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2구264대구고등법원 1심1983-12-06 선고검수완료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무 변제로 환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264 조세포탈 사건(198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11월 부동산을 취득했다.
  • 1980년 7월, 원고는 이오복의 채무 담보를 위해 이진경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했다.
  • 1980년 10월, 이오복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진경이 본등기를 한 후, 같은 해 3월 권오필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다.
  • 1981년 6월, 원고가 이오복을 대신해 이진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권오필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양도로 보고 1982년 2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이진경 명의로 가등기 후 본등기, 다시 권오필 명의로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 후 환원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실질적 양도가 아닌 담보 목적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채무담보 목적이었고, 이후 채무 변제로 환원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83누120, 73누157)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 목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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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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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구143·서울고등법원·1981-12-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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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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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3구264·대구고등법원·1984-04-12·1심·판단 없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9구2608·부산고등법원·1990-04-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1구186·서울고등법원·1982-02-16·1심·판단 없음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1구105·서울고등법원·1981-11-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746·서울고등법원·1983-03-10·1심·판단 없음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3구232·대구고등법원·1984-04-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1심·판단 없음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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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648·서울고등법원·1983-0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4구344·대구고등법원·1985-05-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천정식(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15. 【주 문】 피고가 198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양도소득세 돈 1,951,562원, 방위세 돈 195,1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70. 11. 25. 울산시 방어동 170의 4. 대179평방미터와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1평을 취득하여, 1980. 10. 29. 이를 소외 이진경에게 양도하였다하여 피고는 1982. 2. 15. 원고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서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호증, 증인 이오복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1, 갑제16호증, 증인 권오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1, 각기재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7. 1. 소외 이오복이 소외 이진경으로부터 돈 4,500,000원을, 이자는 월3푼, 변제기는 3개월후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진경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이오복이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오복이 변제기까지 채무변제를 못하자, 위 이진경은 1980. 10. 29. 위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다음, 1981. 3. 20. 그의 소외 권오필에 대한 돈 4,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양도 담보로서,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권오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1. 6. 27. 위 이오복을 대위하여 위 이진경에게 대여금 4,500,000원과 그 이자를 합한 돈 6,305,000원을 변제하고, 위 이진경은 그 돈으로써 그의 위 권오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시 원고 및 위 이진경, 권오필은, 위 담보부동산을 위 권오필로부터 담보제공자인 원고앞으로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환원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81.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진경에게 그는 다시 소외 권오필에게 각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환원하였음에 불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와 같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120 판결,1973. 11. 13. 선고 73누157 판결 참조)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된다는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6.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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