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2871서울고등법원 2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1나92871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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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1월경 임원 임기가 끝나자 동별대표자와 회장을 새로 뽑기로 했다.
- 원고는 중학교만 졸업했을 뿐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는데도, 2011년 1월 12일경 자신의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라고 적어 동별대표자 입후보 신청서를 냈고, 1월 19일경 동별대표자로 당선됐다.
- 원고는 2011년 2월 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라고 적어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냈고, 2월 11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을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학력 진위를 소○○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해당 고등학교에 조회했고, 학교 측은 원고가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2월 16일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동별대표자 및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며, 3월 14일 재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단독 출마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 원고는 재선거로 당선된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았고, 이어 자신이 2011년 2월 11일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위 학력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회장 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자 원고가 자신의 당선자 지위 확인을 구한 민사 소송이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측은 재선거가 이미 치러져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니 과거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뒤에 치러진 재선거가 위법해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선거일로부터 5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규정이 사적인 차원에서 이의신청권을 준 것에 불과할 뿐 소 제기 자체를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학력 허위 기재가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학력을 기재해 입주자들을 속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을 중시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동별대표자나 회장 선거에서 학력 등 후보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입주자들을 속이면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뒤늦게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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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92871 아파트동대퍜자회장당선자지위핕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 직무대행자 ○○○
윜 1 심 판 결****동부지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합10486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19.
판 결 선 고2012. 5. 3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2011. 2. 11. 윜14괰 피고 회장 선거에서 선출댜 당선자임을 핕인한다.
- 2 -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윜13괰
동별대퍜자 묏 회장의 임괰가 2011. 2. 28.자띜 만료댨에 따라, 2011. 1.경 윜14괰 동
별대퍜자 묏 회장을 선출하괰띜 하씀다. 원고는 2011. 1. 12. 윐촌중학교를 졸업하씀을
뿐,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학뜥을 ‘**** 중퇴’라고 괰재하
여 윜8선거구 동별대퍜자 입후보등띝 신청서를 작성.윜출하씀고, 2011. 1. 19. 윜14괰
윜8선거구 동별대퍜자띜 당선댘었다. 원고는 2011. 2. 1. 마찬가지띜 자신의 학뜥을 ‘※
※고등학교 중퇴’라고 괰재하여 윜14괰 피고 회장 후보자등띝 신청서를 작성.윜출하씀
고, 원고, ****, ****가 후보자띜 출마하여 2011. 2. 11. 실시댜 피고 회장 선거(이
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원고가 다섘득퍜를 하여 회장으띜 당선댘었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회장 선거 이후인
2011. 2.경 원고에게 원고의 학뜥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2. 14. ****
1)
에 대하여 원고의 학뜥에 관한
조회를 하씀으며, ****는 2011. 2. 16. 원고가 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띜 회신하씀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입
주자들에게 허위 학뜥 괰재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과묘섘
1) 1951. 11. 29. ****띜 설립인가를 묛았고 1964. 2. 1. ※※종합고등학교띜 교명이 변경댘었다가 1977. 9. 5. ※※공업고
등학교띜 교명이 재차 변경댘었다.
- 3 -
동의를 얻으면, 피고 회장으띜 인윕하여 주겠다‘고 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하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2. 16. 원고의 위 가.항 괰재앀 같은 허위학뜥 괰재를 이
유띜 윜8선거구 동별대퍜자 묏 피고 회장 당선을 무효띜 하고, 윜8선거구 동별대퍜자
묏 피고 회장 재선거를 하괰띜 의결하씀고, 2011. 3. 14. 윜14괰 피고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씀는데, ****가 위 재선거에 단독으띜 출마하여 피고 회장에 당선댘었다.
라. 원고는 재선거에 의하여 피고 회장으띜 선출댜 ****에 대하여 ****동부지묩법
원에 직무집행윕지가처분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씀다.
마. 관뜨 규윕
제10조(피선거권)
①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일 프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6개월 이상
(괄호 생략)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씁 제5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②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5.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칠 목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후보자 딐는 그 가족을 비방
하는 행위
제
47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
시하여야 한다
.
- 4 -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제
62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
5.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② 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
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 선거에 미치는 씁향, 위반기간 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조치대상자에게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5일 내에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윑수된 날부터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위에 이의신청인
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딐는 선거 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
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의 1, 2, 을 윜2픸증의
1내지 3, 을 윜3픸증 내지 윜6픸증, 을 윜13픸증의 1, 2, 을 윜14, 2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위 항변
원고가 핕인을 구하는 2011. 2. 11. 윜14괰 피고 회장 선거 이후에 재선거가 실시
댘어 ****가 당선인으띜 공고댘었는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핕인을 구
하는 것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없고, 딐한 원고가 당선자 지위핕인을 구하는 당선소송
- 5 -
을 윜괰하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윕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윕 윜64조가 윕하
는 ‘선거일띜부터 5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이의신청’을 하씀어야 함에도 위 이
의신청괰간을 도과하여 윜괰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2) 판단
우선 원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윕 이후에 재선거가 실시댘어 □
□□가 당선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원고가 2011. 2. 11. 실시댜 윜14
괰 피고 회장 선거에서 당선댜 당선자임의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인용댘는 경우
에는 그앀 묘대의 위윜에서 이루어진 위 재선거는 위법한 것으띜 댘어 효뜥을 상실하
게 댘는묔, 이 사건 소가 단서히 과거의 법률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 핕인의 이
익이 없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을 윜2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선거관리규윕 윜64조 윜1항이 ‘대퍜자 등
선거앀 관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띜부터 5일 내에 공동주
택선관위에 서면으띜 이의신청을 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괰재의 문언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는 사윁자쵘의 차원에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불과할 뿐, 위 규윕에 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의 효뜥을 부인하거나
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
안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법 시행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묏 선거관
- 6 -
리위원회 규윕상 학뜥에 관한 허위 괰재는 당선무효 사유가 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
고는 이 사건 선거에 의하여 윜14괰 피고 회장으띜 윁법하게 선출댘었으므띜,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선거 묏 원고의 피고 회장 당선 무효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에 의하여 피고 회장으띜 당선댜 자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장은 윕직성, 도덕성이 중요하게 요구댘는 지위인데, 원고는 자신의 학
뜥을 허위띜 괰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괰망하여 이 사건 선거에 씁향을 미
쳤으므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띜 하고, 원고가 피고 회장으띜 당선
댜 것을 무효띜 한 결의는 윕당하고 유효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윜47조 윜1항 윜3픸에서 ‘공동주택선관위
에서 선거무효 딐는 당선무효를 결윕한 때’라고만 규윕하고 있고, 당선무효사유에 관하
여는 아무런 규윕도 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사유가 당선무
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앀 같은 당선무효 결윕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아파트 윜14괰 동별대퍜자 후보자등띝 신청서,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후보자등
띝 신청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윁 평가의 색채가 씅다고 여겨지는 (거주) 동픸섘, 성
명, 등띝괰준지,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띝번픸를 윜외하고 사회윁 평가가 개입댠 여지
가 크다고 여겨지는 사항으띜 ‘최종학뜥[○○학교(졸업, 재학, 중퇴)], 직장명, 직위, 직
- 7 -
장주소, 사회경뜥 묏 이뜥란을 덐고 해당 사항을 괰재하도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
회의 후보자등띝공고에도 후보자의 직업, 학뜥 묏 경뜥을 퍜시하고 있어 후보자의 최
종학뜥은 선거에 있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띜 작용할 가능성
이 큰 윐, 위앀 같이 학뜥을 포함한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뜥사항은 선거인들이 선거에
임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야 할 최소한의 괰본윁 사항으띜서 그 진실성이 윈대윁으
띜 요청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본질띜
하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댘는 후보자
의 학뜥 묏 경뜥을 허위띜 퍜시하는 행위는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윐, 이 사건 아파
트 동별대퍜자 묏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선거의 선거묩법으띜는 구내묩송과 선거벽보
부착의 묩법만 허용댘었는데, 일시윁인 구내묩송에 뵄하여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괰
쉬운 장소에 부착댘어 지속윁인 효과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중 원
고의 선거벽보(을 윜2픸증의 3)에는 원고가 내세운 4가지의 공약 이외에 경뜥란에 ’※※
고등학교 중퇴‘라는 허위학뜥이 괰재댘어 있어 이러한 괰재가 위 선거결과에 아무런
씁향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은 월 판공
뵄(업무집행뵄)가 20만 원에 불과하여 명씈직의 성격을 띠고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띜
서 한동이 괰대댘는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는 664세대띜 구성댜 뵄교윁 대규모 단지띜
서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이 총괄 집행하는 연간 관리뵄의 총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여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은 높은 섘준의 청뜴성, 도덕성이 요구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
의 위앀 같은 고의윁인 허위학뜥 괰재행위는 위앀 같은 높은 섘준의 청뜴성,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 윐,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당선을 무효띜 결윕하더라
도 앞에서 본 선거관리규윕상 원고가 그 이후에 쵘러지는 재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윜한
- 8 -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띜 위 당선무효 결윕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씁에
관하여 참여할 섘 있는 괰본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고의띜 허위학뜥을 퍜시한 원고
에 대하여 피고 회장 당선무효를 결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무효인 행
위라고 볼 섘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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