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수37 민사 사건(1995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구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 원고는 이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당선자는 약 1,674표를 받았다.
- 원고는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 법원은 대리투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대리투표가 있었다 해도 표 차이가 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투표사무원이 아닌 운전기사가 잠시 신분 확인 업무를 도운 점도 있었으나, 이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선거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의 투표 관여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투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실이라도 표 차이가 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봄.
- 투표사무원이 아닌 운전기사가 잠시 신분 확인 업무를 도운 것은 법에 어긋나지만, 그 정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음.
-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선거 무효 판결을 할 수 없음.
- 원고와 당선자 간 표 차이가 98표로, 대리투표나 투표사무원 아닌 자의 관여가 결과를 바꿀 정도가 아님.
- 투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가 선거 무효 판단의 핵심임.
핵심 정리
대리투표나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의 관여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거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 행위가 있었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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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한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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