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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이 2020. 3. 20. 이사회 의결로 원고들(어촌계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탈퇴하였다고 결정·통보함. 원고들은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장 관리·감시·생산작업 관리 등을 하여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이 2020. 3. 20. 이사회 의결로 원고들(어촌계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탈퇴하였다고 결정·통보함. 원고들은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장 관리·감시·생산작업 관리 등을 하여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촌계장인 원고들을 조합원 자격 상실로 당연탈퇴 결정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1 피고는 2020.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탈퇴하였다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통보함. 2 원고 A은 **** 어촌계장, 원고 B는 ****장, 원고 C은 **** 어촌계장으로서 각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함. 3 원고들은 어촌계장으로서 어장 관리·감시, 생산작업 관리, 총회 개최, 회계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4 피고는 원고들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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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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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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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4701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1. A
****
2. B
****
3. C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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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9. 3. 선고 2020가합75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23.
판 결 선 고2021. 8. 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 당연탈퇴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어업생산성
향상,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 **** **** 등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을 제2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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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있던 중 피고로부터 2020. 3. 20.자 조합원 당연탈퇴
결정을 받았다. 원고 A은 **** ****의 어촌계장이고, 원고 B는 **** 장길
리의 어촌계장이며, 원고 C은 **** ****의 어촌계장이다.
나. 피고는 2019년경부터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자격 조합
원들을 탈퇴처리하여 왔다(을 제19호증).
피고의 이사회는 2020. 3.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 제12조, 제25의 규정
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탈퇴하였다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고(을 제3호증),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당연탈퇴(자격상실)
를 통보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3).
다. 이 사건 의결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을 제25, 26호
증).
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에 두
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단, 축제식양식어업 종사자 제외
2.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 단, 육상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종사
자 제외
3.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
③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
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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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8, 9, 10, 19, 25, 26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결의 절차상 하자 존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결은 조합원 제명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법」제37조 및 제38조(「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행사계
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
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가입)
①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및
이 조합 가입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확증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② 이 조합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유무
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 5호 생략.)
④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⑤ 조합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명)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이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
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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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고들에게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이나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고, 조합원 자
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
므로,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의결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합원 탈퇴에 관한 피고 정관 제25조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제2항 제
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고(제4항), 당연탈퇴 결정이 있으면 지
체 없이 이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5항), 해당 조합원이 이
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 제명에 관한 피고 정관 제26조 제2항이, 조합원 제명을 의결할 총회 개
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합원 탈퇴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2019. 7. 29., 2019. 12. 31., 2020. 1. 31. 이상 3회 소속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어촌계 소속 조합원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을 제2, 19호증).
③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고(을 제18호증의 1, 2), 2020. 3. 20.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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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단한 후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을 제3호증).
㉠ 피고는, 어촌계장인 조합원 32명 중 어업경영자 또는 종사자로 분류된 27명은
조합원 자격이 있으나, 나머지 5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원고 A은 ****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가 면허를 보유한 마을어업 및 협동
양식어업에 관하여 행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잠신고증이 없어 실제로 어업을 경영
하거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원고 B는 ****장으로서, 연안자망(2.43톤) 어선인 구○호를 보유하고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어선을 낚시 어선으로 사용하고 있으
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원고 C은 ****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어장의 관리선인 용○호를 소유하
고 있으나, 위 선박은 어선이 아닌 레저용에 불과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3. 의결의 실체상 하자 존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1년 중 60일 이상 피고 정관이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어촌계와 사이에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1년 중 60일 이상 면
허어업을 경영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어촌계장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장의 관리,
감시, 생산작업의 계획 및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어업 외의 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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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고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② 원고 B는,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나잠어업자로서 피고 정관이 정한
신고어업자에도 해당하고, 연안자망(2.43톤) 어선인 구○호의 공유자로서 피고 정관이
정한 허가어업자에도 해당하므로, 설령 일시적으로 원고 B의 어업실적이 부족하더라
도, 장래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원고 C은, 어촌계 어장 관리선인 용○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어
업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장래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1년 중 60일 이상 피고 정관이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① 원고들은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의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행사
계약을 토대로 실제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어촌계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은 어업경영이나 어업종사로 볼 수 없다.
② 원고 A, B는, 본래 어촌계 감사와 체결하여야 할 각 어업권 행사계약을 스스로
어촌계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행사료를 납부한 영수증 및 송금
증 등이 없어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행사계약을 토대로 실
제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어업활동을 하였더라도
그 어업일수가 기준에 미달한다.
③ 원고 B가 공유자로 등재된 구○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이어서 원고 B는 이
를 어업경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구○호는 바다낚시를 위한 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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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을 위한 어선이 아니며, 구○호를 이용한 출항사실 및 어획물에 대한 위탁판매실
적도 없다.
④ 원고 C은 이 사건 의결 이후 용○호(대양호)의 소유자 명의를 그 처 F에서 원
고 C으로 변경하였고, F는 위 선박에 관하여 2012. 8. 28. 어업허가를 받은 것을 끝으
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선박은 현재 어선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동력수
상레저기구로 등재된 상태이다.
나. 법리
수협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
업인이어야 하고(제20조 제1항),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0조 제3
항),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제31조
제2항 제1호).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
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
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격은 계
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조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등 참조).
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미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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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하므로, 원고들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
는 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아래 ① 내지 ⑤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자이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ᆞ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에는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ᆞ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되고, ㉯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
정의 ‘1년 중 60일 이상’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
고,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도 같다
고 볼 것이다.
①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고(제2조 제12
호),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13호),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
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4호).
② 수협법에 의하면, ‘어업인’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등을 말하
고(제2조 제3호),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 조합
원 자격이 있으며(제20조 제1항),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조 제3
항).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협법 시
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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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경우 출항 시 드는 비용이 있는 데 반해 어장상황 등에
따라 투입한 비용 이상으로 어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날씨나 경영판단에 따라
조업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잠어업 등의 경우도 어장상황, 날씨나 신체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업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 출항
일수 또는 조업일수만을 어업일수에 포함하게 되면, 무의미한 출항.조업을 강제하게
되어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고, 어장 상태와 관계 없는 남획을 조장하여 궁극적으로 어
장이 황폐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업경영을 어업종사와 구분하여 어업인의 범위에 포
함한 수산업법 및 수협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④ 수산업법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원칙적으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하고
(제9조), 어촌계가 가진 어업권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어촌계원이 행사하며
(제37조 제1항),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거나 임대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2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시 제한된 어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제8조 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종 제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족자원의 남획 방지 및 어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보호.관리를 도모
하고 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
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
하는 어업이다(수산업법 제8조).
어장관리법에 의하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
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
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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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
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제13조 제1항),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
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
야 한다(제13조 제2항).
해양수산부령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어촌계가 정한 어
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제3호), 어업권의 행사
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제4호),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제8호), 포획ᆞ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
ᆞ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9호),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10호) 등이 있다.
위 법령 규정에 의하면,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폐
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어장을 청소하는 등 어장을 보전하고 개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2019년 수협법규 질의응답집(을 제7호증)에 의하면, 정부는 종래 ‘아직 사실상
의 어업실적이 60일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 어업일수가 연간 60일 이
상이 될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
합한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수산청조합1171-889호(‘80.9.16.)]을 하였다.
대법원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이 ’장래
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
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조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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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의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것 즉 ‘자기의 책임으로 어업
을 하여 그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고, ㉯ ‘어업을 경영
하는 행위’에는 생산요소(자본, 노동)의 준비, 생산요소의 사용, 생산물의 판매 행위가
포함되며, ㉰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되고,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 소정의 ‘1년 중 60일 이상 어
업을 경영하는 자’도 같다고 볼 것이다.
① ‘경영’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이므로, ‘어업을
경영하는 행위’에는 기업가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행위, 생산요소(선박,
인력)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장소로 운반하는 행
위,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기획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기간별 이익액과 손실
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② 수협법에 의하면,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등을 말하
고(제2조 제3호),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 조합
원 자격이 있으며(제20조 제1항),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조 제3
항).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협법 시
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인 어업자와, ‘어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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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인 어업종사자가 포함되는바,
어업경영은 어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어업종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③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고(제2조 제12
호),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13호),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
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4호).
수산업법은 어업권자가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49조 제1항).
수산업법 제32조 제2항과 해양수산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
조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
이 차지하는 경우(제1호),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ᆞ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제2호)가 있다.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
면,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을 말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한 어업인에는, 어업.양식업 경영
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1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2호) 등이 포함된다.
라. 의결 당시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들이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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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②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어업에 종
사하는 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자이고, ‘수산동식물을 포획ᆞ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에는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
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되고, ③ 수협법 시행령 제14조 소정
의 ‘1년 중 60일 이상’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살피건대, 아래 2)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 1) 기재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
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의결 당시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
람’이 아니었다는 점 또는 원고들이 어업을 경영한 기간 또는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하는 1년 중 60일에 미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을 제11,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은 나잠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 B는 그가 공유자로 등재된
구○호를 이용하여 최근 출항하거나 어획물을 위탁판매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 C는 이
사건 의결 이후 용○호(대○호)를 그 처 명의에서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선박
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의 1, 2).
② 원고 A의 아들 G은 2017년경부터 ‘○○과메기’라는 상호로 과메기 및 수산물
판매업을 해왔고, 원고 C은 2011. 12. 5.부터 ‘○○○유통’이라는 상호로 과메기 등 판
매업을 해왔다(갑 제73호증의 3, 4, 8, 을 제11, 13, 16호증).
③ 원고 A이 속한 **** 어촌계 주민 이○○, 안○○, 하○○, 원고 B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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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최○○, 정○○, E은, 당심에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그 내용은 위 원고들이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갑 제4, 5, 7, 8, 9, 13, 15, 17호증, 제22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6 내지 33,
제36호증, 제37호증의 1 내지 6, 제38 내지 41, 43, 48, 49, 54, 52, 53, 55, 57, 64, 68
내지 71호증, 제72호증의 1 내지 8, 제73호증의 1 내지 8, 제74호증의 1 내지 5, 제75
호증의 1 내지 4, 제78호증의 1, 2, 3, 제79, 80, 81호증, 제82호증의 1, 2, 제83호증의
1 내지 6, 제8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어업을 경영’하였고, 그 밖에 ㉯ 어촌계의
계장으로서 어촌계를 대표하여, ㉠ 어촌계원들이 총유로 소유하는 어업권을 관리하고,
㉡ 어촌계가 계원들과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 각 계원들이 어업권행사
계약에 의하여 어업을 한 결과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각 계원들에게 분배하
는 활동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어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1968. 10.경 이전부터 이들이 속한 어촌계 구
역에 입촌하여 생활하여 왔고(갑 제41, 49, 54호증),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였다.
②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은 어업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 어장관리규약(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마을어장은 어촌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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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하에 관리 및 운용하고(제4조 제1항), 어장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있어서는 계
원 전부가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며(제4조 제3항), 어촌계원은 누
구나 어업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제6조 본문). 어업권의 행사는 어
촌계원이 공동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전체 계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
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계원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
다(제7조).
피고 정관 제12조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촌경영’의 의미에 관하여, ‘조합
또는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행사계약
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2조).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속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 면허에 관하
여, 해당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바탕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명의 또는 그 소속
어촌계원들과 공동명의로 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갑 제4, 9, 64호
증).
③ 어촌계장은 관계법령 및 어촌계 정관,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촌
계를 대표하고 어촌계의 사무를 수행하며 권한·의무를 가지고 있다.
㉠ 수산업법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촌계 등에게 어업의 시기, 방법 등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8조 제1
소속어업권행사계약증거
원고 A****마을어업(포항58호)2018. 11. 2.갑5, 7, 8
원고 B****마을어업(포항78호)2017. 10. 14.갑13, 25-2, 28
원고 C****마을어업(포항93호)2020. 2. 10.갑1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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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에는 어업권의 행사 및 입어 등과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포획·채취하려는 수
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행사료
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 어촌계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어촌계의 계원은 집합체로서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을 총유로 소유하고, 총유물의 관리총회는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
275조, 제276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
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
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는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
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계장으로 있는 어촌계 정관에 의하면 어촌계장은, 조합원들로 구성
된 어촌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어촌 공동시설의 설
치 및 운영 등 어촌계가 수행하는 사업을 집행하고, 총회를 소집·진행하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및 보고의무,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총회의 임원으로서 어
촌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수협법 제15조, 수협법 시행령 제5조, 해양수산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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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표준 정관(갑 제22호증) 등 참조].
㉣ 원고들이 계장으로 있는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갑 제29, 32호증, 제37조증의
1)에 의하면 어촌계장은, 마을어장을 관리·운용하고, 어촌계의 대표자로서 어촌계원들
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료 및 입어료를 징수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어장관리선을 운용할 수 있고, 어장의 보호관리, 어장청소, 불법어업의 감시 등 어장관
리에 관한 지도·감독의무 등을 부담한다(제21조 내지 26조).
④ 해양수산부 장관의 2020. 7. 13.자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은, ‘어촌계장이 그 직
만을 보유하고 별도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나, 어촌계장이 어촌계 총유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관리하거나, 해안청소
작업 및 어장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면허어업과 제반 어촌계 행정업무 등을 선관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업경영 또는 어업종사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것이다.
⑤ 원고들이 어촌계장으로 있는 어촌계의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
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고(수산업법 제8조), 어촌계의 계원
들은 어촌계와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마을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
원고들이 직접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어촌계장으로서 아래 ㉠ 내지 ㉢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어촌계로부터 이익을 배분 받았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촌계와 사이에 행사계약
을 체결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촌계원들이 직접 수행한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하
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이므로, 원고들은 ‘어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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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 A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어촌계원들과 함께 해적생물 구제
작업, 어장환경 개선작업, 갯바위닦기 사업 등을 통해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어촌계원
들이 수행한 전복, 해삼, 우뭇가사리 등의 생산작업을 관리하였으며,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갑 제37, 38, 39, 40,
43, 48, 73호증).
㉡ 원고 B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해적생물 구제작업, 수산종자 방
류사업 등을 통해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원들과 사이에 입어계
약, 행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역 등 어촌계원들이 수행한 생산작업을 관리하고, 대
의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활동일지, 생산회계장부 등 어업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갑 제25, 26 내지 29, 52, 53, 74호증).
㉢ 원고 C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해적생물 구제작업, 전복종묘이식
사업, 전복종묘방류 사업 등을 통해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원들
과 사이에 입어계약, 행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어촌계원들이 수행한 전복, 해삼 등 생
산작업을 관리하였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활동일지, 생산일보 등 어업 관련 서
류를 작성·제출하였다(갑 제30 내지 33, 36, 55, 57, 68, 69, 70, 71, 72, 75호증).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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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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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
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
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
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를 말한다.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
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
요한 자금ᆞ자재ᆞ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 향
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ᆞ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ᆞ거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
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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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입)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내지 5. 생략)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회)
① 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다.
1.교육·지원 사업 (가. 내지 파. 생략)
2.경제사업 (가. 내지 마. 생략)
3.신용사업 (가. 내지 바. 생략)
4.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이하 6. 내지 15. 생략)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진하여야 한다. (1. 내지 3. 생략)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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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
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ᆞ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어촌계의 사업)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어업권ᆞ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해산 사유)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3.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
는 어촌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
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
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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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면허를 받
아야 한다.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수심) 이내의 수면
을 구획하여 패류ᆞ해조류 또는 정착성(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ᆞ조성하여 포획ᆞ채취하는 어
업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ᆞ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ᆞ어구(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5의 2. 해적생물(해적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어촌계)
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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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
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제38조(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
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입어료)와 행사료(행사료),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
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
항ᆞ제4항ᆞ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ᆞ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ᆞ제3호ᆞ제4
호ᆞ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어장관리법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
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장청소 주기(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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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
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면허, 어장의 시설기준과
그 관리방법, 관리선의 사용 및 월동장ᆞ월하장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ᆞ채취방법 등)
마을어업권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
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ᆞ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에 따른 수산동식물의 포획ᆞ채취가 불
가능한 곳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포획ᆞ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ᆞ호미ᆞ칼ᆞ괭이 또는 삽
2.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3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ᆞ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
게 되는 경우
제42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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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ᆞ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 등 자원보호ᆞ관리와 질서유지에 관
한 사항
10.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2. 어업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ᆞ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ᆞ채취하거
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
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ᆞ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ᆞ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4.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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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어업인 확인)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
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
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
이 있어야 한다)
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
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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