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8445전주지방법원 2심2004-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50년 전투 중 부상 후 1999년과 2002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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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0년 9월 전투 중 부상을 입고 1951년 7월 명예전역했다.
  • 1999년 9월 원고는 전상군경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1999년 12월 거부당했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 2002년 11월 원고는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2003년 2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는 보상금 지급 기준일을 최초 신청일인 1999년 9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0년 전투 중 부상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최초 신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일을 최초 신청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재신청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초 신청이 거부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최초 신청은 효력을 잃는다.
  • 보상금 청구권은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신청일을 의미한다.
  • 법률 취지와 보상금 지급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최초 신청일이 아닌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원고가 1999년 신청 당시에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록이 거부되었고, 2002년 재신청에서야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되었다.
  • 따라서 보상금 지급 기준일은 2002년 재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부되어 확정된 경우, 이후 다시 신청해 등록이 승인되더라도 보상금 지급 기준일은 최초 신청일이 아니라 재등록 신청일로 봐야 한다. 이는 법률 취지와 보상금 지급의 성격에 부합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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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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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등록신청을 한 날)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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