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6387 민사 사건(1990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1975년부터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에 대한 과장된 첩보를 보고하여 피고 공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감사 결과, 원고가 4차례에 걸쳐 20만~30만 원의 판돈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만 확인되었고, 다른 비위는 없었습니다.
- 피고 공사 중앙인사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의했으나, 사장이 파면을 요구하며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 1977년 3월 14일,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사장의 파면 방침과 배경을 설명하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 공사는 같은 날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라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파면 불이익을 고려한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 의사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파면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로 행한 것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의사에 따른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부 압력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지한 사직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사직 의사가 있었다면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나운서 채용을 빙자해 금품 1,000,000원을 받고 부적격자를 무보수로 근무시킴.
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인근지역 공사 계약서의 준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함.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지회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 사임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여 해임됨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장애인 협회를 운영하며 회비를 받고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홍보한 뒤, 언론이 회비 착복·사기·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함.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방송공사가 중앙정보부의 제보를 의식하여 그 직원인 원고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고 파면처분을 우려한 원고가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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