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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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수1 민사 사건(1991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는 자신의 학력을 경북대학교 법대 졸업으로 선거공보와 선전벽보에 적음.
- 원고는 피고가 학력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학력 부분 삭제를 명령했음.
- 하지만 피고는 삭제되지 않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허위 학력이 적힌 선전벽보도 계속 배포함.
- 원고는 피고의 허위 학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을 선거 자료에 적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위 학력 게재만으로는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만 인정됨.
- 피고가 허위 학력을 선거 자료에 적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학력 게재만으로 당선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적었더라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당선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선무효를 인정하려면 허위 학력 게재로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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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선전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가 당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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