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2구648서울고등법원 1심1983-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648 조세포탈 사건(1983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8월 30일,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팔았다.
  • 세무 당국은 이 거래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했다.
  • 세무 당국은 원고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보고 70% 세율을 적용했다.
  • 원고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건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70%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세무 당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나, 건물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해 세율을 높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잘못 판단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의 시가 기준 세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세율 적용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한 특별한 사정 없이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보다 낮다는 증거가 없었다.
  • 건물의 보유기간은 건설 완료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데, 원고가 1976년 9월 28일 건물을 완공했고 1979년 8월 30일에 양도해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명백했다.
  • 따라서 세무 당국이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고 70% 세율을 적용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
  • 법원은 이 부분만 위법으로 보고 해당 부분의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 점은 세무 당국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건물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 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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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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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43·서울고등법원·1981-12-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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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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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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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3구264·대구고등법원·1984-04-12·1심·판단 없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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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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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9구2608·부산고등법원·1990-04-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81구105·서울고등법원·1981-11-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1심·판단 없음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81구186·서울고등법원·1982-02-16·1심·판단 없음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3구232·대구고등법원·1984-04-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2구506·서울고등법원·1983-05-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0년 6월 서울 여의도동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억 8,22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78구69·대구고등법원·1979-10-02·1심·판단 없음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76구185·대구고등법원·1977-09-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2구746·서울고등법원·1983-03-10·1심·판단 없음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5구378·대구고등법원·1986-08-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7구201·대구고등법원·1988-06-15·1심·판단 없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264·대구고등법원·1983-12-06·1심·판단 없음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무 변제로 환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7구517·서울고등법원·1987-12-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3구142·서울고등법원·1984-05-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 **** 【변론종결】 1983. 2. 7. 【주 문】 피고가 1981.11.3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619,898원 및 방위세 금1,523,979원의 부과처분중 ****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11.3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619,898원, 방위세 금1,523,9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2(각 결정서)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2(결정내용) 을제1호증의3,4(각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11.3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1976.1.12. **** 대 899평방미터 8을 취득하고 1977.12.21. 그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및 사무실1동 건평213평 2홉 2작을 신축하여 1979.8.30. 위 대지 및 건물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대금9,97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9,970,000원은 ****에 훨씬 미달한 것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라하여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를 적용하여 위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각 시가표준액에 의거한 위 ****에서 ****, ****, ****을 뺀 금4,007,28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2,003,640원, 또 각 시가표준액에 의거한 위 ****에서 ****, ****을 뺀 금6,208,967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위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7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4,346,276원을 각 산출한 다음 위 각 산출세액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634,99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634,991원을 합한 금7,619,898원을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이에따른 금1,523,979원을 방위세로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 이사건 부동산을 실지로 대금9,970,000원에 소외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행위계산부인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둘째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원고가 1976.9.28. 신축한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 경과된후인 1979.8.30. 위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1979.9.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인데 피고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 세율을 70/100으로 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건 과세요건성립 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의하면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있음이 통상이고 이사건에서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시가에 의한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조치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본다. 이사건 과세요건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50/100이며동법 제6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설을 완료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건축물 대장 을제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76.9.28. 신축 준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앞서본 원고가 위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날인 1979.8.30.까지 원고는 2년이상 위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부분에 한하여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0/100을 적용하여서 한 이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위 을제1호증의1을 기초로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50/100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 ****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중 위 ****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28.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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