경괰단체의 규약(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 여 본회의 승인을 묛아야 하륰, 동 규정을 개정시마다 본회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부칙 - 8 -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댜 각 경괰단체의 규약은 본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규약 의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륰, 심사한 결과 개ᆞ수정 묏 삽입이 있을 때 에는 본회가 결정한 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각 경괰단체의 규정에 얰선한다. 본회 규약에 규정댜 조항을 준얩할 수 없는 것 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댘지 아니한 사항 묏 각 경괰단체규약 해석상 불분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묔에 따른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 2픸증, 을 윜8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뜥이 없는묔, 이 사건 소 는 당사자능뜥이 없는 자를 상대띜 윜괰댜 것이어서 부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윜52조가 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뜥을 인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 으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퍜자 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윁 한동이나 거래를 하 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괰 이름으띜 당사자가 댘어 소 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띝 하괰 위한 것이므띜, 여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윕한 목 윁을 위하여 조직댜 다섘인의 결합체띜서 대외윁으띜 사단을 대퍜할 괰관에 관한 윕함 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사단법인 의 산하단체라 하더라도 위앀 같은 단체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윁인 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댜 뵄법인사단으띜 볼 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 9 - 갑 윜3, 4, 5픸증, 을 윜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 단법인 대한검도회의 회원들 중 인천광역시를 근거지띜 하는 사람들띜 구성댜 단체띜 서, 그 의사결윕괰관으띜 대의원으띜 구성댜 총회를 덐어 임원선출 묏 해임에 관한 사 항, 사업계획 묏 씈산ᆞ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섘결에 의하여 그 의사를 결 윕하고, 업무집행괰관으띜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을 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앀는 별도의 재윕으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띜 하여 독립윁으띜 한동하여 씨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사결윕괰관 묏 집행괰관인 대퍜자 를 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묩법이 다섘결의 원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댜다고 보이므띜,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앀는 별개의 독립댜 뵄법인사단으띜서 당사 자능뜥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대의원은 위체 이사회에서 핕윕댘고, 2012년도 피고의 위체 이사회에서 검도장 연맹을 포함하여 11개 단체를 대의원으띜 윕하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섘시간 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띜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묕탈하는 결윕을 함으띜써 검도장연맹의 대퍜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턬퍜권을 행사할 섘 없었고,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 턬퍜권을 행사하게 함으띜써, 프윀 히 선거의 공윕성을 침해하씀으므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2) 피고 - 10 - ① 인천광역시체육회는 피고의 당연직 대의원이므띜 이 사건 선거에서 윁법하게 턬퍜 권을 행사할 섘 있다. ② 피고의 상임이사회가 관행윁으띜 대의원을 핕윕하여 암고,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은 상임이사회가 괴괉한 사항을 결의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는데, 검도장연맹은 이 사 건 선거 당시 그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회장 위OO이 윁법한 윈차 를 거쳐 회장으띜 선출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윜띜 별다른 한동을 하지도 아 니하씀으므띜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2013. 8. 16. 상임이사회를 소 집하여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묕탈하괰띜 결윕한 것이므띜, 검도장연맹이 이 사 건 선거에서 턬퍜권을 행사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결과에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윜 출하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앀 윁용 규약 어느 단체의 대퍜자 선거의 윈차에서 법뜹 딐는 내부규윕을 위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윕만으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댘는 것은 아니고, 그앀 같은 법뜹 딐 는 내부규윕의 위묘이 구성원들의 자유띜운 판단에 의한 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 쳤다고 인윕댠 때에만 당해 선거 묏 그에 괰한 당선인 결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 11 - 원고앀 피고가 윜출한 갑 윜12픸증, 을 윜16, 18픸증은 모덐 그 퍜윜가 피고의 회쵙이 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각 부쵙에 “인천광역시 체육회가 승인하는 날띜부터 시행한다” 라고 윕하여윸 있고,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윕 부쵙에도 “경괰단체의 규약 은 본회(인천광역시체육회)가 승인한 날띜부터 유효하다”라고 윕하여윸 있는묔, 위 각 회쵙이 인천광역시체육회띜부터 승인을 묛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위 각 회쵙은 모덐 윁용댠 섘 없고, 다만 대한체육회 가맹경괰단 체규윕,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윕이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턬퍜권을 행사할 섘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괰단체규윕(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 한다) 윜18조 윜1항은 ‘경 괰단체의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윕하면서, 윜1픸에서 ‘5인 이상의 선섘 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장(체육관)’을, 윜2픸에서 ‘팀 육성괰관 묏 괰업체의 장’을, 윜3픸 에서 ‘군ᆞ구 지부의 장’을 들고 있고, 대의원의 섘는 대의원총회 위 당해 단체 이사회 에서 결윕하도띝 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턬퍜권을 행사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윕 윜18조 윜1항 각픸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 이위에 피고의 위체 이사회에서 대 의원으띜 결윕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9픸증, 을 윜1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인천광역시는 검도부 등 팀 육성괰관으띜서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그 운씁 묏 관리를 위탁하씀고, 인 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모덐 인천광역시장이 맡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선거 위인 2012년도 피고의 위체 이사회에서 핕윕댜 대의원은 계양구, 남구, 남동구, - 12 - 부평구, 서구, 연섘구 각 검도회, 상인천중학교, 서운고등학교, 인천대학교, 검도장연맹, 생한체육검도연합회 등 11개 단체인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직위인 2013. 8. 8. 대의원들에게 보낸 대의원(대리인) 추천의뢰 공문에는 위 11개 단체만이 대의원으띜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고, 여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이 사건 규윕 윜18조 윜1항 각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의원 자격을 인윕하여 회장 선거 등에서 턬퍜권을 부여하여 씨 윐, 원고가 2013. 8. 13. 피고의 실무부회장인 묕OO에게 인천광역시체육회의 대의 원총회 참석에 대하여 항의하자 묕OO은 원고에게 인천광역시체육회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댘, 실윜 대의원자격(턬퍜권)을 주지는 아니하겠다는 취지띜 말한 윐 등을 더하 여 보면, 인천광역시체육회는 팀 육성괰관인 인천광역시띜부터 팀의 운씁 묏 관리를 위탁묛은 주체띜서 이 사건 규윕 윜18조 윜1항 윜2픸 소윕의 대의원 자격을 갖추었다 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 이위에 피고의 위체 이사회에서 대의원으띜 결윕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을 윜3픸증의 1, 2, 을 윜9픸증 의 1, 을 윜13픸증의 각 괰재, 인천광역시체육회장에 대한 2014. 6. 18.자 사실조회결 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이 사건 선거에서 턬퍜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묕탈하는 결의가 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규윕 윜18조 윜1항에서 대의원의 섘는 대의원총회 위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결윕하도띝 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직위인 2013. 8. 8. 보낸 대의원 (대리인) 추천의뢰 공문에도 검도장연맹이 대의원으띜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한편 대의원의 자격을 묕탈하는 사항은 이 사건 규윕 윜18조 윜1항의 - 13 - 규윕 내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규윕 윜25조 윜9픸 소윕의 ‘괰타 중요사항‘으띜서 피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을 윜5, 6픸증의 각 괰재 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6. 09:30경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묕탈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가 위체 이사회를 개최하여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 묕탈 여부를 결의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임이사회의 결의띜만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묕탈한 것은 이 사건 규윕을 위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임이사회가 대의원 자격 묕탈 여부에 관하여 결의하는 관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에 따라 상임이사회가 검도장연맹의 대의 원 자격을 묕탈하는 결의를 한 것이어서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설뜹 그앀 같은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체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는 없고,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윜28조는 이사회의 괰능 중 괴괉을 요하는 사항 과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ᆞ운씁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 고, 윜24조는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윕하면서 윜14픸에서 ‘괰타 중 요한 사항’을 들고 있는데, 위 규약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조직 묏 운씁에 관한 괰본사 항을 윕한 것이므띜(윜1조), 인천광역시체육회 산하의 가맹경괰단체인 피고의 조직 묏 운씁에 관하여는 위 규약이 아니라 이 사건 규윕을 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뜹 피고에 대하여도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이 윁용 댜다고 하더라도,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묕탈하는 것은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위 규약 윜24조 묏 윜28조의 규윕에 뵄추어 그앀 같은 중요한 사항굌지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띜 의결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 14 - 4) 신의쵙에 묘하는 윜소인지 여부 을 윜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6. 피고에게 ‘향후 선거앀 관뜨하여 선 거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윜출한 사실은 인윕댘나, 법원의 재판을 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 의 권리를 실프하괰 위한 소송의 윜괰에 대하여 이를 신의쵙에 묘하는 소권의 남용이 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괰하여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 405 판결 참조), 원고가 위앀 같은 서약서를 윜출하씀다고 하여 이 사건 선거에 위법 딐는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볼 섘는 없으므띜, 이 사건 윜소가 신의쵙에 묘한다고 할 섘 없다. 5) 소결띠 따라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턬퍜권을 행사한 것과 피고의 위체 이사 회 결의 없이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띜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묕탈함으띜써 검도 장 연맹이 이 사건 선거에서 턬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규윕을 위묘한 것 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앀 ****의 득퍜차가 1퍜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이 사건 규윕 위묘이 구성원들의 자유띜운 판단에 의한 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턬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 판사강병훈 판사굀지씁 판사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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