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기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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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65만원 / 청구 1.3억원)
2005노1012·전주지방법원·2005-09-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
기각
기각
2004가합1836·전주지방법원·2005-09-16
법무사가 원고의 위임 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스스로 가등기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기각 (청구 1.5억원)
2003가합3972·전주지방법원·2005-08-26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3나8445·전주지방법원·2004-09-16
원고가 1950년 전투 중 부상 후 1999년과 2002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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