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세부 항·호
8개 항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1호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호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 3호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 4호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5호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 6호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7호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8호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9호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10호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 11호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 12호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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