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7구517서울고등법원 1심1987-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517 조세포탈 사건(1987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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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1일,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주식회사 진영주택에 팔았다.
  • 원고는 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1986년 6월 20일, 세무 당국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팔았고, 양수인이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지었으므로 세금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원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수인이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었음에도 세금 면제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했다. 쟁점은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팔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 하지만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토지를 판 해의 신고 기간 내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 면제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 따라서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팔고 양수인이 국민주택을 지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아 세금 부과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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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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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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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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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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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5구7780·대구고등법원·1996-08-29·3심·판단 없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감면신청 전에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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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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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943·서울고등법원·1986-01-24·1심·판단 없음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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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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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42·서울고등법원·1984-05-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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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형량 비교 불가
94구2404·부산고등법원·1995-06-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506·서울고등법원·1983-05-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0년 6월 서울 여의도동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억 8,22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7구201·대구고등법원·1988-06-15·1심·판단 없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78구69·대구고등법원·1979-10-02·1심·판단 없음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3구232·대구고등법원·1984-04-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4구344·대구고등법원·1985-05-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원 고】 김선호 【피 고】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6.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58,637,210원 및 방위세 금 21,72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3.7.1. 원고소유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4의 2 및 같은 번지의 8 잡종지의 일부 1,270평(이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진영주택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 456,8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금 71,381,25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적출하여 1986.6.20.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증록업자인 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회사는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이 규정한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면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토지를주택건설촉진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토지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각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살필 것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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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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