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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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56146 민사 사건(1991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인접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 1949년부터 1987년까지 여러 차례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1967년 이후 설치된 담장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형성되어 왔다.
- 원고는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 방법에 따라 경계를 확정할 것을 주장했고, 피고들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 방법을 주장하며 경계가 다르다고 맞섰다.
- 법원은 지적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경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선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1967년 이후 설치된 담장선을 경계로 확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접 토지 경계 분쟁이 있었고, 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 어떤 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적등록 당시 측량 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경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현황을 기준으로 한 담장선을 경계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일부 승소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경계란 서로 다른 인접 토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경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경계 위치를 확인해 확정해야 한다.
- 지적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경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가장 타당한 경계를 정해야 한다.
- 도근점 기준 측량은 경계 복원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도근점이 지적등록 당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현황을 기준으로 한 측량 방법에 따른 경계선은 인근 다수 토지의 현황과도 부합하고, 1967년 이후 십수 년간 원고와 피고들도 그 경계를 실제 경계로 인식하며 사용해 왔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달리, 현황 기준 경계선은 피고들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이 대체로 일치해 피고들에게 큰 불이익이 없다.
- 따라서 법원은 현황 기준 경계선을 경계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 분쟁에서 법원은 지적등록 당시 측량 방법을 알 수 없으면 객관적 증거와 실제 사용 현황을 고려해 가장 타당한 경계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1967년 이후 설치된 담장선을 경계로 확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경계확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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