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36696서울고등법원 1심1993-07-07 선고검수완료

법원 결정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세무서가 이를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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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36696 행정 사건(1993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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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5월 25일, 원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OO지역에 있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다.
  • 1990년 사업연도에 회사의 가공원가 7억 4천만 원 상당 중 원고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1992년 4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약 1억 1천만 원과 방위세 약 2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회사 대표자로 보고 가공원가 상당액을 상여로 처리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실질적 운영이 없는 경우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 집행을 돕는 보조자 역할에 불과하다.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만 적용된다.
  •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실질적 운영을 하지 않았다.
  • 법원의 직무대행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과 같이 공적인 수탁자의 지위로, 단순히 법적 명령에 따른 역할만 수행한다.
  • 따라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하다.

핵심 정리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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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춘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2.4.8.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110,448,700원 및 그 방위세 금 22,24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빌딩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1990.5.25. 춘천지방법원 90카6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춘천시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 주식회사 동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10.15. 위 직을 사임할 때까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0.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공사원가 중 재료비 금 741,815,205원이 가공원가임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귀속자별로 소득처분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 186,978,079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1990년도 원고의 다른 소득에 위 금액을 가산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1992.4.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채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를 그 대표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일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선임명령에 근거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결국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 또는 정리회사 관리인과 같이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달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진성규(재판장) 윤석종 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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