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법 2007가합6691 민사 사건(2008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 3. 1.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토목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6. 12.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6. 12. 말경 개인 업무로 OO지역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워 봉직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2007. 2. 28.자 사직서를 피고 학교에 제출하였다.
- 피고 학교는 2007. 1. 4.자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이를 받아들였고, 2007. 1. 22.자 학장의 제청을 거쳐 2007. 2. 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이사회 결의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교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학교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의원면직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사직서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결의 전에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보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사직서의 제출일자를 2007. 2. 28.로 기재한 것은 피고 학교의 학사행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학교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 학교의 동의 없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이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성질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해약 고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보아 일단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과 철회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교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출장비 중복수령·회의비 명의도용을 사유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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