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제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3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36건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중소기업 준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시설 개체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이전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사업자등록 전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에 따른 면허세 부과 분쟁
소형선망어업 허가선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기성금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사찰이 침탈당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보수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토지를 다시 양도받은 원고가 양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회사가 자본감소를 위해 일부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함.
민사 판결
6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4건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1941년 출생자가 법원의 허가로 이중호적을 가지면서 자신이 친생자임을 인정받으려 법원에 청구함
상속받은 부동산과 시설물을 18억 5천만 원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허가 없이 기존 영업장에서 다른 점포로 전자유기장 영업장소를 옮겨 영업함.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군 훈련 중 청각장애를 입고 전역 후 전공상 확인 전 연금을 청구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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