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68대구지방법원 1심2015-08-18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 772명을 탈퇴시킨 뒤 치러진 선거에서 낙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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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68 민사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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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 피고 조합은 2015년 3월 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는데, 선거인 총 1,917명 중 772명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보아 탈퇴시키는 결의를 같은 달 5일 긴급이사회에서 했다.
  •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만을 선거인으로 하여 치러진 선거에서 기존 조합장이 당선되고 원고는 낙선했다.
  • 이에 원고는 기존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확인(주위적 청구)과,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예비적 청구)을 법원에 냈다.
  • 원고는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등록해 부정하게 선거인명부를 만들었고, 현직 조합장만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는데, 피고 조합이 선거인명부 확정 후 무자격 조합원 772명을 탈퇴시키는 결의를 하고 남은 조합원만으로 선거를 치렀다. 기존 조합장이 당선되고 원고가 낙선하자, 원고는 당선무효(주위적)와 선거무효(예비적)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선무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이 정한 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선거인명부 작성·수정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탁선거법이 혼탁했던 공공단체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려고 만들어진 점을 먼저 들었다.
  •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과열 경쟁과 부정행위, 비용 낭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봤고, 선거공보·벽보·어깨띠·전화·문자·인터넷·명함 등 후보자를 알릴 수단이 보장돼 있다고 짚었다.
  • 결국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선거인명부 확정 후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시켜 치른 선거라도, 당선인이 처벌받은 사실이나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당선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어, 선거 자체의 무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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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지원 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68 조합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원 고**** **** 피 고****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5. 7. 21. 판 결 선 고2015.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주위적 청구취지: 2015. 3. 11. 실시된 **** 조합장 선거에서 ****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2015. 3 11. 실시된 ****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 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1. 실시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 선 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3. 1. 위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가, 같 은 달 5. 긴급이사회를 열고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총 1,917명 중 772명이 무자 격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들을 탈퇴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다.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들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기 존 조합장인 ****이 당선되고, 원고는 낙선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 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3 - 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3조 제2항),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1호). 그런데 피고 조합은 기존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 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자격자를 급조해 조합원으로 등록시킴으로써 부정하게 작성된 2015. 3. 1.자 선거인 명부를 기초로 조합장 선거를 치르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 합과 조합장 당선자 ****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 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의 당선은 무 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 ****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 거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수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4조 제2항)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 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고, 또한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 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 4 -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현 조합장뿐 이다. 따라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현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 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 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결국 이 사건 조합장 선거는 위헌적인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선거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탁선거법이 기존에 혼탁했던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 게 치르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점,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 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 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 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점, 위탁선거법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 들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고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인터넷, 명함돌리기 등이 허용되고 있어 선거인에게 후 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 동 제한규정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유승원 판사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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