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1-17 선고검수완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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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3150 민사 사건(198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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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324평 3홉 크기의 토지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토지를 각자 소유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토지는 원고가 110/324.3 지분, 피고 최난희가 150/324.3 지분, 피고 신용호가 64.3/324.3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 실제로는 각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고, 각 부분에는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 법원은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 지분 비율, 점유 면적, 건물 위치와 소유 관계, 토지 시가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토지는 원고 73평 5홉, 피고 최난희 150평, 피고 신용호 82평 8홉으로 나누어졌고, 피고 신용호는 원고에게 1,48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토지를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별로 나누고, 지분보다 더 많이 점유한 피고 신용호가 원고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하고 금전 지급을 명령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실제 땅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 각자의 지분 비율과 실제 점유 면적, 건물 위치와 소유 관계, 토지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고, 건물을 손상하지 않고 분할하는 것이 중요했다.
  • 피고 신용호가 지분보다 18평 5홉을 더 점유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최난희의 점유 면적 중 일부(주차장으로 쓰이는 18평)를 원고 몫으로 하는 것이 가능했다.
  • 원고와 피고들 간에 토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다.

핵심 정리

서울 성북구의 공유 토지를 각자 점유하는 부분별로 나누면서,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 상태, 지분과 점유 면적을 모두 고려해 공평한 분할을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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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원고 승소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045·서울고등법원·1976-02-19·2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05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053·광주지방법원·1986-08-28·1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7179·수원지방법원·2012-02-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느127·전주지방법원·1997-11-12·1심·원고 승소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원고 승소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303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4-23·1심·원고 승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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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1심·각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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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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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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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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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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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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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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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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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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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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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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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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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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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 고】 사단법인 우성회 【피 고】 최난희외 1인 【주 문】 1. (1) 서울 성북구 보문동 2가 7 대 324평 3홉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표시 2, 3, ㄹ, 4,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73평 5홉과 같은 도면표시 6,7,4,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8평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ㄱ, 1, 2, 7, 6, 5,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50평을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1, ㄴ, ㄷ,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82평 8홉을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피고 신용호는 원고에게 금 14,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의 (2)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제1차적 청구 서울 성북구 보문동 2가 7 대 324평 3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표시 2,3,ㄹ,4,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73평 5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과 별지 제2도면표시 8,9,10,1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36평 5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 제1도면표시 ㄱ,1,2,7,6,5,ㅁ,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50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과 같은 도면표시 6,7,4,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8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합한 ㉮, ㉱부분 토지 168평에서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제외한 131평 5홉을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ㄴ,ㄷ,3,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82평 8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제2차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 제3차적 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원고에게 피고 최난희는 금 14,400,000원을, 피고 신용호는 금 14,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110/324.3 지분은 원고의 명의로, 150/324.3 지분은 피고 최난희의 명의로, 64.3/324.3 지분은 피고 신용호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는 없으나,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1954년 이전부터 소외 김재학의 단독소유였는데 그가 별지 제1도면표시 1,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2,3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경계담장을 쌓아 이 사건 토지를 1954. 3. 8. 소외 장방지에게 매도하고 위 장방지는 1955. 3. 8. 피고 신용호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같은해 5. 15. 소외 남학우, 소외 박기원에게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같은 해 6. 12. 소외 노인숙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위 경계담장의 위치를 경계로 하여 각 매도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는 같은 해 7. 22. 피고 최난희에게 매도되고, 이 사건 ㉰부분 토지는 소외 대한지공주식회사, 소외 서무식을 거쳐 1963. 9. 16. 원고에게 매도되어 원고 및 피고들이 위 각 부분을 각 구분 소유하며 그 특정부분을 점유관리하여온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110/324.3의, 피고 최난희가 150/324.3의, 피고 신용호가 64.3/324.3의 각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는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는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경계담장으로 구분되어진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 증인 이경애, 증인 장방지의 각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정인석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이한균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이 각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물로 분할할 것을 원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가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별지 제1도면표시와 같이 석조와즙 주택 1동 40평을 소유하여 이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최난희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표시와 같이 목조와즙 주택 1동 19평 9홉 4작을 소유하고 위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 신용호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표시와 같이 목조와즙 주택 1동 25평 6홉 9작을 소유하여 이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평당시가 및 평당임료는 위 각 부분을 통하여 모두 균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점유면적과 각 지분비율을 비교할 때, 원고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36평 5홉 작으며, 피고 최난희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18평 크고, 피고 신용호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18평 5홉 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면, 피고 최난희는 점유면적중 18평을, 피고 신용호는 점유면적중 18평 5홉을 떼어 원고의 몫으로 하면 되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및 피고들 소유의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를 손상함이 없이 분할하기 위하여는 피고 최난희와 원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최난희의 점유면적중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분 토지 18평을 원고의 몫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나, 원고와 피고 신용호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고소유의 건물을 손상함이 없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 신용호가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더 크게 점유하고 있는 18평 5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3. 8. 17. 현재의 시가는 평당 금 8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이 사건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는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는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피고 신용호는 위와 같이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18평 5홉이 더 크게 분할되고,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같은 평수가 더 작게 분할된 것을 감안하여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평수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 14,800,000원(18.5×800,000)을 지급함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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