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0대구고등법원 2심1970-06-11 선고검수완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30 민사 사건(1970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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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명의 원고들이 피고들이 가진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해당 부동산은 원래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상태였음.
  •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후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원고들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음.
  • 원고들은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은 저당권 설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부동산 분할 전 공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지분 비율에 따라 유효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들 간에 지분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원래부터 갖는 것은 아님.
  •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로 지분 이하의 현물을 취득해 저당권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분할 전 공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지분 비율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함.
  • 원고들이 주장한 저당권 설정 서류 위조나 불법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들이 부동산 분할 자체는 승인했으나, 저당권 집중을 위한 포기는 하지 않았음.
  • 따라서 분할 후 원고들이 단독 소유한 부분에도 근저당권이 지분 비율대로 남아 있다고 봄.
  • 이로 인해 원고들의 근저당권 말소 요구는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다가 나누어 가질 때, 분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유효하다. 따라서 단독 소유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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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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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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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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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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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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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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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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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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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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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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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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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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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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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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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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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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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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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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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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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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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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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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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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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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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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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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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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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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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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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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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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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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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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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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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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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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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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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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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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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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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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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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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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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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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5561·대전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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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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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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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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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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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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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물의 분할과 분할전 공유자의 일부가 그 지분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2058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1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원고 2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원고 3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기재의, 원고 4에 대하여 별지 제4목록기재의, 원고 5에 대하여 별지 제5목록기재의, 원고 6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기재의, 원고 7에 대하여 별지 제7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6.12.10.접수 제42157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 1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원고 2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원고 3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기재의, 원고 4에 대하여 별지 제4목록기재의, 원고 5에 대하여 별지 제5목록기재의, 원고 6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기재의, 원고 7에 대하여 별지 제7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8.6.25. 접수 제26370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대구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3평 6홉 동소 (주소 2 생략) 대 114평 7홉은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위 두 소외인은 1심 원고) 소외 나라, 소외 3, 소외 4의 공유였는데 소외 3, 소외 4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의 338.6분지 130지분권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후 위 공유대지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164의 1 내지 7, 165의 1 내지 8로 각 분할되고 분할로 인하여 원고들의 단독소유가 된 부분에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에 대한 저당채무자인 소외 3, 소외 4가 원고들로부터의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없이 불법으로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들의 지분 위에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3, 소외 4의 지분에 설정되었던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은 분할된 위 소외인들의 대지에 대하여만 존재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단독소유가 된 대지에 대하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대지상에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었으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270조의 취지는 공유물의 분할된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 공유물의 각 부분에 관하여 각자 가지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행하여지는 것이며 각 공유자가 그 취득 부분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또한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로 지분의 비율 이하로 현물을 취득하여 저당권을 해할 유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전 공유자의 일부가 그 지분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분할후는 공유자이던 나머지 사람의 분할된 소유구분에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존재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공유대지를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각 분할등기를 할 때에 피고들이 위 공유물 분할을 승낙하고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저당채무자의 분할된 부분에 모두 전사하여 이를 정리하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각 단독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의 등기부상에 전사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 소유의 대지상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된 사실(만일 저당권자가 분할후 저당권을 집중시킬 의사라면은 타 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건 대지의 분할에 대해서만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각 소유대지에 대한 지분비율에 의한 저당권은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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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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