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3853수원고등법원 2심2026-07-15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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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5나13853 민사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분담금 319,000,000원을 내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돈을 돌려받고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주된 청구로 9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청구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과 33,1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2024. 9. 7. 총회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분담금의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반환액을 계산할 때 공제 기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은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탈퇴 때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면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총회 결의 추가 분담금도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상 공제 기준은 납부기한이 지난 분담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규약은 공제금을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분담금의 10%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상 분담금은 정해진 액수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내기로 한 것이므로, 법원은 규약에서 말하는 분담금이 납부 의무가 성립한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공제 기준으로 인정한 기존 분담금 319,000,000원 가운데에도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분담금에만 납부기한을 문제 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분담금의 납부기한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전에 오지 않아 실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납부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한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다른 사건들은 공제 기준을 계약금으로 정한 경우여서, 공제금을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한 이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기 전에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추가 분담금이라도, 조합 규약의 공제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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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3853 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 10336 판결
변 론 종 결2026. 6. 10.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2. 부
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3. 부터 ,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3.
부터 ,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0.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8.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는 2025. 2. 20. 부터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0. 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25. 2. 20. 부터 피고 조합원 지
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원고
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
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 3 -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31624 판결 등 참조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은 제외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3, 4행의 “분담금을 319,000,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이
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분담금을 319,000,000원으로 정하고, 납부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조합가입계
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 제1심판결 제20 면 9행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 조 제5항은 “공제금”에 관하여 규정하기를,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라고 규정할 뿐 “이행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라고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분담금은 그 액수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서 납부일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것이어서(앞서 인정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 4 -
상 납부일정 참조 ), 그 이행기가 납부일정에 따라 순차로 도래하기 때문으로 위 규약에
서 말하는 조합원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납부의무
가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한 분담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명확해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서 공제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
319,000,000원의 상당 부분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그럼에도 원고는 2024.
9. 7. 자 총회 결의로 정한 추가 분담금에 관하여만 이행기를 문제 삼고 있다 ), ⑦ 이
같이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 조 제5항의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이행기가 도
래한 조합원 분담금의 10%”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이상 2024. 9. 7. 자 총회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
인 조합원 분담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원고
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법원 2022가단 113713(제1심), ****지방법원
2024나115622(항소심), 대법원 2025다214321(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 사건의 사안은
조합규약에서 공제금을 “계약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액수가 계약 당시에 정확하게
특정되는 사안인바, 조합규약에서 공제금을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한 이 사
건과는 조합규약의 내용이 전혀 다른 점, ⑨ 원고는, 총회 증액 결의만으로는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납부기한의 지정 및 통지가 있어야 그 이
행기가 도래하여 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2024. 9. 7. 자 총회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분담
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2024. 9. 7. 자 총회에서 결
의된 추가 분담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그 추가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2022. 7. 14.
- 5 -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 이는 납부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이 아니라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전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이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 조 제5항이 규정하는 “조합원 분담금”
을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분담금이 공제금의 기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3. 결론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지원
판사김대권
판사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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