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 772명을 탈퇴시킨 뒤 치러진 선거에서 낙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68 민사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 피고 조합은 2015년 3월 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는데, 선거인 총 1,917명 중 772명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보아 탈퇴시키는 결의를 같은 달 5일 긴급이사회에서 했다.
-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만을 선거인으로 하여 치러진 선거에서 기존 조합장이 당선되고 원고는 낙선했다.
- 이에 원고는 기존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확인(주위적 청구)과,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예비적 청구)을 법원에 냈다.
- 원고는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등록해 부정하게 선거인명부를 만들었고, 현직 조합장만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는데, 피고 조합이 선거인명부 확정 후 무자격 조합원 772명을 탈퇴시키는 결의를 하고 남은 조합원만으로 선거를 치렀다. 기존 조합장이 당선되고 원고가 낙선하자, 원고는 당선무효(주위적)와 선거무효(예비적)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선무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이 정한 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선거인명부 작성·수정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탁선거법이 혼탁했던 공공단체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려고 만들어진 점을 먼저 들었다.
-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과열 경쟁과 부정행위, 비용 낭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봤고, 선거공보·벽보·어깨띠·전화·문자·인터넷·명함 등 후보자를 알릴 수단이 보장돼 있다고 짚었다.
- 결국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선거인명부 확정 후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시켜 치른 선거라도, 당선인이 처벌받은 사실이나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당선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어, 선거 자체의 무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한 조합장선거에 대해 원고가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협회 회장 선거 하루 전 선거인 대의원과 함께 식사하며 그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함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함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고가 선거인 명단 공지·제출기간과 선거인 배정·통지, 추첨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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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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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주유소를 임대했고, 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해 농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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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사업자등록증 변조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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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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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법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감시와 생산작업 관리 등을 수행함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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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새 위원을 위촉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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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와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중앙회가 이를 막음.
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을 내세워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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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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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축협, 선거 이틀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대거 탈퇴처리2015-03-09
해석·평가탈퇴 처리된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선거 직전 자격을 박탈한 것이 조합 측 횡포이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여주축협은 그동안 내부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정리 요구가 있었으나 반발로 못 했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 전 정리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 탈퇴는 이사회 결의가 아닌 조합장 권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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