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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1호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2호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3호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4호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5호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6호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7호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8호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9호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10호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11호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12호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항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4항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5항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항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제7항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항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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