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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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517 조세포탈 사건(1987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1일,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주식회사 진영주택에 팔았다.
- 원고는 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1986년 6월 20일, 세무 당국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팔았고, 양수인이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지었으므로 세금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원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수인이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었음에도 세금 면제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했다. 쟁점은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팔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 하지만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토지를 판 해의 신고 기간 내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 면제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 따라서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팔고 양수인이 국민주택을 지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아 세금 부과가 유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감면신청 전에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함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원고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1980년 6월 서울 여의도동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억 8,220만 원에 매도함.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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