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796서울고등법원 2심1973-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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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796 민사 사건(1973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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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4월 9일 피고 여러 명에게 부동산을 팔고, 4월 2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그 부동산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전된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산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등기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1954년에 사망했는데, 당시 상속 문제와 관련해 원고가 서출손(혼인 외 출생자)임에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구 관습법에 따라 서출자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내세워 1965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팔았고 피고들이 이를 산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선대인이 사망 당시 서출자인 원고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구 관습법을 적용했다.
- 원고가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가 1965년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들이 이를 실제로 산 사실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내세워 부동산 소유권 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을 팔았고 피고들이 이를 산 점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구 관습법상 서출자도 상속권이 있지만, 매매 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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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관습법상 사망호주에게 적출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권자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6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4.20.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8689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동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 일자 위 등기소 접수 제8686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7은 동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위 등기소 접수 제8685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8은 동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위 등기소 접수 제8690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9는 동 목록(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0.21. 위 등기소 접수 제40026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0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5.4.20. 위 등기소 접수 제8687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1은 동 목록(6) 부동산에 한하여 1969.7.19. 위 등기소 접수 제26679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2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5.4.20. 위 등기소 접수 제8688호로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3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71.10.20. 위 등기소 접수 제49269호로서 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및 망 소외 2가 1950.8.15. 후사없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소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1954.11.7. 사망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동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피고 6의 피상속인 망 소외 3, 피고 1, 피고 12, 피고 10, 피고 7, 피고 8이 소외 1이 사망한 후 1965.4.20. 동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서류로 동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1, 피고 9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13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경료되였는데 위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등이 1965.4.9. 원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의 각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2호증(제적등본), 동 제9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18.5.1.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4사이에서 출생한 적자이며,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는 1916.3.21. 소외 1과 소외 6사이에서 출생한 서자인데 소외 1은 1954.11.17. 사망하고, 망 소외 5는 1938.11.2. 사망한 사실, 소외 1이 사망한 당시에 그 유족으로는 그 처인 소외 4와 그 서손인 원고가 생존하고 있었는데 1959.11.17. 소외 4가 호주상속인으로 신고되여 호적부에는 소외 4가 호주상속한 것으로 등재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갑 제1,2,9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구관습법에 의하여 호주사망시에 적출자가 없으면 서출자에게 호주상속권 및 재산상속권이 있고, 호주인 망인의 처에게는 망인의 직계비속남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호주상속권 및 재산상속권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사망당시인 1854년에 동 망인의 직계비속남자로서 적출자는 없고, 서출손인 원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호주상속권 및 재산상속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호적부상에 소외 1의 처인 소외 4가 호주상속인으로 신고되여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지의 호적부상의 등재내용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뜻의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드릴 수가 없다.
다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내지 8호증(각 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동 제3호증(승락서)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4.9. 피고 1,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2, 망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피상속인)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중 청구취지기재의 각 해당부분을 매도하고, 동년 4.20. 등기부상 소외 1의 소유로 된 동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 및 망 소외 3명의로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과 그후 별지목록(5)(6)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9, 피고 11, 피고 13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9, 피고 11,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위 망인 명의의 위의 각 등기는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매도인으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각각 실제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10, 피고 11 명의의 위 각 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9, 피고 11, 피고 13명의의 위 각 등기도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 명의로 된 위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종진(재판장) 송운호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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