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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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8년 9월 14일,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지 267평의 절반 지분을 4,500만 원에 매수함.
1979년 5월 17일과 19일, 원고는 이 지분을 1억 6,02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거래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세금 산정에 사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에 이견이 있어 일부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대지 지분 소유권 이전과 양도가 단순한 채권 담보와 실행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 취득과 양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를 인정하면서도 세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점을 인정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세금 산정에 사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를 인정했으나, 세금 부과액 중 일부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대지 지분을 실제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함.
원고가 주장한 대지 지분 이전이 단순한 채권 담보가 아니라 실제 소유권 취득과 양도임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확인함.
세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가 지불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재검토해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반영된 점을 발견함.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액 중 일부 초과된 부분을 취소함.
나머지 세금 부과는 법적 근거와 계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대지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양도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세금 부과액 산정에서 일부 과다 부과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이선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외 1인)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15.
【주 문】
피고가 1980.5.6.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방위세 금 8,228,718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4,436,249원 및 방위세 금 2,894,71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5.6.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방위세 금 8,228,718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0.5.6.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방위세 금 8,228,718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과세자료이송), 을제3호증(세무자료통보), 을제5호증의 1(계산서) 같은 소증의 2(영수증), 같은호증의 3(계산명세서), 같은호증의 4(산출계산), 을제6호증의 1(감면신청서), 같은호증의 2(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9.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53 대 145평, 같은번지의 665 대 122평, 도합 대지 267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금 4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11.30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9.5.17 및 5.19에 소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에게 금 160,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원고는 이상과 같이 위 각 대지를 매수하였다가 양도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1979.7.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대지를 위 각 일시에 금 1억원에 매수하였다가 금 160,200,000원에 매도하고 필요경비등으로 합계 금 3,935,000원을 지출하여 금 56,265,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고, 이건대지를 취득한 위 소외 회사는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여 62.6퍼센트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감면액 금 35,165,629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금 21,099,371원을 예정결정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 소정의 세율(70퍼센트)를 곱하여 세액을 금 14,769,56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착익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금 1,476,956원을 공제한 금 13,292,607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 사항중 필요경비를 일부 감액수정하여 이건대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을 금 15,452,063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금 13,292,607원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금 1,476,956원을 각 차감하여 고지세액으로 금 682,500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로 금 327,600원으로 각 결정하여 납부케한 사실, 그후 피고는 내무부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원고가 위 양도차익중 일부를 탈루시켰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5.6 원고의 위 대지지분 취득가액을 금 4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필요경비 금 1,335,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액을 금 113,865,000원으로 경정한후 위 금액에서 위 양도소득 감면율에 의한 감면액 금 71,165,625원(113,865,000원 × 62.5/100)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42,699,375원(113,865,000원 - 71,165,625원)으로 하고, 소정의 세율(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세액으로 금 29,889,562원을 산출한후 위 금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금 1,476,956원, 기납부세액 금 13,292,607원을 각 공제하고 다시 앞에서본 당초 결정시의 고지세액 금 682,5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4,437,499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로 금 8,228,718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명의의 위 대지에 대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의 소외 고광민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대지의 처분도 담보권의 실행에 불과하므로 이는소득세법 제23조의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심사청구서), 증인 김진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투자계약서), 갑제5호증(합의약정서), 갑제6호증의 1, 2(양도양수증서 및 통지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일부기재 내용(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진모는 1978.1.19 소외 고광민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65 대 122평 같은번지의 653 대 145평, 같은번지의 140 대 137평 같은번지의 664 대 110평 도합 514평을 평당 금 700,000원씩 도합 금 359,8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우선 각각 금 9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같은해 6.5 위 같은동 1의665 대 122평 및 같은번지의 653 대 145평 합계 267평을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위 같은번지의 140 대 137평과 같은 번지의 664 대 110평은 위 고광민이 그 책임하에 타인으로 부터의 차용금 및 신축할 상가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수금등으로 그 대지는 모두 매수하였는데 상가건축허가가 나오지 아니하여 상가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김진모가 출자한 금 90,000,000원은 내부적으로 위 김진모, 원고 및 소외 정경희가 각 금 30,000,000원씩 출자한 것이나 위 김진모가 위 고광민과의 동업계약에 있어서는 편의상 위 김진모가 단독으로 출자한 것으로 계약한 사실.
이상과 같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아니하여 상가의 신축분양이 어렵게 되자 같은해 9.14 원고와 위 김진모 및 위 정경희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위 고광민 및 위 고광민이 대표이사인 소외 여도개발주식회사등이 타방 당사자가 되어 위 원고등이 출자하여 매수한 위 대지가 그동안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원고등이 금 2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하여(위 김진모는 그후 그 출자지분을 원고 및 위 정경희에게 양도하고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함), 위 고광민등이 원고 및 정경희에게 금 2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등은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며, 위 고광민등은 원고등의 위 출자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같은동 1의665 및 같은번지의 653 2필지에 원고 및 위 정경희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위 고광민등이 2개월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가신축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고 및 정경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원고등이 출자한 것으로 한 금 2억원 및 위 대지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 이를 위 고광민등에게 교부하고 만일 위 고광민등이 원고등에 대한 위 채무를 면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및 위 정경희는 위 고광민등이 위 약정기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1978.11.3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한후 1979.5경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에 금 320,4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매도대금중에서 원고등의 출자액 금 2억원과 제세공과금으로 금 44,200,00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 76,200,000원을 위 고광민의 채권양도에 따라 그 채권자단인 소외 신병희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4호증(투자계약서), 갑제5호증(합의약정서), 갑제6호증의 1,2(양도양수증서 및 통지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일부기재 내용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이건대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등기는 단순한 채권담보 및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23조소정의 양도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1978.9.14 이사건 대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함에 있어서 금 45,000,000원(90,000,000원 × 1/2)을 지급하였고, 또한 그 매각대금중에서 금 38,100,000원(76,200,000원 × 1/2)은 위 고광민의 채권자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원고의 이사건 대지 2분의 1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계금 83,100,000원(45,000,000원 + 38,1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사건 대지를 1979.5경 금 160,200,000원(320,400,000원 × 1/2)에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금 1,33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금 75,750,000원[160,200,000원 - (83,100,000원 + 1,335,000원)]의 양도차익이 생겼고, 위 양도차익에 소정의 세율(70퍼센트)를 곱한 금 53,035,5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바, 원고등이 위 대지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여 62.5퍼센트의 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잔여세액은 금 19,888,312원[53,035,500원 × (1 - 0.625)]이 되고, 위 금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금 1,476,956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금 18,411,356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금 13,292,607원을 기납부하였고 당초 결정시의 고지세액 금 682,500원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나머지 양도세액은 금 4,436,249원이 된다.
다음 방위세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건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과세표준액은 위 양도차익 금 75,765,500원에 대한 산출세액 금 53,035,500원(75,765,000원 × 70/100)에서 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 1,476,956원을 공제한 금 51,558,544원인바(소득세법 제98조), 위 금액에 소정의 세율(20퍼센트)를 곱한 금 10,311,708원이 방위세액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금 7,089,390원과 당초 결정시 고시세액 금 327,600원을 각 공제한 금 2,894,718원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 금 8,228,718원을 각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4,436,249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 금 2,894,71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5.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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