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7구201대구고등법원 1심1988-06-1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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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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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201 조세포탈 사건(1988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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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2월 6일 OO지역 소재 임야 2필지를 신우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매매대금은 평당 250,000원으로 정했으나, 원고는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이후 1988년 1월 22일 원고와 신우주택조합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 피고(북부산세무서장)는 1986년 9월 18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489,390원과 방위세 1,297,8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대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을 합의해제했지만,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양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원인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원고가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일에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또한 신우주택조합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이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양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해제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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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강영복(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외 2인)
【피 고 인】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8. 5. 2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9.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6,489,390원 및 동 방위세 금1,297,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9.18.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596의 3. 임야 1,592평방미터, 위 같은동 산78의 6. 임야 2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1977.2.22. 취득하여 1984.12.6. 다시 이를 소외 신우주택조합에 양도하고도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전제로 별지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6,489,390원 및 동방위세 금1,297,870원을 산출하여 1986년도 수시분으로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4.5.31. 이 사건 부동산을 국민주택의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신우주택조합에 매매대금을 평당 25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조합앞으로 먼저 경료하여 주면 이를 부산직할시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금을 받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4.12.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조합 앞으로 먼저 경료하여 주었으나 지금까지 소외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아무런 양도소득도 취득한 바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고,같은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위 법조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그 등기 원인일에 위 법조소정의 양도가 있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위 소외조합은 부산직할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고 주장하나,같은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조소정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소외조합이 위 법조 소정의 실수요자가 아님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소외조합이 위 법조소정의 실수요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조합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88.1.22. 부득이 소외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조합간에 위와같은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양도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양도가 있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위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그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가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또는 법정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소외조합의 채무는 이미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행불능당시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6.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김인수 이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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