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구합52148춘천지방법원 1심2020-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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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폐광지역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OO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며 여러 차례 배당을 받았다.
  • 원고는 배당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후 수입배당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등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다.
  •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결국 원고는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더라도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세법 규정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고는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세법상 감면 제도의 취지와 규정 해석에 따라 원고의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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