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탈세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하여 세금 추징을 이끌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4361 민사 사건(1990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경 원고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외 회사의 탈세 사실을 제보함
-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소외 회사에 대해 법인세 등 382,689,276원의 세금을 추징함(1988년 11월)
- 원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근거해 추징세액의 25%인 95,672,319원의 교부금을 청구함
- 법령과 국세청 내부 규정은 추징세액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게 했으나, 법률과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추징된 세금에 대해 교부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추징세액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탈세자에게 부과된 벌금액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일정 비율의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시행령 제6조는 교부금 지급 기준을 확정된 벌금액으로 한정하고,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국세청 훈령 제322호 제4조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납부되거나 확정된 벌금에 한정하며,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
- 따라서 탈세 제보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했더라도 교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탈세 제보로 세금을 추징했더라도, 법과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추징된 세금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고의 교부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일본 법인 용역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1974년 매수한 토지 지분을 1986년 특정지역 배율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해외 석유개발 사업 지분을 일부 양도한 뒤 실제 지분이 5%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됨.
원고 회사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한 국세청이 그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교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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