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865서울고등법원 2심1972-09-20 선고검수완료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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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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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865 민사 사건(197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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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공유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현물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져 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OO지역에 있는 대지 169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지분 비율은 원고가 198분의 126, 피고 A가 198분의 34, 피고 B(회사)가 198분의 38이었습니다.
  •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위해 피고들과 협의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현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A가 각각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부동산의 위치와 지형을 직접 확인한 결과, 도로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용 가치가 크게 달라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지분 비율과 맞지 않아 불공평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위치와 지형을 살펴보면, 도로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차이 나기 때문에 현물로 나누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분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만약 억지로 현물 분할을 하면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과 전혀 맞지 않아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민법 제269조는 공유물 분할을 허용하지만,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경매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 소유 부동산을 나눌 때는 반드시 현물 분할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경매로 처분한 뒤 돈을 나누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위치나 형태 때문에 공평한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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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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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타당치 아니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69가323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변경) 수원 팔달로 (지번 생략) 대 169명 3홉을 원, 피고들의 지분비율(원고126/198, 피고 134/198, 피고 중소기업은행38/198)에 따라 현물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분의 126 공유지분이 원고명의로, 19분의 34 지분이 피고 1 명의로, 198분의 38 지분이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은 위 3인의 위 각 지분권에 따른 공유물인 사실이 추정되며 위 추정사실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며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원, 피고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이러한 경우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각 그 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 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바인 위 부동산의 위치 및 지형 위 부동산의 도로면쪽에 위치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과의 이용도의 현저한 차이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할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들을 고려할때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우며 만일에 이를 현물로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쉽사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경매에 부하여 동 매득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전단인정의 원, 피고들 각 지분에 따라 배당함이 상당하다 보아지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항소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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