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6서울고등법원 2심1965-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6 민사 사건(196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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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토지 경계가 잘못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지적도상에서 자신의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에 포함시켜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경계 정정 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 오류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한 청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 오류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지적도상의 경계 정정 요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요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 오류만으로는 소유권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 정정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법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본다.
  • 따라서 경계 정정 신고 요구는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 오류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계 정정 신고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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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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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18611·인천지방법원·1999-02-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 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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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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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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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56146·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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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6나4002·춘천지방법원·2000-09-0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3나213·광주고등법원·1974-01-04·2심·기각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4가단39555·대전지방법원·2017-06-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잘못 작성되었다며 소송 제기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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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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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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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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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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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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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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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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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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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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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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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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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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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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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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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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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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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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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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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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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7675·수원지방법원·2000-11-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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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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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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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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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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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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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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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카2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91-01-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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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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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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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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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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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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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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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사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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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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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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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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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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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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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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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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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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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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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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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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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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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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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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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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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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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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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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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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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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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474·서울고등법원·1974-06-19·1심·원고 패소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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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33·서울동부지방법원·2012-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7가합1469·부산지방법원·1988-01-19·1심·기각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도 경계오류 정정신고 이행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유무

【원고, 항소인】 이병창 【피고, 피항소인】 강태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34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지적도중 동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221의 8대 141평 지적경계선 표시중 서북편에 인접한 피고 소유인 동구 신길동 산 68의 12 임야 29보 부분을 제외한다는 정정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68의 12 임야 29보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39.3.경 그 임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동 산 67의 임야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 영등포 구청에 대하여 그 경계 및 지적 범위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치 위 원고 소유임야까지 대지로 지목 변경된 피고 소유의 토지에 포함된 양 그 경계를 허위신고하여 그 대지에 대한 지적도상에 원고 소유의 본건 임야도 피고 소유인 것으로 표시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으니 그 도상 경계를 시정하는데 필요함으로 그 의무있는 피고에게 그 오류정정신고 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적도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경계표시가 그릇 기재되어 있고 가사 피고에게 그 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적도상에 그와 같은 잘못된 경계표시가 있는 것 만으로는 그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아니함으로 원고에게는 이렇다 할 구체적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그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등 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청구는 그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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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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