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6691서울북부지법 1심2008-01-23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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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법 2007가합6691 민사 사건(2008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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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 3. 1.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토목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6. 12.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6. 12. 말경 개인 업무로 OO지역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워 봉직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2007. 2. 28.자 사직서를 피고 학교에 제출하였다.
  • 피고 학교는 2007. 1. 4.자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이를 받아들였고, 2007. 1. 22.자 학장의 제청을 거쳐 2007. 2. 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이사회 결의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교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학교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의원면직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사직서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결의 전에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보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사직서의 제출일자를 2007. 2. 28.로 기재한 것은 피고 학교의 학사행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학교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 학교의 동의 없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이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성질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해약 고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보아 일단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과 철회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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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가 피고 운영(명칭 생략)대학교의 교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명칭 생략)대학교(이하 편의상 ‘피고 학교’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1983. 3. 1. 피고 학교의 토목과(이후 건설환경계열 건설정보시스템전공으로 학과명 변경)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6. 12. 당시 교수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2. 말경 피고 학교에게 ‘2006. 12. 7. 20시 저의 개인 업무로 청주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하여 왔으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워 봉직하기 어려운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2007.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학교는 2007. 1. 4.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그 후 2007. 1. 22.자 학장의 제청을 거쳐 2007. 2. 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의원면직 승인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을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은 무효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인바, 원고가 사직서의 제출일자를 2007. 2. 28.로 기재한 것은 피고 학교의 학사행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참조), 그 밖에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학교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로서는 피고 학교의 동의 없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정세영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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