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431울산지방법원 1심2019-06-12 선고검수완료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새 위원을 위촉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가 이루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431 민사 사건(2019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장 임기는 2017년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 2017년 5월 17일, 원고가 주도한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회장과 감사 선거가 미뤄졌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2017년 6월 5일 동별 대표자들을 모아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사들이 선출됐고, 그중 최연장자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새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 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에서 원고는 2017년 7월 5일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임기 만료 뒤 업무를 넘기지 않은 점,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한 점, 선거 관련 활동을 방해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2017년 7월 25일 해임 투표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195명 중 10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원고는 해임결의가 무효라며 동별 대표자 지위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와 해임 사유가 잘못됐다며 해임결의 무효 확인과 대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사무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새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해임 절차가 규정에 어긋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해촉되고 원고의 회장 임기도 끝나 가는 등, 회의를 소집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할 적절한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규약의 회의 소집 규정은 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뿐 아니라 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도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관리사무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선출된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신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임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위반 때문에 입주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판단이 크게 방해되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어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문제만으로 해임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관리위원 해촉 뒤 회의와 위원 위촉이 진행된 상황에서, 법원은 관리사무소장과 이사들의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 절차의 문제만으로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913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2·2심·기각

아파트자치운영회 관리비 청구 소송 부적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7나3305·대구지방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21311·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구합25920·서울행정법원·2009-02-12·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5가합206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1심·기각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고가 선거인 명단 공지·제출기간과 선거인 배정·통지, 추첨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6248·대전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이 피고들에게 관리비 청구, 관리규약 무효로 공용부분만 청구 가능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39·서울북부지방법원·2014-06-24·2심·원고 패소

상가 관리단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13853·수원고등법원·2026-07-15·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합25452·수원지방법원·2025-05-21·1심·기각

협회 회장 선거 하루 전 선거인 대의원과 함께 식사하며 그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결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730·울산지방법원·2016-06-16·1심·기각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지하 2~5층 주차장과 연결 통로의 출입을 막은 조치를 문제 삼아 방해 금지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759·수원지방법원·2020-07-09·1심·각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 채권의 부존재와 채권 일부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5689·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기각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원고 승소

새마을금고 대의원의 사업집행 방해를 이유로 한 회원 제명 분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합7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5·1심·기각

지회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 사임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여 해임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나410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5·2심·원고 패소

상가 관리단 자격 없는 원고의 체납 관리비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구합16819·서울행정법원·2005-10-27·1심·원고 패소

강일동 토지 소유자들의 시행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337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채무자가 전 남편에게 토지를 매매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 채권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21796·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8,300만 원을 납부한 뒤 세대주 요건을 잃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5773·대구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10919·제주지방법원·2019-04-11·1심·원고 승소

연합회가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채 투표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5수37·서울고등법원·1995-12-07·1심·기각

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0가합35·부산지방법원·2021-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5나12788·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각하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8나2026664·서울고등법원·2019-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상인회 탈퇴 후 관리비 지급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20508·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 1 - 사건가합동대퍜 해임턬퍜 무효핕인 등201843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9. 5. 22. 판 결 선 고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 사이에자 원고에 대한****동 동대퍜자 해임결1.2017. 7. 25.**○○ 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 2 -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는**** 윜 대 윜 동 동별 대퍜자띜서의 지위에2.10**○○ 있음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 라 한다 에 거주하면.(‘’)○○ 서 윜 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 선출댘어부터굌지를 임괰92015. 6. 1.2017. 5. 31. 띜 하여 회장으띜서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이 사건 ****는 윜 대 동별 대퍜자 선거를실시하여 위체동.102017. 5. 8.25 중동의 동별 대퍜자가 선출댘었는데 당시 원고는동의 동별 대퍜자띜 선출댘었다21,**. 그 후 이 사건 **** 선거관리위원회는 윜 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묏 감사 선거윈10 차를 진행하씀고 원고를 뵄롯한 덐 명이 입주자대퍜회의의 회장 후보띜 등띝댘었다,. 다 위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묏 감사 선거괰간 중 상대묩 회장 후보가 원고에 대한. 뵄리의픹을 윜괰하씀고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윑섘, 하는 일이 묜생하씀다 이에 원고는경 입주자대퍜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2017. 5. 17.‘ 리위원회가 벽보훼손 유언뵄어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허선하게 하는 등 선거관리를, 윜대띜 하지 못하씀다 는 이유띜 선거관리위원을 모덐 해촉하는 안건을 윜시하씀고 같’, 은 날 위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모덐 해촉하는 결의가 이루어음다. 라 위앀 같이 선거관리위원이 모덐 해촉댘는 묔람에 윜 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10 묏 감사 선거가 상당 괰간 지연댠 섘묖에 없었고 이에 이 사건 **** 관리사무소, 장는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을 근거띜 윜 대 동별B2017. 6. 5.37210 - 3 - 대퍜자를 구성원으띜 하는 입주자대퍜회의를 소집하씀고개최댜 위 입주, 2017. 6. 12. 자대퍜회의에서 동별 대퍜자 중 최연장자인가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입주자대퍜회C 의 이사띜가 선출댘었다D, E, F. 마 위 이사 중 최연장자인는 위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묏 윜 조를 근거띜 입.D28345 주자대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에서경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씀다 이2017. 6.. 에 따라 새롭게 구성댜 선거관리위원회는 윜 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묏 감사 선거윈10 차를 다시 진행하씀고원고 등이 회장 후보띜 출마한 위 선거에서가 회, 2017. 7. 5.G 장으띜 선출댘었다. 묔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동별 대퍜자 해임윈차를 진행하씀는데 그., 해임사유는임괰가 만료댘었음에도 임시의장에게 인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묩해를① 하씀고선거관리위원을 불법윁으띜 해임하씀으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한동뵄,,②③ 를 미지괉하씀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 라 한다(‘’). 사 한편실시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퍜자 해임턬퍜에서동 위체 선., 2017. 7. 25.** 거인명 중 총명이 해임턬퍜에 참석하여 과묘섘인명이 원고에 대한 해임을19510981 찬성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동 동별 대퍜자직에서 해임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 라 한다’). 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뜹 묏 이 사건 **** 관리규약 가운데 이 사건과 관뜨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뮕 시행령 제 조 입주자대퍜회의 임원의 선출 등12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주자대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덐어야 한다14 5.① - 4 - 회장 릅1. 1 감사 릅 이상2. 2 이사 릅 이상3. 1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제 항의 임원은 동믄 대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14 71② 따른 묩뮕으로 선출한다.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얰1. 500 가 회장 선출묩뮕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묀선거를.1)ᆞ ᆞ ᆞ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릅 이상인 경얰 전체 입주자등의 분의 이상이 턬)2:10 1 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릅인 경얰 전체 입주자등의)1: 분의 이상이 턬퍜하고 턬퍜자 과묘수의 찬성으로 선출 에도 불구하고 후10 12) 1) 보자가 없거나 선출댜 자가 없는 경얰에는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 과묘수의 찬성 으로 선출 나 감사 선출묩뮕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묀선거를.1)ᆞ ᆞ ᆞ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얔인원을 초과하는 경얰 전체 입주자등의 분):10 의 이상이 턬퍜하고 후보자 중 다득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얔인원과1) 같거나 미달하는 경얰 전체 입주자등의 분의 이상이 턬퍜하고 턬퍜자 과묘수:10 1 의 찬성으로 선출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댜 자가 없는 경얰 선2) 1)( 출댜 자가 선출필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얔한 경얰를 포함한다 에는 입) 주자대퍜회의 구성원 과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이사 선출묩뮕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 과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 조 동믄 대퍜자의 임괰 등1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믄 대퍜자의 임괰는 년으로 한다 이하 중략14 72. ()①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믄 대퍜자 묏 입주자대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14 7④ 한 사유가 있는 경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묩뮕으로 해임한다. 동믄 대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묘수가 턬퍜하고 턬퍜자 과묘수의 찬1.: 성으로 해임 제 조 입주자대퍜회의의 의결묩뮕 묏 의결사항 등14 () 입주자대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회장이 그 릅의로 소집한다 다만. ,③ - 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일 이내에 입주자14 대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관리규약,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 분의 이상이 청구하는 때1.3 1 입주자등의 분의 이상이 얔청하는 때2.10 1 이 사건 아파톸 관리규약 제 조 입주자대퍜회의 임원구성28 () 씁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주자대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더다12 1.① 회장 릅1. 1 감사 릅2. 3 총무이사 릅3.1 공동체 활성화 이사 릅4.1 어씁이사 릅5.2 입주자대퍜회의 임원의 임괰는 해당 동믄 대퍜자의 임괰 동안으로 하륰 동믄 대퍜,② 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댜다.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4 2,③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 조 동믄 대퍜자의 임괰30 () 씁 제 조 제 항에 따른 동믄 대퍜자의 임괰는 월 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월 일굌13 16 15 31 지 년간 로 하륰 중임제한은 씁 제 조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다 회 중임괈지(2 ) ,13 12(2). 제 조 동믄 대퍜자 등의 해임 등31 () 씁 제 조 제 항에 따른 동믄 대퍜자 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앀 같다13 4.① 공동주택관리뮕령을 위묘한 때1. 이 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묘한 때2.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얩시설물을 른실훼손 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4.. 가한 때 공동주택관리업무앀 관련하여 뮌괈형 이상을 선고묛은 때 릅씈훼손죄 릨얕죄 폭행5.(, , - 6 - 죄 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6., 관리 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얩역업자로부터 괈펈을 얔구하거나 묛은 때7.,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입주자대퍜회의 어씁 묏 윤리교육을 회 이상 이수하지 않8. 17 13 은 때 톹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퍜회의에 참석하지9.8 아니한 때 회의 도중 자진 퇴장한 때도 포함한다()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앀 관련하여 시정릅령을 묛고도 이행하지 않은10. 때 동믄 대퍜자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1② 입주자 등 분의 이상이 서르얔청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 과묘수의10 1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얔청할 수 있으륰 얔청을, 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해임이 얔청댜 경얰 해임턬퍜 당사자인 동믄 대퍜자의 직무는 해임턬2③ 퍜 공고일로부터 해임턬퍜 확정시굌지 정지댜다 임원의 경얰 그 직무도 함께 정지. 댜다. 제 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얔청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턬퍜 당사자인 동2④ 믄 대퍜자에게 일 이상의 소릅자료를 제출할 괰간을 주어야 하륰 해임사유앀 소릅5, 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턬퍜공고앀 동시에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7. 제 항에 따른 해임은 얔청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과묘수230⑤ 가 턬퍜하고 턬퍜자 과묘수 찬성으로 결정댜다 이하 중략. () 제 조 회의소집절차37 () 새로이 입주초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퍜회의를 구성하는(②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퍜회의를 구성하는 경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 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댜 동믄 대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한다,. 제 조 선거관리위원 위촉 묏 구성45 ()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위원회(② - 7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12, 713, 1920(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을 윜,),1, 3, 10, 11, 13, 14,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7, 22, 원고 주장의 요지2. 가 윈차상 하자. 피고의 윜 대 회장이 윁법하게 선출댠 때굌지는 윜 대 회장이었던 원고가 직1)109 무를 계속 섘행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원고에게 있 다고 보아야 하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퍜자들이 법원의 회의소집허, 가 구성댘지 않거나 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얰 그 직무대행, 을 말하륰 같은 사유인 경얰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 임,,) 괰만료 일 전굌지 공개릨집 공고하고 임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60,. 제 조 선거관리위원의 해촉47 ()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① 공동주택관리 관련 뮕규를 위묘한 때1. 이 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묘한 때2. 선거관리업무앀 관련하여 횡령 괈펈수수 묏 향응 등을 제공묛은 때3., 선거관리업무를 묩해 또는 괰피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4. 동믄 대퍜자 묏 임원선거 시 톹정후보의 선거어동을 한 때5.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 이상 불참한 때6.3 관리비 등을 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7.3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③ 주는 경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묘수가 서릅 한 서르동의서를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르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은 동 내얩 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 8 - 가를 묛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소집권한이 없는 이 사건 ****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퍜회의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출하고 그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대, 행자띜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뜹 묏 관리규약을 위묘한 것으띜서 위법하며 이처럼 위법하게 구성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원고에 대한 동, 별 대퍜자 해임결의 역시 위법하다. 동별 대퍜자 해임턬퍜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윜대띜 댜 소명의 괰회를 부여하2) 지 않았고 원고 촡의 턬퍜참관인의 턬퍜참관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원고가울산지묩법원카윕가처분 신청을 윑섘하고 해임턬퍜2017. 7. 24.2017246 윕지를 요청하씀음에도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해임턬퍜3114 윈차를 진행하씀다. 나 해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해임사유는 이 사건 **** 관리규약 등에서 윕한 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 하지 않고 이는 원고가 윜 대 회장으띜 재직하던 시괰에 묜생한 것으띜서 위앀 같은,9 해임사유를 들어 이 사건 **** 윜 대 동별 대퍜자의 지위에서 해임할 섘 없다10. 판단3. 가 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윜 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윁법 여부1)10 위 인윕사실에다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1, 22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은 새띜이,372“㉠ 입주초괰 딐는 임대주택을 분양 위하하여 최초띜 입주자대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 함한다 입주자대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 9 - 회의진행자는 선출댜 동별 대퍜자 중에서 연장자가 섘행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의 문언과 규윕 체계 등에 뵄추어 이는 입주 초괰에 입주자대퍜회의를 최초띜 구성하는 때를 뵄롯하여 새롭게 입주자대퍜회의가 구성댨에도 입주자대퍜회의 소집권 한이 있는 대퍜자가 부재함에 따라 묜생할 섘 있는 회의 소집윈차의 공묱을 막괰 위한 규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윐피고의 윜 대 동별 대퍜자 선거에 따라 동별 대,10㉡ 퍜자들이 이미 선출댘어 입주자대퍜회의가 새롭게 구성댘는 상황이었는데 윜 대 입, 10 주자대퍜회의 임원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이 위원 해촉댨에 따라 위 임원선거가 무 괰한 연괰댘었고 그 사이에 원고의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서 임괰가 만료댘었는묔,, 당시 이 사건 ****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뵄리의픹을 무마하여 회장에 당선댘괰 위해 관리규약을 위묘하며 일묩윁으띜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한 것이라 는 의픹이 윜괰댘었고 더욱이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윑섘댜 이상 원고의 동별 대, 퍜자 묏 회장으띜서의 직무는 해임턬퍜 핕윕시굌지 윕지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 청서 윑섘일띜부터일 이내에 해임턬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위앀 같이30, 선거관리위원이 위원 해촉댘는 묔람에 원고에 대한 동별 대퍜자 해임턬퍜도 무괰한 연 괰댘어 임괰가 만료댜 원고띜 하여괈 회장으띜서의 종위 업무를 계속 섘행하게 하는 것은 윁윈쵘 않았던 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 관리사무소장인가 피,B 고의 입주자대퍜회의를 소집할 윕당한 권한을 가진 대퍜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관 리위원을 위촉하여 임원선거윈차 등을 조속히 윕상핔하괰 위하여 입주자대퍜회의를 소 집한 것을 덐고 그 과윕에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묔에 따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띜 그 직무를 섘행283‘ 할 섘 없는 때 에 준하여 입주자대퍜회의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으띜서 직무를 대행’ - 10 - 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 역시 그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의 윜 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댘었다고 보괰 어뜵다10. 이 사건 해임결의의 과윕상 하자에 관한 판단2) 가 선거의 윈차에서 법뜹 딐는 내부규윕에 위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윕만) 으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댘는 것은 아니고 이앀 같은 법뜹 딐는 내부규윕의 위묘사, 유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띜운 판단에 의한 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 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 윕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고 한편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하는 때,‘’ 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윕의 위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프실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묜생하씀을지도 모른다고 인윕댘는 때를 말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3. 12. 26.2003 11837,2016. 8. 24.2015 판결 등 참조241495). 나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은 동별 대퍜자의 해임에 있어서 일)3145 이상의 소명자료를 윜출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해임사유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턬퍜공고앀 동시에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을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7, **** 선거관리규약 윜 조는 후보자의 경우 턬퍜참관인을 인 이내띜 신고할 섘 있332 음을 규윕하고 있는묔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1316 원고가피고띜부터 약 일 동안 동대퍜자 해임요청안에 대한 소명자료 윜2017. 7. 11.7 출의 괰회를 부여묛아 원고 딐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사실 과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한 해임턬퍜 윈차에 원고 촡의 요청으띜 참관인이 참석한 사 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앞서 충분한 묩어권을 보장묛은 것으띜, - 11 -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동별 대퍜자 묏 임),3114, 원 해임사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 윜괰 시에는 해임사유는 중지댘 고 당해 사건의 핕윕판결 시부터 그 효뜥을 묜생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6, 해임턬퍜가 있괰 하루 위인울산지묩법원에카합픸띜 피고를 상2017. 7. 24.2017246 대띜 원고에 대한자 이 사건 ****동 동대퍜 해임결의의 효뜥을 윕‘2017. 7. 25.** 지한다 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윑섘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윁으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픕성하는 이른묔 만족윁 가 처분의 경우 상대묩으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턬어 볼 괰회를 가윸보괰도 위에 채 권자의 권리가 종국윁으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섘도 있다는 윐을 감 안하여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법원에 소송을 윜괰하는 경314‘ 우 를 보다 한윕윁으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처분신청이 해임사유’, 를 중지시키는 소송에 포함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설뜹 이앀 달리 보아 이 사건, ㉡ 해임결의가 위 조항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 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결의는 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괰해 공윕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위 규윕의 위묘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앀 다른 결과가 묜생하씀을 것 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윈차상 하자를 주장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나 해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 묏 운씁이 입주자들의 총의를 따라 민주윁으띜 이루어1) - 12 - 지도띝 하뜤는 관리규약의 취지에 뵄추어 입주자대퍜회의의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 는지 여부는 원쵙윁으띜 입주자들의 자쵘윁인 판단의 대상이 댘는 것이므띜 그러한 해 임결윕에 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묘씁댜 해임결윕은 가괉 윁 존중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에서 원고의 선거구인 이 사건 **** ** 동 입주자 과묘섘가 턬퍜하여 턬퍜자 과묘섘가 원고에 대한 해임에 찬성하씀는묔 원, 고에게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의 해임사유가 있는지는 원쵙윁으띜 입311 주자들의 자쵘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2) 사실 내지 사윕들 즉원고는 임괰 도중의 각종 뵄리의픹이 윜괰댘어 그 신임이 크, ㉠ 게 떨어진 상태에서 후임 대퍜자에 대한 선거괰간 중에 일묩윁으띜 선거관리위원을 위 원 해촉하씀으나 그 과윕에서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이 윕한 묔에 따,473 른 입주자 과묘섘가 서명한 서면동의서를 묛는 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딐한 위,,㉡ 선거관리위원 위원 해촉과 관뜨하여 원고는 해촉댜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 뵄묩 묏 허 위사실 유포 등 선거관리업무의 공윕성을 훼손하씀으므띜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에 괰하여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을 통하여 윁법하게 해촉하씀다고37113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해촉댜 선거관리위원 위원이 실질윁, 으띜 윜 대 선거관리업무를 묩해하씀다는 윐을 증명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10, 증거가 없는 윐실윜띜 ****청에서도 원고의 위앀 같은 조쵘가 이 사건 관리, ㉢ 규약에 위묘한다는 이유띜 시윕명뜹을 내린 사실이 사건 **** 입주민들 사이에, ㉣ 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뵄리의픹을 무마하여 회장에 당선댘괰 위해 관리규약을 위묘 - 13 - 하며 일묩윁으띜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한 것이라는 의픹이 윜괰댘었고 언띠에굌지 이, 러한 문윜가 불거윸 ****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핔댨에 따라 턬퍜자들띜서는 입주자 대퍜회의 위임 회장이었던 원고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선거의 공윕성에 부당한 씁향 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씀던 윐그럼에도 원고는 상대묩 후보가 윜괰한 뵄, ㉤ 리의픹 문윜 등이 해결댘괰 위굌지 선거관리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선거윈차를 윕 상핔하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입주자대퍜회의 회, 장 묏 감사의 선거윈차를 조속히 윕상핔하괰 위해 관리사무소장인가 관리규약에 따B 라 직윑 입주자대퍜회의를 소집하게 댜 사실이 각 인윕댜다 원고의 위앀 같은 일뜨의. 행위는 원고가 윜 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의 임괰가 만료댠 무뜵 행한 것이괰는 하나9, 위 행위들은 씤띜지 원고에게 불리하게 픕성댘는 여띠을 막고 윜 대 입주자대퍜회의10 임원 선거를 중단하괰 위해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이는 윜 대 입주자대퍜회의 임,10 원 선거의 공윕성을 훼손할 염뜤가 있는 것으띜서 이 사건 **** 관리규약 윜 조 윜31 항 윜 픸가 윕한 이 사건 **** 관리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을 위묘한 때 에12‘’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판사굀용덐 판사장성신 판사이승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