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652대전지방법원 1심2007-04-04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가 부동산 매입 관련 고발, 명예훼손 약식명령, 조사위원회 소환 불응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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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3민사부 2006가합8652 민사 사건(2007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사립학교법 제6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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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한 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3년부터는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 2002년 해외 교환교수 시절 자녀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총장 명의 동의서에 직인을 받은 일로 경고를 받았고, 2004년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2004년에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업 사정을 통과시킨 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 2005년 11월, 원고는 교수협의회 총무로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학의 부동산 매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사장과 총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장면이 방송에 보도되었다.
- 대학 총장은 명예실추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고를 두 차례 소환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고, 2006년 4월에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조사위원회 회의실에 찾아가 항의했다.
- 2006년 7월 교원징계위원회는 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집단행위금지 위반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고, 같은 해 8월 14일 총장이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후 2007년 1월에는 정관을 근거로 직위해제처분도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교수에게 내린 해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해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임은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고 직위해제도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징계사유인 부동산 매입 관련 고발은, 원고가 교수협의회 총무로서 공익을 위해 정당하게 고발한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두 번째 징계사유인 명예훼손 약식명령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 세 번째 징계사유인 조사위원회 소환 불응은, 원고에게 그 소환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의 여러 행위와 그동안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은 징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직위해제처분 역시 징계절차가 이미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학 교수가 공익을 위해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정황과 기여도를 고려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절차가 끝난 뒤의 직위해제는 근거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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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652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07. 3. 14.
판 결 선 고2007. 4. 4.
주 문
1.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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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하 “B”라고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 위 **** ****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4. 1.부터는 **** ****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 8. 14. 피고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나. 해임경위
(1) 원고는 2002. 12. 10. 미국 ****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활동(기간 2000. 12.
19. ~ 2002. 2. 28.)을 하던 중, 자녀의 미국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E-1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귀국의무 면제 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절차와 결재과
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0. 12. 18.부터 2003. 8. 31.까지 미국 **** 교환교수로
서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교원은 굳이 귀국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본 대학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국의무를 면
제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된 **** 총장 명의의 귀국의무면제 동의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 받았다는 이유로, 2003. 3. 12. 총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다.
(2) 원고는 2004. 2.경 ****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 공지사항’에 **** 총장 E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면서, **** 교수 F를 가리켜 ‘전산원을 파산시킨 장본인’이라고 기재
하였다가, 위 F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2004.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
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3) **** 총장 E는 2004. 4. 21. ‘F교회 성도 성명불상자 및 ****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성명불상자가, E가 **** 총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고 장로직을 이중으
로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
다’는 이유로 대전동부경찰서에 진정하였다. 위 사건의 피진정인 중 ****교수협의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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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교수 성명불상자가 원고임이 밝혀졌으나, 위 E는 위 진정을 취소하였다.
(4) 원고는 2004. 10. 19. 원고가 지도하는 석사과정의 외국 국적의 대학원생에 대
한 논문심사보고서 및 논문완성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배
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2004. 1. 15.자 졸업사정대장의 논문란에 합격으로 기
재하여 석사학위가 수여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8. **** 총장으로부터 교원징
계처분(서면경고)결과 통지를 받았다.
(5) 대전MBC는 2005. 10. 27. 대전 소재 대덕연구단지 내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방송하면서, ****가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G회사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때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라고 한다) 승인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다.
(6) ****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고 한다) 총무인 원고는 2005. 11. 25. 교
수협의회 회장 H, **** 노조위원장 I, **** 노조사무국장 J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 이사장 K, **** 총장 E, **** 부총장 L, **** 기획조
정차장 M, **** 기획예산팀장 N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 등으로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고 한다)하였고, 대전MBC는 이러한 고발장면
을 보도하였다.
(7) **** 총장은 이 사건 고발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명예실추조사위원회를 구
성하였고,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2006. 4. 6. 및 2006. 4. 7. 2회에 걸쳐 원고를 소환하
였으나 원고는 위 소환에 불응하다가, 2006. 4. 14. 3차 소환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소
속 교수들과 함께 위 조사위원회 회의실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8)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7. 28.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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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7
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여 전원 일치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9) **** 총장은 2006. 8.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
(10)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6. 10. 10.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판
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11) 피고는 2007. 1. 9.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교수 직
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
다. 관련규정
(1)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
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
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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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유를 관할하
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집단행위의 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윁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씈외로 한다.
② ~ ④ 생략
(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6 -
② 교원은 해당학교의 운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딐는 이에 준하는 행
위 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
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006. 10. 4. 신설)
(3) 피고의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묏 해임)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자, 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64조(진상조사 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
계의결을 행하시 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
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개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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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52조(직위해제 묏 해임)
② 총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53조(징계)
교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묏 교육공무원법과 학교법인대위기독학원정관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씀을 때
2. 본교 교원으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되었을 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
지 4, 갑 9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5, 갑 20호증의 1 내지 9, 갑 21호증의 3, 갑 26
호증의 3 내지 5, 을 41호증의 1 내지 2, 을 4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고발은 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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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의혹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부분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4. 2. 25.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
였으므로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는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또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단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라) 징계참작사유에 대한 주장
그 외의 징계 참작사유 중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의 총장 직인 날인 건 및
외국 IT 석사학위 건은 이미 서면경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총장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 역시 원고의 사과로 총장
이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이미 종결된 사안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이 사건 징계 참작사
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것이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고발은 원고가 주도한 것이고, 제2캠퍼스 매입은 이미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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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 학생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언론 보도 후 총장의 기자회
견 및 피고의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매입과정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여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피고 및 ****의 명예를
실추시킨 위법한 행위이다.
(나) 두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징계 당시 이 부분의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다)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근거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출
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3회 기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55조에서 준용되는 국
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단체행
동금지의무)를 각 위반한 것이다.
(라) 징계참작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의 과거의 징계전력은 평소 소행을 참작하는 자료로서 정당한 징계 참
작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하여
원고는 아직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정관상 ‘징계의
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첫 번째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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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하였는지
갑 7호증, 을 27호증 내지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교수협의회 평의회의 개최 내용을 교수협의회 회원인 각 교수들에게 메일로 송
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원고가 주도하
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2, 을 12호증 내지 14호증, 을 22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2, 을 24호증 내지 25호증, 을 26호증의 1 내지 2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수협의회, 노조,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② 피고는 2005. 1. 17. 건설.공간위원
회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격에 관하여 보고하면
서 당초의 2004. 10. 13.자 계약보다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G사에 부대시
설구입 명목으로 1,059,080,095원, O사에 부대시설 구입명목으로 191,241,482원 등 합
계 금 1,250,321,577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③ 이 사건 보도 후 피
고는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2005. 10. 3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05. 11.
7.부터 2005. 11. 9.까지 중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 11. 9. 교수협의회 및 노조대
표단에 대한 총장의 해명 자리를 마련하고, 2005. 11. 18. “P캠퍼스 매입 및 이전과정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
동산의 매입가격을 보고.결정하는 2005. 1. 17. 건설.공간위원회 8차 회의에는 교수
협의회 소속 교수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 ② 내부감사 결과가 발표된 2005. 11. 18.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그 전의 위 건설.공간위원회 8차 보고와 달리, O사에는 부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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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구입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고, G사에 부대시설 구입명목으로
1,250,321,57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 일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
되어 추가 확인이나 조사의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혹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거래의혹
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회에서 종전 매입과정
에서의 보고내용(G사 및 O사에 각 부대시설 구입비용으로 합계 12억 원 상당을 추가
로 지급하여야 한다)과 다르게 실제로 O사에는 과기부 승인금액 그대로 지출하고 G사
에만 부대시설 구입비용으로 12억 원 상당을 추가 지출한 점이 밝혀지는 등 같은 시기
에 이루어진 2건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
여 정당한 사유를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으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이 2006. 10. 4. 개정되면서 제6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교원이 학교 운영
과 관련된 부패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을 이
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발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의
혹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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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교수 F의 명예를 훼손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그 징계시효는 원고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일인 2004. 9. 3.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당시 위 징계사유
는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세 번째 징계사유
(가)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유를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총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설치근거가 없거나 그 기능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나) 위 조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
무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징계절차의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
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 정관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징
계절차에서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
징계사유 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원고가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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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
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
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
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의결 전 단계인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
가 없고, 그 3차 회의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원고에 대한 이러한 조사의 부당함
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수단 및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에 관하
여 교수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기타 정상 참작 사유
원고의 귀국의무면제동의서 작성 및 외국 IT석사학위 발급과정에서의 부적절
한 행동에 관하여 피고가 징계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잘못으로 2회에 걸쳐 서면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므로,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 총장 E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원고의 사과를 받
아들여 진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징계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전
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해임의 징계권 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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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은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이것이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그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
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및 세 번째 것
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전에도 비록 두 번에 걸쳐 서면경고
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갑 22호증의 4 내지 2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8회에 걸쳐 **** 대학발전기금에 기탁하였으며, ②
원고는 1999년, 2002년, 2006년 등 3회에 걸쳐 한국Q학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고,
③ 2006. 4. 12. 피고로부터 공로상을 수여받는 등 교수로서 10년간 그 본분을 지키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교수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선택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관
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직위해제처분사유의 존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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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의하여 2006. 8. 14. 원
고를 해임함으로써 위 징계절차는 이미 종료되었고, 그 후의 소청심사 절차나 이 사건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결된 징계절차에 대한 사후의 사법
심사 등 절차에 불과하며, 아울러 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
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으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미 종결한 징계절차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고, 역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
서는 이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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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1. 원고는 2005. 11. 24. 법인감사가 전 구성원에 대한 설명회에서 법인감사결과 제2캠
퍼스 구입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다음날인 2005. 11. 25.
이사장 외 4명을 제2캠퍼스 변칙매입 의혹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에 교수협의회
회장, 직원 노조 지부장 및 사무국장과 함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및 배
임수재, 대덕특구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가 고발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2006. 6. 16.)에 참석하여 제출
한 진술서에 “교수협의회 총무로서 2005. 11. 25. 회장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
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교수협의회 총무로서 고발하였지 개인적으로 고발한 것
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과 학교명예실추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가담자
또는 주도자로서 교수협의회 회장, 직원노조 지부장 및 사무국장과 동조하여 이사장
외 4명을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의 운영 및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처
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고발한 것으로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과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이에 따라 제
2캠퍼스 매입과 관련하여 마치 **** 또는 ****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외부에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고발 장면을 MBC 대전뉴스에 방영하도록 고의적으로 사전에 기자를 검찰청으로
불렀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동료교수(F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05. 1. 13. 대전지법(2004년형제2418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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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
았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동료교수들 간에 극심한 불화를 야기시키는 행위로 교수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
하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여러차례 소환(1차 소환 2006. 4.
6., 2차 소환 2006. 4. 7., 3차 내용증명을 통한 소환 2006. 4. 14.)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고, 2006. 4. 14. 3차 소환시에는 심지어 교협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학교명
예실추사건 조사위원회 회의실에 난입하는데 참가하여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
며, 이러한 행위는 교직원 복무규정의 복종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
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
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수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
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져야 한다. 더욱이 일반
인들도 타인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때에는 신중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
나, 사회적으로 더 높은 책무성을 갖는 대학교수로서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중히 확인하지 않고 이사장, 총장, 동료 교수 및 직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 것은 교수로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즉,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사장 외 4명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그것도 배임 및 배임
수재 협의로 고발한 행위, 학내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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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
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4. 10. 28. 외국 IT 석사과정 관련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서면경고
를 받은 적이 있고, 2004. 4. 13. E 현 총장에 대해 학내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학내 사
안과는 무관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 총장에게 사
과하여 이에 총장이 고소를 취하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내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
며, 과거에 한국과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허위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공문서
(귀국의무면제 동의서 2003. 3. 12)를 스스로 작성한 다음 총장직인을 도용할 의도로
그 내용을 모르는 직인담당자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인을 날인받아 사용
한 행위로서 동 공문서의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등 본교에 근
무한 지난 10년 동안에 나타잔 평소의 소행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학생들에게 항상 사표가 되어야 하는 대학교수로서
그 품위에 크게 문제가 있는 자라고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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