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595대구고등법원 2심1976-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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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595 민사 사건(197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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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6년경, 망 소외1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웅상면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했습니다.
  • 교환된 토지는 이후 국민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 1953년, 국민학교가 이전하면서 피고법인이 설립한 중학교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고, 면에서 피고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피고법인은 1973년, 이미 사망한 망 소외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망 소외1의 상속인으로서 토지의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1의 상속인으로서 토지의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와 인도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1946년 토지 교환을 통해 피고법인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학교 부지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는 피고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므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 원고의 주장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교환과 오랜 점유를 통해 실체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형식적 하자가 있어도 등기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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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가합21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양산군 웅상면(지번 1 생략) 대 483평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73.12.18. 접수 제7699호로서 1953.4.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그가 경영하는(명칭 생략)중학교의 운동장부지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류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1950.3.16. 사망하여 그의 처인소외 2가 호주상속과 함께 이를 상속하고,소외 2 역시 1965.12.31. 사망함으로써 그의 딸들인 원고 및소외 3,소외 4가 이 토지를 공동상속받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법인은 원고의 망부인망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75.7.경 그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73가합998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1953.4.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10.30.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위 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3, 을 제8,9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4호증, 당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당심증인소외 6,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46.경 경북 양산군은 그 관내의 웅상면 삼호리에(명칭 생략)국민학교를 설립함에 있어 그 교사부지로 물색된 3,800여평 가운데망 소외 1의 소유인 이건 토지가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소외인은 위 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같은 해 2.경 이건 토지를 웅상면 소유인 같은 면(지번 2 생략) 답 383평과 서로 교환한 사실, 이리하여 이건 토지는 1946.9.1.부터(명칭 생략)국민학교 운동장부지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1953.12.경 위 국민학교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곳에 피고법인(같은 해 11.24. 설립허가받았음)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중학교가 들어서게되자 면에서는 1953.12.경 이건 토지를 피고법인에게 양도하고, 그후부터 피고법인은 이건 토지를(명칭 생략)중학교의 운동장부지의 일로로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8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달리할 수 없고 그 외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그 등기를 넘겨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무효한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흠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인정의 경로에 따라 피고법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등기는 결국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건 토지는 원고가 공동상속받은 그의 공유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와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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