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규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함89노326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1990-01-19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 집에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다88노3697 · 상해 · 1989-04-26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법원 결정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세무서가 이를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함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 9월경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1991년 9월에야 받음
장기복무장교들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이를 반려함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함
재판을 방청하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휴정 중인 법대에 올라가 마이크와 재판 기록 등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 집에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다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가 발생함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아파트 분양 당첨자가 발표일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당첨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징계로 권리 행사가 방해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국유재산을 반환한 후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탈세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하여 세금 추징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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