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수1부산고등법원 1심1991-12-06 선고검수완료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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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수1 민사 사건(1991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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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는 자신의 학력을 경북대학교 법대 졸업으로 선거공보와 선전벽보에 적음.
  • 원고는 피고가 학력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학력 부분 삭제를 명령했음.
  • 하지만 피고는 삭제되지 않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허위 학력이 적힌 선전벽보도 계속 배포함.
  • 원고는 피고의 허위 학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을 선거 자료에 적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위 학력 게재만으로는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만 인정됨.
  • 피고가 허위 학력을 선거 자료에 적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학력 게재만으로 당선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적었더라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당선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선무효를 인정하려면 허위 학력 게재로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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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선전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가 당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1.3.26. 부산직할시 서구제1동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91.3.26. 부산직할시 서구제1동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원고가 1,548표, 피고가 1,618표,소외인이 1,213표를 얻었다 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그의 선전벽보·선거공보 등에 최종학력으로 경북대학교 법대졸업이라고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달 18.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에게 위 학력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2.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선전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학력부분의 삭제를 명하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학력부분이 삭제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선거권자의 각 가정에 송부하였을 뿐 아니라 투표 당일까지 위와 같은 허위학력이 게재된 선전벽보와 소형의 인쇄물을 계속 반포하여 선거인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학력의 게재를 모르고 피고를 대학졸업의 학력자로 신뢰하고 그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피고가 최다 득표를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을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어야 하는바, 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사범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으나, 원고 주장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바로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당선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오봉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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