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56146서울고등법원 2심1991-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56146 민사 사건(1991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인접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 1949년부터 1987년까지 여러 차례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1967년 이후 설치된 담장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형성되어 왔다.
  • 원고는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 방법에 따라 경계를 확정할 것을 주장했고, 피고들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 방법을 주장하며 경계가 다르다고 맞섰다.
  • 법원은 지적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경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선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1967년 이후 설치된 담장선을 경계로 확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접 토지 경계 분쟁이 있었고,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 어떤 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적등록 당시 측량 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경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현황을 기준으로 한 담장선을 경계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일부 승소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경계란 서로 다른 인접 토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경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경계 위치를 확인해 확정해야 한다.
  • 지적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경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가장 타당한 경계를 정해야 한다.
  • 도근점 기준 측량은 경계 복원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도근점이 지적등록 당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 방법에 따른 경계선은 인근 다수 토지의 현황과도 부합하고, 1967년 이후 십수 년간 원고와 피고들도 그 경계를 실제 경계로 인식하며 사용해 왔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달리, 현황 기준 경계선은 피고들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이 대체로 일치해 피고들에게 큰 불이익이 없다.
  • 따라서 법원은 현황 기준 경계선을 경계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 분쟁에서 법원은 지적등록 당시 측량 방법을 알 수 없으면 객관적 증거와 실제 사용 현황을 고려해 가장 타당한 경계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1967년 이후 설치된 담장선을 경계로 확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5나16·서울고등법원·1965-09-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156·대구고등법원·198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경계확정의 방법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17949(본소), 90가합12343(병합), 88가합20112(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와 같은 ****의 경계는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하고, 위 같은 ****와 같은 ****의 경계는 같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 **** 및 ****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 청구: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들(피고들 중 ****은 피고 겸 반소원고이나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 중 ****,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9㎡에 관하여, ****은 같은 ****중 같은 ****, , ,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5.1㎡에 관하여 각 1987.12.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반소] 원고는 ****에게 위 같은 동 76의 38, 같은 동 76의 31, 같은 동 76의 184 지상에 건립된 철파이프조 천막즙평가건 공장 건평 153.6㎡중 별지 제3호 도면 표시 ㉰부분 5.62㎡, ㉱부분 46.93㎡ 와 위 같은 동 76의 38, 같은 동 76의 31 지상에 건립된 철파프조 천막즙평가건 공장 건평 47㎡ 중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3.98㎡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3,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건립된 세멘브록 및 조립식 담장을 철거하며,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3.98㎡, ㉯부분 44.3㎡, ㉰부분5.62㎡, ㉱부분 46.93㎡ 및 ㉲부분 48.17㎡를 인도하고, 금 6,588,000원 및 1989.4.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20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고 인접한 같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의 소유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을 상대로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1988.8.17.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카11206호로써 위 토지들에 인접한 같은 **** (다만 당시는 919㎡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처분행위를 금하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그 취지의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당시 ****은 위 토지 중 919분의 780지분을, 소외 이성빈은 그 919분의 139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바, 위 가처분 이후인 1989.1.16. **** 및 위 이성빈은 위 토지전부에 관하여 ****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이성빈 지분에 한하여 유효하고 **** 지분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3토지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 원·피고들 간에 분쟁이 있으므로 그 경계확정을 구하면서 그 경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의거하여 과거에 그 지적등록이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경계를 복원하여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 측량방법에 의한 결과인 ****,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는 별지 제2호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같고, 그 선상에는 그간 이 사건 토지들간의 경계로 삼아온 담장이 축조되어 있다)을 그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등록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의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에는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를 복원한 결과인 별지 제3호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는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일부가 이 사건 제2 및 제3 토지 위에 위치하게 된다)으로써 그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란 일응 지적 관청이 확정한 특정의 인접한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고유한 경계의 현실적인 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계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에 따를 것이고 다만 이러한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선으로 경계를 창설하게 오는 것이며, 한편지적법시행령 제45조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경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즉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당심증인 김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이승남, 홍현길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감정인 홍현길의 측량감정결과에 원심의 구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제1 및 제3토지는 1949.3.30. 자로 각 같은 동 76의 1에서 분할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모지번이었던 같은 동 76의 74 토지는 1955.6.30.자로 분할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서로 경계를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각 분할 당시의 측량원도는 물론 이에 인접한 주변토지들에 대한 그 무렵의 측량원도 또한 소관청에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등록할 당시 어떠한 측량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측량원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 각각 전전 매매되어 왔는바, 1967.11.7.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소외 이경연은 이 사건 제2 및 제3토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선상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공장건물 등을 신축하여 방직공장, 정비공장 등을 운영하다가 1979.5.14. 그의 아들인 소외 이승남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위 이승남은 1983.11.8.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 그리고 1976.12.14. 이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은 그곳에서 주유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1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위 이승남과 협의하여 경계측량을 한 결과 그 경계가 종전부터 위 양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 울타리선과 일치하므로 그 울타리를 철거한 다음 그 선을 따라 세멘브럭과 조립식 담장을 새로 설치하였고, 그 기회에 위 이승남은 제1 및 제3토지 사이의 경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장을 교체하여 설치하였는데, 이때 축조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 및 제3토지 사이의 담장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며 그 선은 ****,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과같은 사실, 그 후 ****은 1986.4.11.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7.9.경 새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보니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 및 제3토지 사이의 경계가 위 담장의 선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자 그때부터 그 경계가 위 담장선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남쪽편에 있는 경인국도는 1971년에 확장개설되고 그 동쪽편에 있는 강서로는 1979년에 개설되었으며, 1980.2.경에는 그 주변에 도근점이 설치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일대의 토지 등에 대한 경계복원측량결과에 의하면, 그 측량방법을 위 도근점을 기점으로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도면과 같이 위 도근점설치 이후에 새로 개설된 도로(같은 동 76의 195, 76의 271, 76의 267 등의 토지에 접한 남북간의 도로 및 같은 동 73의 64, 85의 15, 86의 2 등의 토지에 접한 남북간의 도로, 이들 각 도로의 개설일자는 1987.11.19. 및 1986.11.29.이다) 및 그 주변일대의 토지는 대체로 그 측량결과와 현황이 부합하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주위의 수필지의 토지와 경인국도 및 강서로는 그 측량결과와 현황이 부합하지 아니하고(경계선은 현황선보다 서쪽으로 순차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에 그 측량방법을 경인국도와 강서로 및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도면과 같이 위와 반대의 부합 혹은 불부합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사실, 위와 같이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의한 경계선에 따라 피고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이 사건 제2, 3토지의 공부상의 면적과 대체로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박정섭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위 도근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지적등록될 당시에는 아직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적등록 당시에 도근점을 기점으로 한 측량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방법 역시 도근점을 기점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방법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물론 인근다수의 토지에 대한 현황과 그 측량결과가 비교적 부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등록 당시에도 이러한 측량방법에 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들게 하나, 위 측량방법은 경인국도와 강서로 및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등록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 삼은 경인국도와 강서로가 아직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물과 담장 등의 지상구조물 또한 축조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도근점을 기점으로 하거나 현황을 기준으로 한 방법 이외의 측량방법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같은 사정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등록 당시에도 반드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그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경계를 형성하여 확정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따라 경계를 정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물론 이에 이웃한 다수의 토지들의 현황과 그 측량결과가 부합하므로 원·피고들 상호간은 물론 이웃토지의 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 이후 십수년 동안 원·피고들을 비롯한 그 간의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현재 경계로 삼고있는 선이 그 진정한 경계인 것으로 알고 지내왔으며 위 경계로 삼고 있는 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확연하게 하여준다는 사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3토지의 공부상의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법에 따라 경계선을 정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크게 불이익은 없다는 사실에다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 및 제3토지의 경계는 그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측량한 현재 경계로 삼고있는 선 즉,****의 각 점 및 2, 3,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은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제2 및 제3토지 중 ****, 3, 4, ,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하여 원고가 위 토지부분을 공장건물용지 등으로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불법점유부분 내에 있는 원고소유의 공장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것과 위 불법점유에 따른 1986.4.1.부터 대지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앞의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에게 이전된 터이므로 그 소유권이 ****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이 사건 제2토지 상의 위 주장과 같은 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로 내세우는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측량성과도는 모두 도근점을 기점으로 하여 측량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를 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주장의 토지 부분이 위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주장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있지 아니하고 제1토지 상에 있음을 앞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위 토지부분이 위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의 경계는 별지 제3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3토지 사이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각 확정할 것인바, 원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서현석 김선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