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수37서울고등법원 1심1995-12-07 선고검수완료

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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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수37 민사 사건(1995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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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구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 원고는 이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당선자는 약 1,674표를 받았다.
  • 원고는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 법원은 대리투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대리투표가 있었다 해도 표 차이가 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투표사무원이 아닌 운전기사가 잠시 신분 확인 업무를 도운 점도 있었으나, 이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선거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의 투표 관여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투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실이라도 표 차이가 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봄.
  • 투표사무원이 아닌 운전기사가 잠시 신분 확인 업무를 도운 것은 법에 어긋나지만, 그 정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음.
  •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선거 무효 판결을 할 수 없음.
  • 원고와 당선자 간 표 차이가 98표로, 대리투표나 투표사무원 아닌 자의 관여가 결과를 바꿀 정도가 아님.
  • 투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가 선거 무효 판단의 핵심임.

핵심 정리

대리투표나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의 관여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거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 행위가 있었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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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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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한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5. 6. 27. 실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동 제1투표구의 영등포구의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95. 6. 27. 실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1동의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원고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등 총 5명이 입후보하여 선거결과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소외 1이 1,674표를 얻어 당선되고 원고는 1,576표를 얻어 낙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영등포구 ○○1동 제1투표구의 이 사건 구의회의원 선거에는 (1)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사무원 등이 투표 당시 선거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1459번 유권자 소외 2가 신분확인을 받고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소외 2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기권이 예상되는 다수의 선거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2) 투표사무원이 아닌 소외 3으로 하여금 투표접수대에서 주민등록증 확인·대조 업무를 하도록 시키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1) 대리투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거인 소외 2 명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은 위 소외 2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사람이 위 소외 2 명의로 투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 소외 2 이외에도 기권이 예상되는 다수의 선거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판결을 할 수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선거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24조), 앞에서 본 원고와 위 소외 1의 표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위 소외 2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2) 투표사무원 아닌 자의 투표 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6,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동사무소의 운전기사인 소외 3이 투표사무원이 아니면서도 위 투표구의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이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직원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3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증인 소외 4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투표 당시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는 투표사무원이 2인 1조가 되어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의 신분증을 대조·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한 사람이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다른 한 사람이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투표사무원이 한 사람씩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남은 한 사람이 혼자서 신원대조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대조에 시간이 걸려 선거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던바, 이에 위 소외 3은 위 투표소 위층(○○1동 사무소 2층)에 설치된 상황실에 대기하면서 관내 4개 투표소의 연락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이 식사 등을 위하여 교대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 남은 선거사무원을 도와 2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를 보조한 사실, 위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당시 그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투표사무에 관여한 경위 및 그 정도, 후보자들의 득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잘못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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