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5구378대구고등법원 1심1986-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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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378 조세포탈 사건(198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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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7월 12일 부산 북구 쾌법동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 1982년 7월 2일, 원고는 부영건설과 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은 연립주택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 1982년 12월 17일 연립주택이 준공되었으나, 대금은 1983년 8월 11일에야 지급받았다.
- 원고는 1982년 12월 17일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신고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일부 면제하여 부과했다.
- 원고는 양도시기를 실제 대금 지급일인 1983년 8월 1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양도시기를 실제 대금 지급일로 봐야 한다며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연립주택 준공일)로 볼 것인지 실제 대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계약서상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해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부영건설은 계약 당시 대금 전액을 연립주택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 연립주택은 1982년 12월 17일 준공검사를 마쳤고, 원고는 1983년 8월 11일까지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소득세법은 자산 양도시기를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제 대금 지급일이 늦어졌어도 계약서상 지급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된다.
- 따라서 세무서가 계약서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일부 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양도시기를 실제 대금 지급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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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김용주(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외 1인)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7.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810,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3. 7. 12.에 취득한 부산 북구 쾌법동 543의 3 대 96평 3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2. 12. 17. 소외 부영건설주식회사(이하 부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금 24,075,000원, 취득가액을 금 3,008,321원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를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구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인같은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은 74등급의 금 180,000원이고,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같은법시행령 부칙(1974. 12. 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1981. 12. 31. 개정)에 의해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로서 54등급의 금 9,000원이다]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금 3,292,517원을 산출한 후구 조세감면규제법(1982. 12. 21. 법 제3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여 1985. 2.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82. 7.경 위 부영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및 잔금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는 연립주택의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후 1982. 12. 17. 그 연립주택이 준공되었으나, 그 토지대금은 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1983. 8. 11.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3. 8. 11.이며, 따라서 위 양도당시의조세감면규제법(1982. 12. 21. 법 제3575호)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될 것인데도 피고가 위 양도시기를 1982. 12. 17.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4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7. 2. 위 부영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이 없이 대금전액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할 연립주택의 준공검사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부영건설은 1982. 12. 17.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3. 8. 11.까지에는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위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지대금을 영수한 날이 아닌 계약서상 위 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 12. 17.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양도당시의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100을 면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8. 27.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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