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548대구고등법원 2심1982-10-27 선고검수완료

군 훈련 중 청각장애를 입고 전역 후 전공상 확인 전 연금을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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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548 민사 사건(198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원호보상법 제6조,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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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3월 24일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 같은 해 4월 18일 M1 소총 사격 훈련 중 총성 진동으로 양쪽 귀의 청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청각장애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1966년 9월 20일 전역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전공상 확인을 신청하여 1981년 5월 28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2급 갑) 확인을 받았습니다.
  • 1981년 6월 15일 부산지방원호지청에 상이군인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해 7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등록 이전인 1966년 4월 18일부터 1981년 5월 28일까지의 연금 합계 6,347,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훈련 중 청각장애를 입고 전역한 후 전공상 확인을 받아 연금을 수령 중이었으나, 등록 이전 기간의 연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연금을 받을 권리는 등록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는 법령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3조는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전역이 확인되어 등록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연금청구권은 등록 신청을 마친 1981년 6월의 다음 달인 7월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 전공상 확인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연금청구권의 발생 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등록 이전 기간의 연금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이군경 연금의 권리 발생 시기가 전공상 발생 시점이 아니라 등록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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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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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가합494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47,8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가 1966. 3. 24.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중 같은해 4. 18. 엠ㆍ원(M.1)소총사격훈련을 받다가 총성의 진동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일으켜 즉시 피고예하 제116 육군병원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끝내 양쪽귀의 청각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같은해 9. 20. 군에서 제대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와 같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사원호보상법이 정한 연금지급을 받고자, 관계당국에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여 1981. 5. 2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2급 갑) 확인을 받아 같은해 6. 15. 부산지방원호지청에 군사원호보상법 제6조 소정의 상이군인등록신청을 마치고, 같은해 7월부터 군사원호대상자로서, 매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군경의 전공상을 원인으로 한 연금청구권은 전공상의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공상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확인절차는 이미 발생한 전공상의 사실과 공상의 등급을 확인하는 선언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연금청구권은 원고가 전공상을 입은 일시인 1966. 4. 18.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계당국에 전공상 확인신청을 한 1973. 1. 30.부터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때로부터 1981. 5. 28.까지 지급받지 못한 위 기간동안의 연금합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군사원호보상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제2조 소정의 상이군경으로서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법률이 정하는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의 전공상 확인증을 받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위 사유에 의한 전역이 확인되어 상이군경등록 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전공상을 이유로 한 상이군경으로서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이군경등록신청을 마친 1981. 6월의 다음달인 같은해 7월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등록신청이 그 신청의 첨부서류인 국방부장관의 전공상확인증의 발급지체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연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위 법 소정의 연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박종욱 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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