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5773대구고등법원 2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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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5773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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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2015. 6.부터 2016. 10.까지 피고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분담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되자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가 문제되었다.

사실관계

피고는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2015. 6.부터 2016. 10.까지 피고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분담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되자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가 문제되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피고: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2015. 11. 창립총회로 성립된 지역주택조합 - 가입계약: 원고들이 2015. 6. 22.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와 가입계약 체결,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지급 - 설립인가: 피고는 2016. 7. ****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인가취소: 피고는 2020. 2.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2021. 2. 확정 - 쟁점: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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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 등 2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지역주택조합 **** 대표자 조합장 A(조합장대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15352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30.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한 금전지급청구부분을 당심에서 취하 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 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1.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립된 지역주택조 합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원고들의 가입계약내용’(이하 ‘별지2’라 한다)의 ‘계약일자’란 기 재와 같이 2015. 6. 22.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하 는 계약(갑 제3호증의 1 내지 27,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별지2 중 ‘업무추진비’란 및 ‘분담금’란 각 기 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규약(갑 제2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1.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 치를 취함 없이 즉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들은 [가칭]김천아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⑤ 원고들이 관련법규에 의거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3 -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 7. 28.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 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 6. 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다(갑 제13호증). 피고는 2020. 2. 10. ****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설립인 가를 취소하는 처분(갑 제25호증)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468)을 제기하여, 2021. 1. 28.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현재 시행 중인 이 사건에 관한 법령 조항은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27, 제13, 21, 23, 25호증, 을 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긍정) 가. 법리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 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 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 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 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 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조합원이 조 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 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 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 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 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 5 - 개정 연혁과 문언을 고려해볼 때, 현행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긍정) 갑 제30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현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 조합규약의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을 고의로 잠탈하여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 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종전에 세대주였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6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당심에서 한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7 - 별지1 원고들 명단 1. **** 경북 2. **** 구미시 3. 김○○ 구미시 4. 김○○ 구미시 5. 김○○ 구미시 6. 김○○ 구미시 7. 김○○ 구미시 8. 박○○ 구미시 9. 박○○ 구미시 10. 박○○ - 8 - 대구 11. 신○○ 구미시 12. 심○○ 경북 13. 이○○ 경북 14. 이○○ 구미시 15. 이○○ **** 16. 이○○ 대구 17. 이○○ 구미시 18. 이○○ **** 19. 이○○ **** 20. 이○○ 구미시 - 9 - 21. 이○○ 구미시 22. 임○○ 경북 23. 장○○ 대구 24. 정○○ 구미시 25. 최○○ 구미시 26. 최○○ 구미시 27. 한○○ 구미시 끝. - 10 - 별지2 원고들의 가입계약내용 (단위 : 원) 끝. 순번성 명계약일자업무추진비분담금합계 1****2016.02.29.10,000,0005,000,00015,000,000 2****2015.06.28.10,000,00022,860,00032,860,000 3김○○2015.06.24.10,000,00029,355,00039,355,000 4김○○2015.07.0410,000,00021,885,00031,885,000 5김○○2015.07.22.10,000,0005,000,00015,000,000 6김○○2015.07.11.10,000,00021,885,00031,885,000 7김○○2016.08.16.10,000,00015,000,00025,000,000 8박○○2015.06.22.10,000,00025,935,00035,935,000 9박○○2015.12.06.10,000,00027,915,00037,915,000 10박○○2016.06.28.10,000,00022,860,00032,860,000 11신○○2015.08.07.10,000,00021,015,00031,015,000 12심○○2015.08.11.10,000,00016,885,00026,885,000 13이○○2016.02.22.10,000,00028,365,00038,365,000 14이○○2016.09.19.10,000,00015,000,00025,000,000 15이○○2015.11.28.10,000,00021,555,00031,555,000 16이○○2015.12.31.10,000,00021,885,00031,885,000 17이○○2015.10.12.10,000,00021,170,00031,170,000 18이○○2015.06.30.10,000,00029,205,00039,205,000 19이○○2016.03.21.10,000,00022,545,00032,545,000 20이○○2016.04.18.10,000,00023,085,00033,085,000 21이○○2015.07.11.10,000,00028,755,00038,755,000 22임○○2016.10.04.10,000,00023,310,00033,310,000 23장○○2016.06.18.10,000,00023,085,00033,085,000 24정○○2015.07.24.10,000,00028,635,00038,635,000 25최○○2016.10.31.10,000,0005,000,00015,000,000 26최○○2015.10.14.10,000,00029,070,00039,070,000 27한○○2016.02.22.10,000,0005,000,00015,000,000 합 계270,000,000561,260,000831,260,000 - 11 - 별지3 관계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ᆞ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ᆞ 제명ᆞ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ᆞ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 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 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 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 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 - 12 - 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 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 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 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 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 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 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 13 -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 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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